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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금융분야 AI 통합 가이드라인, RMF 및 보안안내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금융당국이 금융 분야 AI 활용도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해 나감에 따라 금융 분야 AI 컴플라이언스 환경도 본격적인 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i)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합 개정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통합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공개(2026. 6. 19.)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AI Risk Management Framework in Financial Sector; 금융 AI RMF)를, 금융보안원은 「금융 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보안 안내서)를 각각 최종 확정(2026. 6. 22.)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ii)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2026. 4. 20.),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방안」(2026. 5.)을 발표하며 미토스(Mythos)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조치 의견으로 보안 목적 AI 활용 시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4호).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같은 호 사목)가 이에 해당합니다.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사업자는 ① 위험 관리 방안 수립·운영, ② 설명 방안 수립·시행, ③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운영, ④ 사람의 관리·감독, ⑤ 문서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5년간 보관하며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인공지능 기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본 뉴스레터는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Bound」, 「금융 분야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및 「금융 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금융회사에서 AI를 도입 및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 체계상 시사점과 실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금융위원회 ‘통합 가이드라인 및 금융 AI 7대 원칙’     금융위원회는 2026. 6. 19. 기존 3개 가이드라인(AI 운영 ‘21. 7., 개발·활용 ‘22. 8., 보안 ‘23. 4.)을 통합하여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업권이 위 가이드라인들을 기준으로 AI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보안해 온 실무를 종합한 것으로서, 통합 가이드라인은 ‘금융 AI 7대 원칙’에 따라 세부 이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모범 규준(Best Practice)·자율 규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 조사 시 내부 통제 적정성 평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실무상 중요한 내부 통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특정 회사 또는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분야 전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제공 업무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금융회사(예: 핀테크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 심사·신용 평가·챗봇·금융상품 비교·추천·이상 거래 탐지(FDS) 등 금융권 인공지능 시스템 전반과 금융회사 내부의 지원·관리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폭넓게 적용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 법령과 통합 가이드라인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본 법령 및 관련 가이드라인이 우선 적용되고, 인공지능 기본 법령이 적용되지 않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통합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본법상 사업자 책무를 이행하면서 추가로 거버넌스 원칙·금융 안정성 원칙 등 통합 가이드라인의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를 위험 점수와 무관하게 ‘고위험 AI’로 자동 분류하여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 AI 7대 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금융감독원 ‘금융 AI RMF’     금융감독원은 2026. 6. 22. 금융 AI RMF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NIST의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싱가포르 MAS의 Veritas Framework 등 주요국의 AI 위험 관리·평가 체계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금융 AI RMF는 통합 가이드라인의 ‘금융 AI 7대 원칙’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거버넌스·보조수단성·금융 안정성 원칙은 정성적(Qualitative) 평가 항목으로, 합법성·신뢰성·신의성실·보안성 원칙은 정량적(Quantitative) 평가 항목으로 반영함으로써, ‘금융 AI 7대 원칙’을 거버넌스·위험 평가·위험 통제의 실행 체계로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원칙과 실행의 관계로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금융 AI RMF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지침이나, ‘AI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 실행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히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내부 통제 규정의 일부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 AI RMF는 전술한 통합 가이드라인과 같이 시정 권고 등 금융감독원 행정 지도의 간접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직접 발간한 지침이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참고로, 금융 AI RMF는 고성능 AI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는 위험 관리 체계와는 별개이며, 금융 AI RMF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AI 기본법상 의무가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AI RMF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금융보안원 ‘보안안내서’ 금융보안원은 2026. 6. 22. 보안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보안안내서는 통합 가이드라인 제7장 ‘보안성 원칙’을 금융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실무적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I 특화 보안 위협의 식별·관리, 특화 공격의 탐지·대응, 데이터·모델 등 AI 자산의 보호, 외부 모델·데이터 검증 및 공급망 보안, 기존 보안 관리의 AI 확장 적용, 보안성 검증·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안성 원칙의 6개 세부 원칙에 대응하는 실무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성 원칙의 6개 세부 원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통합 가이드라인금융 AI RMF는 모범 규준·자발적 지침이지만, 기존에도 금융업권이 3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AI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실질적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특히 금융 AI RMF가 구체적 거버넌스 구조를 제시함에 따라 전체 금융권이 이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AI RMF 위반 자체가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겠으나, 금융 AI RMF 기준을 내규화하고 책무 구조도에 따라 책무가 부여된 후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장치의 일환으로 그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 여부를 평가받게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AI 관련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것이 금융회사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의 미흡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 통제 의무와 관련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금융 AI RMF가 AI 의사결정 기구 위원장의 CEO에 대한 정기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CEO가 AI 관련 감독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안 안내서는 금융 AI RMF가 보안성 원칙을 정량 위험 평가 항목(보안성 30%)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그 실무적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보안 안내서가 제시하는 AI 특화 보안 위협 대응 체계의 구축 여부는 위험등급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시스템이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정보 처리 시스템 또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안내서가 제시하는 보안 조치의 이행 수준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신용정보법 제19조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으로 원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금융회사인 인공지능 사업자는 자사 대출 심사 AI 시스템 등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출 심사의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대출 심사 개별 단계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차별·민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AI 시스템에 대하여 복수의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사업자 책무 불이행), 전자금융거래법(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설명 의무·적합성 위반), 신용정보법(자동화 평가 설명 의무 위반 및 개인 신용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법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이 중첩 적용될 수 있으므로, AI 시스템 도입·운영 시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및 금융 AI RMF, 보안 안내서의 확정으로 금융 분야 AI 규제 프레임워크의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회사는 본격적인 AI 서비스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우선 거버넌스를 포함한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는 ① 금융 AI RMF를 참고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통합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무 구조도 개편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요구됨), ② 금융 AI RMF 및 보안 안내서상 지침을 고려한 자사 AI 서비스별 위험 등급 자체 분류 및 위험 통제 실시(위험 통제 장치의 실효적 구축·운영이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책임 판단에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③ 전자금융거래법 및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계 법령 준수 점검, ④ 인공지능 기본법상 의무 사항 점검 및 이행, ⑤ 제3자 리스크 관리 및 업권별 모범 규준 준수(외부 AI 모델·클라우드 계약 시 데이터 학습 재사용 금지, 보안성 평가 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Tech & AI 팀/디지털금융팀은 금융회사 AI 거버넌스 구축 업무, 금융 분야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 및 관련 책무 이행 자문,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및 망분리 솔루션 제공을 포함하는 다양한 금융 AI 규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본 법령 제정 작업 및 인공지능 관련 여러 가이드라인 집필 작업에도 깊이 관여하여, 업계 최고의 AI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통합 가이드라인, 금융 AI RMF, 보안 안내서 등에 따른 금융 분야 AI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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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국제통상질서 재편: 「턴베리 체제」와 통상 리스크 - 미국의 양자 무역합의 확산과 도전 - Issue Brief, 2026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WTO 중심의 다자 통상 체제를 무시하며 무역 상대국별로 차등적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 철폐 압박 및 대미 투자·미국산 구매 약속을 관세와 연동시키는 새로운 통상 질서(이른바 ‘턴베리 체제: Turnberry System’)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무역법 301조라는 더 견고한 토대로 갈아타며 정책 기조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변화하는 국제 통상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바, 이번 이슈 브리프는 턴베리 체제의 실체와 영향,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1. 통상 질서 재편 배경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출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주요국과 개별 협상을 추진하였고, 2025년 7월 EU와의 합의를 계기로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가 이를 ‘턴베리 체제’로 명명하였다. 1) 미국은 WTO에 기반한 다자간 통상 체제를 무력화하면서 자신 주도하 양자 합의로 사실상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요컨대 미국이 지향하는 질서의 키워드는 상호성·경제 안보·관리 무역으로 집약할 수 있다.     ■ 다자 체제 불신: 무조건적 최혜국 대우(MFN)가 각국과의 무역 관계 최적화를 막는다고 주장하면서, WTO의 MFN 원칙 재고와 상호주의에 입각한 폐쇄형 복수국 협정을 추진     ■ 무역 적자 축소와 제조업 회귀: 관세를 미국 제조업 진흥과 경쟁력 향상, 나아가 경제 안보 강화의 지렛대이자 상대국의 대미 투자 및 미국산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     ■ 대중국 견제: 원산지 강화·환적 차단, 우려국 기술·투자 배제 등을 통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노력 강화 2. 통상 질서의 재편: 「턴베리 체제」의 형성과 법적 근거     미국은 EU, 일본, 한국, 인도와의 기본 합의(Framework Agreement)에 더하여,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에콰도르, 대만과 상호 무역 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ART) 9건을 빠르게 체결하였다. 2) 이는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협정이 아닌 아래 다섯 요소가 결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세에 그치지 않고 대미 투자 압박, 미국산 구매 확대,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을 함께 포괄한다.  
[표1]「턴베리 체제」의 5대 핵심 요소 
    핵심 작동 원리는 상대국의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합의 전 일방적으로 선언한 고율 관세로 원상 복귀시키는 ‘스냅백(snapback)’ 장치이다. WTO식 사후 분쟁 해결에서 벗어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우대를 즉시 정지하거나 재부과하는 사전적 준수 관리 장치(trigger governance)를 합의에 내장한 것이다. 이로써 관세는 고정된 권리가 아니라 언제든 회수될 수 있는 조건부 혜택이 된다.  
[표2] 관세부과 법적 근거의 전환: IEEPA → 무역법 301조(19 U.S.C. §2411(c))
    턴베리 체제의 관세 합의는 본래 IEEPA에 따른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EO 14257)을 토대로 설계되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그 근거가 소멸되자 미국은 USTR의 조사, 조사 대상국과의 협의, 공청회 및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법문에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한 무역법 301조로 법적 근거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대중국 301조 관세를 둘러싼 일련의 국내 소송에서도 그 권한이 대체로 유지되어 온 만큼, IEEPA보다 법적으로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다만 301조는 미국 입장에서 일방적 조치의 국내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과거 모든 교역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어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한편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기존 ART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미국이 어떤 국내법적 근거로 정당화하든지 기존 합의 유지 입장을 취함으로써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쪽을 선호하였다. 이는 IEEPA(위법) → 무역법 122조(임시) → 무역법 301조(영구화)로 이어지는 미국 국내법적 근거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양자 합의의 골격이 유지되는 배경이 된다. 3. 영향과 평가     턴베리 체제는 개별 산업을 넘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수출 통제 강화, 미·중 갈등의 격화와 협상의 병행, 각국 보호주의의 확산과 기존 통상 협정(예: USMCA)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턴베리 체제는 관세, 비관세 및 투자와 구매를 포괄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우리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관세와 대미 투자 약속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3월 개시된 강제 노동·과잉 생산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의 영향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국은 양 조사에 모두 포함되었다. 강제 노동 301조 조사에서는 외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을 수입 금지하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2.5%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과잉 생산 301조 조사에서는 자동차·전자·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목 부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변수로 될 것이다. 부문별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 반도체         향후 반도체에 232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장 조건의 비교 기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지 아니한’ 세율(사실상 최혜 보장)을 약속받은 반면, 한국의 기준은 ‘한국 이상의 반도체 무역량을 갖는 경제체’로 한정되어 사실상 대만 정도만 비교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만 ART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동등하거나 보다 나은 대우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 자동차·전자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232조 관세가 15%로 인하되었으나 일본·EU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대미 수출 관련 한미 FTA 무관세 우위는 사실상 소멸하였다. 제작사별 미국 안전 기준 준수 차량 수입 한도(5만 대) 폐지까지 더해져 대미 수출과 국내 시장의 경쟁 환경이 함께 바뀌며, 과잉 생산 301조 조사의 주목 부문인 만큼 조사 결과와 조치안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철강·조선·석유화학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는 영국을 제외하고 어느 합의에서도 인하되지 아니한 별도 관세선으로 유지된다. 철강·조선·석유화학은 모두 과잉 생산 301조 조사의 주목 부문이므로,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안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편 IEEPA 관세 무효화 이후에도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기존 ART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미국이 어떤 국내법적 근거로 정당화하든지 기존 합의 유지 입장을 취함으로써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쪽을 선호하였다. 이는 IEEPA(위법) → 무역법 122조(임시) → 무역법 301조(영구화)로 이어지는 미국 국내법적 근거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 양자 합의의 골격이 유지되는 배경이 된다.     ■ 동남아 생산 기지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ART의 우회 차단·제 3국 차단 조항은 현지 법인의 대미 수출에 직접 적용된다. 중국산 투입재 비중이 높은 공급망이라면 원산지 및 환적 관리와 함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등 미국 법상 요구되는 강제 노동 관련 증빙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대미 투자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투자 약정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확보 원칙, 연 200억 달러 한도,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 투자법 4)이 최근 발효되었다. 금액·기한·고용 등 투자 핵심 성과 지표(KPI) 미달은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발동 근거가 IEEPA에서 301조로 옮겨가는 만큼 관세 재부과 메커니즘의 불확실성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미 투자와 직접 연계된 반도체·조선·배터리 부문은 투자 이행과 관세가 맞물려 있어 영향이 클 수 있다. 4. 향후 전망 및 대응     미국이 주도하는 턴베리 체제는 근본적으로 미·중 간 구조적 및 전략적 갈등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 형성의 구조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공급망 재편, 수출 통제 강화의 흐름이 심화되는 한편, 비차별 원칙(MFN)에 기반한 다자 질서는 상호성 및 관리 무역 중심의 차등적 질서로 점차 대체될 전망이다. 다른 교역국들도 유사한 양자 레버리지·관리형 합의를 모방할 경우 통상 규범의 파편화와 상호 보복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대응 과제의 중심이 ‘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에서 ‘새 질서 안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투자 약속, 공급망 원산지, 규제 정합성 등)로 이동하고 있다.     조만간 도래할 122조 관세의 150일 시한(7월 24일)이 1차 분기점으로, 해당 기한 만료 전후 강제 노동·과잉 생산 301조 조치(관세)가 그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60개국·제조업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301조 관세는 법문에 행정부의 관세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행정 절차법(APA)·중대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국 국내 법정 다툼의 인용 및 집행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WTO 차원에서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나, WTO의 집행력도 제한된 상태이다.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단기적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관세 권한의 상당 부분이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고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양자주의로의 이행이 이미 구조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점에 비추어, 턴베리 체제의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단기적으로 IEEPA 관세 환급 적격 검토(2025. 4. ~ 2026. 2. 통관 엔트리·납부액 점검) 및 2건의 301조 조사 조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활용을 검토(강제 노동 7. 6. 의견 접수 마감)해야 한다. 또한 상시적으로 ① 품목별 통합 관세표 작성(HTSUS·원산지·232조·301조·122조·ART 예외)과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 ② 주요국의 무역·투자 정책 및 입법 변화 모니터링, ③ 대외 무역·투자 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한 통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장기 공급 계약에 관세 변동, 가격 조정, 법령 변경, 불가항력 조항을 정비하고, 관세·비관세 한미 합의 사항 전반에 대한 사내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한미 FTA 권리 보전, 반도체 보장 조항 해석 확보,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하 각주] 1) ‘턴베리(Turnberry)’는 2025년 7월 미국과 EU가 무역·투자 합의를 타결한 스코틀랜드의 지명이다. 그간 다자주의를 고수해 온 EU가 미국의 압박 속에 양자적 합의를 수용한 상징적 장면으로, 일방주의·보호주의적 경제 압박을 정당화하는 체제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200일이 되던 2025년 8월 New York Times에 게재한 “우리가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든 이유(Why We Remade the Global Order)” 제하의 기고문에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WTO 원칙이 새로운 정치·경제적 현실에 대한 적실성을 상실하였다고 선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형성된 새로운 체제를 ‘턴베리 체제’라고 불렀다. 2) 한편, 중국과는 2025년 4월 ‘미국 해방의 날’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촉발된 상호 보복 관세 부과와 상호 간 수출 통제 강화(반도체, 희토류)로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작년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휴전을 합의하면서 협상을 계속해왔다. 금년 5월 북경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현안을 포괄적으로 타개하지 못하여 통상 갈등이 잠재된 상황에서 국면을 관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3) 특히 미국이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근거로 301조를 발동하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래 통상 규범은 최종 제품의 특성을 바꾸지 않는 공정 및 생산 방법(PPM)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으나, 턴베리 체제하에서 미국이 이를 직접 규율함으로써 사실상의 역외 적용을 통해 상대국 정책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6. 18., 법률 제21486호, 2026. 3.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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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대법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최초의 판단기준 제시
최근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으로 비상장주식이 고액 자산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나 예ㆍ적금 등 유형자산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비상장주식, 지적재산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혼재되어 있어 이혼 재산분할 방식에 대한 쟁점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고, 경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를 현물로 분할할 것인지,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 분할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비상장회사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현금 정산(대상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유) 광장이 수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전액 현금 정산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1. 실질적 형평에 따른 다양한 분할 방식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먼저 비상장주식의 특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 형성이 어렵고, 특히 소수 지분의 환가가 쉽지 않으므로, 대상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에서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현금 마련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 분할은 사실상 회사의 처분이나 경영권 이전을 강제하게 되어 회사의 경영권 및 존속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됨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ㆍ거래비용 등 부담이 일방 배우자에게 집중될 수 있음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대상 분할만을 명하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 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실질적 형평’에 반하여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현물 분할, 대상 분할, 또는 여러 분할 방식을 혼합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른 탄력적 판단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상 분할 관행에서 벗어나 사안별 맞춤형 분할 방식의 중요성     그간 하급심에서는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사실상 대상 분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상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실질적 형평’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어 분할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향후 실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회사의 객관적 가치 산정 가능성     ■ 해당 회사의 IPO(상장) 가능성     ■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 가능성 및 유동성     ■ 재산분할이 지분 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 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 및 거래비용     ■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및 전체 재산 구성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인 경우 사안별로 분할 방법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전략적 주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 재산분할 대응 전략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최초로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재산분할 방식 선택의 기준이 자산의 유형 자체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형평’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경영자가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경영권 안정성과 회사의 존속 가치 보호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리적 주장이 중요해질 것이며, 반대로 분할을 청구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도 주식 가치 평가, 유동성, 대체 재산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치밀한 입증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가사상속분쟁팀은 최초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기준을 마련한 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기업지배구조와 자산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고액 자산 이혼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가사상속분쟁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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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풍력발전단지 소음·진동·빛공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풍력발전단지의 소음·진동·빛공해로 인한 가축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환경 피해가 설령 존재하더라도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 책임 체계 아래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한우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인근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빛공해로 인해 사육 중인 한우가 폐사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운영에 관여한 발전 사업자, 사업 참여 법인, 풍력발전 SPC,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광장이 피고들 전원을 대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고 풍력발전 SPC와 원고를 포함한 인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그 적용 범위, ②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 원인자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③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의 3가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부제소 합의에 관하여         피고 풍력발전 SPC는 2021년 12월경 원고를 포함한 인근 마을 주민들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추후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받는 대신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부제소 합의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의서의 문언 및 체결 경위에 비추어 위 합의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의·식·주)에서 입었거나 입게 될 피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고, 원고의 목장 운영이라는 사업상 손해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갔습니다.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풍력발전 SPC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 원인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소음·진동·빛공해의 측정 결과가 관련 기준치 이하이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장 환경팀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현장 측정에 담당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측정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공정 시험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감정상의 오류를 효과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빛공해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풍력발전기의 항공장애 표시등이 원고 목장에 실제로 도달하기 어려운 물리적 여건, 발전단지와 목장 사이의 거리, 인근 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 등 주변 환경 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현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저주파 소음 측정값이 가축에 대한 보정 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지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거의 없음에 가깝고, 일반 소음 및 진동·진동 속도는 모두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빛공해에 관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한우 폐사 두수 급증 및 수태율 저하와 풍력발전단지의 환경오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광장은 측정된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오염과 가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개하였고, 법원은 곧바로 폐사 두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수태율도 상승한 점, 목장 내 사육 두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풍력발전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도, 각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환경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의 적용 범위 해석, 저주파 소음을 포함한 복합적 환경오염의 수인 한도 판단, 가축 폐사와 발전 시설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 입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풍력 산업계가 본 사건의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바, 이는 본 판결이 개별 분쟁의 범위를 넘어 국내 풍력발전 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 책임 체계 아래에서도 원고는 환경오염의 존재, 피해의 발생,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소한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은 발전 시설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한 목장이 구체적인 입증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소송 리스크를 우려하여 투자를 주저하여 온 사업자들에게, 본 판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사업 운영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환경 분쟁 및 소송 전반에 걸쳐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소송 및 자문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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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EU 진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역외보조금(FSR) 리스크와 대응전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FSR(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조사를 정식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 단계로 확대하지 않고 최종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7조 원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인 이번 사안에서 한수원과 주요 하도급 업체들을 대리하여 심층조사 없이 조기에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원전 수출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EU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위 뉴스처럼 최근 EU 진출이나 현지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인 FSR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은 “우리 회사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대규모 현금 보조금을 받지 않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SR은 단순한 행정 신고 절차가 아니며, EU의 경제 안보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서 역외 보조금의 반환부터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낙찰 금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초기부터 FSR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FSR 초기 대응의 중요성     EU가 FSR을 도입한 표면적 이유는 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과거에는 EU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State Aid)만 규제하였다면, 현재는 EU 외부(역외) 국가의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EU 시장 진입까지 심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 규제는 EU 역내 기업결합이나 대규모 공공조달 입찰 참여 시 적용되며, 그 첫 관문이 바로 EU 집행위에 제출하는 사전 통보(notification) 단계입니다. 통보서에는 역외 보조금 해당 여부와 EU 역내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EU 집행위의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에 직면하게 되며 이후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심층조사' 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을 위해 제출한 통보서에 대해 집행위가 RFI를 발송하는 경우, 방대한 양의 세부 데이터와 재무 자료를 촉박한 기한 내에 FSR 규정에 맞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위가 원하는 수준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 연장 없이 정식 ‘심층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 거래 종결 시점 연기         ▷ 심층조사 종료 전 기업결합의 이행이나 공공조달 계약의 낙찰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 종결이 연기되는 경우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방대한 자료 제출         ▷ EU 집행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의 경우 입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주회사 및 상업적 자주성이 없는 자회사, 그리고 주요 하도급 업체나 공급업체가 수령한 역외 보조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다수의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이 동시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불충분한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         ▷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한 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EU 내 경쟁자가 제출하는 자료 등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와 별개의 제재 조치로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제시하는 약속(commitments) 수락 또는 기업결합, 공공조달 낙찰 금지         ▷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위는 조사 대상 기업의 약속(commitments)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역외 보조금으로 취득한 인프라에 대한 FRAND(공평,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하에서의 접근 허용, 설비 축소, 투자 제한, 역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FRAND 조건하에서의 사용 허가, R&D 결과 공개, 자산 매각, 기업결합 해제, 역외 보조금의 반환, 지배구조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조사 대상 기업이 제공하는 약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집행위는 기업결합 금지나 공공조달 낙찰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FSR의 규제 대상     FSR은 국제 통상의 ‘보조금 개념’과 공정거래법의 ‘경쟁 규범’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규제입니다. 즉, FSR이 규제하는 역외 보조금의 개념은 국제통상법에서 차용하였으나, 그 집행을 위한 방법론은 공정거래법에서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에서 차용한 역외 보조금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해하여야 역외 보조금 해당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통보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교부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정책 자금 대출, 정부 보증, 세제 혜택, 시세보다 저렴한 토지 임대차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조달 사업 참여도 재정적 기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혜택(benefit)         ▷ 재정적 기여가 시장 조건(market conditions) 대비 얼마나 유리한지를 검증합니다. 혜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조건과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성(specificity)         ▷ 특정성은 정부 지원이 보편적 제도인지, 또는 배터리·반도체·원전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의해 판단됩니다.     위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역외 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할 때에만 FSR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역내 시장 왜곡은 조사 대상 기업의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 지위 개선을 의미하는데, EU 집행위는 역내 시장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지난 2026년 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EU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다섯 가지 유형의 역외 보조금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할 경우 EU 집행위는 역내 시장 왜곡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의 상당한 자구 노력 없이, 정부가 공여하는 부실 기업에 대한 보조금     ■ 무제한 정부 보증(금액이나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증)     ■ OECD 수출신용협약에 합치되지 않는 수출 금융     ■ 기업결합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보조금     ■ 공공조달에서 기업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에 참가하는 한국의 컨소시엄이나 수출 기업들의 경우, 금융 지원이나 정책적 혜택이 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경험의 필요성     효과적인 FSR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 안보 확보라는 FSR의 취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FSR의 토대가 된 국제통상법과 경쟁법 모두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EU 집행위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집행 선례나 관행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법률의 해석과 적용뿐 아니라 EU 집행위와 직접적으로 소통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그룹은 EU 집행위를 상대로 브뤼셀 현지에서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FSR 조기 종결이라는 성공적 결과 역시 국제통상법적 개념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집행위의 심사 관행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의 방어 전략은 오직 브뤼셀 현지 관료들과 직접 부딪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만이 제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과거 WTO 미-EU 간 보잉·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OECD 신조선 보조금 협상 등 대규모 통상 분쟁에 직접 참여하였고, EU FSR 제정 당시부터 대응에 관여하였던 광장의 전문 인력들이 사전 통보서 작성 단계부터 심층조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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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개인정보 과징금 산정기준 및 거버넌스·유출 대응 체계 구체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6. 6. 1. 및 2026. 6. 2.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 3. 10. 공포되어 2026. 9. 11.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신고 의무, ISMS-P 인증 의무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에서의 통지 의무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과징금 제도, CPO 관련 거버넌스 체계, ISMS-P 인증 의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 제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복적ㆍ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 구체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과징금 기준 금액 가중 산정, 투자 감경 및 면제 사유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 고의ㆍ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산정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한 후 별도의 가중 비율을 곱하여 기준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의ㆍ중과실 + 반복 ② 고의ㆍ중과실 + 1천만 명 이상 피해 ③ 시정명령 불이행 + 유출         기준 금액의 가중 비율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경위,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되며, 구체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부과 기준율에 가중 비율을 곱한 비율은 8.91%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반 행위 반복,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의 내용 및 정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위반 행위 반복,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이르게 된 경위 ■ 위반 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1천만 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대한 감경 제도 신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 인력, 설비, 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과징금을 최대 40%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규모 및 지속성 ■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를 위한 추가 노력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투자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부과 과징금 결정 및 면제 요건 정비         시행령 개정안은 부과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 규모 및 영향 등 위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징금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세ㆍ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 행위 시정(기술 지원 포함)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정비하였습니다. 2. CPO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구체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CPO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 대상을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가 해당됩니다.  
■ 연매출액ㆍ수입이 1,800억 원 이상이면서, 5만 명 이상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재학생 수 2만 명 이상인 대학 ■ 상급 종합병원 ■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
    신고 의무 대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ISMS-P 인증 의무 대상 구체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ㆍ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ISMS-P 인증 의무 대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 중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이동통신 사업자 ■ 본인확인 기관 ■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고,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는 국내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3천만 명 이상인 자
    위 대상자는 2028. 12. 31.까지 ISMS-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의 통지 및 신고 의무 구체화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실제로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요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알게 된 경우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ㆍ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또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뿐만 아니라 위조ㆍ변조ㆍ훼손의 경우에도 통지ㆍ신고 의무가 적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5.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고를 한 경우,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해당 경고 이력이 과태료 가중 횟수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1회 경고를 받은 후 동일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면 2회차 위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법제처 지침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6. 향후 계획 및 시사점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026. 7. 13.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인 2026. 9. 11.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ㆍDPC 그룹은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규제 기관 출신 전문가 및 보안 기술 전문가 등 5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ITㆍ보안 전문가들과도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대응, ISMSㆍISMS-P 인증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영역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 7. 13.까지 진행되는 의견 제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거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ㆍDPC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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