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최근소식

|
|
2024.03.25
EU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 관련 최근 입법 동향
ESG
1. 입법 경과     EU 집행위원회가 2022.2.경 최초 발의한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EU 공급망 실사지침, 이하, EU CSDDD)는 지난 두 해 동안 이사회와 의회 수정안을 거쳤고, 의회와 이사회가 2023.12.13.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경 당초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되었던 EU 27개국 대사급 상주 대표회의에서 최초 부결됨에 따라 위 법안의 존폐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독일의 자유민주당(FDP)이 주축이 되어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이유로 투표에서 기권을 하였고,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협상 끝에 ‘EU CSDDD’(이하, 최종안)는 3.15. 적용 대상 기업 등이 대폭 완화되는 조건으로 상주 대표회의에서 극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적용 대상     당초 집행위원회안과 이사회안에서는 ‘EU CSDDD’의 적용 대상을 EU 기업과 EU 역외 기업으로, 또다시 연간 평균 근로자 수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Group 1, Group 2로 나누었고, Group 2에 해당하는 기업은 순매출액의 최소 50%가 고위험 산업군에서 발생하여야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아래 표 참고). 여기서 고위험 산업군이란 섬유, 농업, 임업, 어업, 광물과 관련된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인권·환경 위험이 높은 산업군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적용 대상의 구분에 따라 집행위원회안과 이사회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Group 2에 대하여 ‘EU CSDDD’에 따른 실사의무를 완화하였고, 해당 기업의 산업 부문 중 고위험 산업군에 한정하여서만 실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Group 1, 2의 구분, 즉 고위험 산업군이라는 개념을 폐지하고, EU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자 수 기준과 순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용 대상 기업의 수를 당초 예상 대비 30% 수준(전체 EU 기업의 0.05% 수준)으로 대폭 경감시키는 한편, 기업 분할 등을 통해 ‘EU CSDDD’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1를 추가하였습니다. 최종안의 근로자 수와 순매출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바, 연간 평균 근로자 수(EU 기업 한정)와 순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EU CSDDD’의 적용 대상이 되어 실사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실사의무의 내용     최종안에 따른 ‘EU CSDDD’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적용 대상 기업)은 실사의무를 내재화하고(제5조), 자신과 자신의 자회사, 활동 사슬(chain of activities)과 관련된 협력업체들(business partners)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다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제6조 및 제6a조). 또,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예방·완화하여야 하고(제7조), 실제적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최소화하여야 합니다(제8조).     한편, 적용 대상 기업은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제9조), 인권·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예방·제거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제10조), 그 실사의무 이행 내용을 최소 12개월마다 공시하여야 하며(제11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채택하여야 합니다(제15조).     위 각 조항들의 세부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이 지난 2023.9. 이사회안을 토대로 발간한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핵심 매뉴얼』(이하, LK 매뉴얼)과 아래 4.항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안에서의 주요 변경사항     최종안에서도 위 3.항과 같은 실사의무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만,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법안 통과 예상 시점 및 적용 시기     현 EU 의회의 회기는 다가오는 EU 의회 선거일로부터 2달 전인 4월경 종료될 예정인바, 최종안은 법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4월 EU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종안에 의하면, ‘EU CSDDD’는 EU 관보(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그 적용 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최종안에 따른 적용 대상 기업과 적용 시기가 당초 집행위원회안보다 대폭 완화되었을지라도, 적용 대상 기업의 공급망(활동 사슬) 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실사 대상 기업(이하, 실사 대상 기업)으로서 실사 요청에 응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EU向 거래를 하는 적용 대상 기업과 실사 대상 기업 모두 오는 4월까지 EU 의회 내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인 공급망 실사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급망 실사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법무법인이 ‘EU CSDDD’의 인권·환경 기준 등을 토대로 직접 개발한 조직, 관리 체계 및 보고 관련 지표와 인권·환경 지표(LK 매뉴얼 제34면 이하 참조)를 참고하여 귀사의 대응 현황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ESG 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 및 실사 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ESG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 실적을 인정받아 특히 2023년에는 Asian Legal Business에 의하여 한국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Asia’s Top 15 ESG Law Firms for 2023”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저희 그룹의 설동근 변호사가 Asia Legal Awards 2024에서 “올해의 ESG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ESG 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download
2024.03.20
Mn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4.3.5. 상장법인의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또는 분할합병(총칭하여 합병 등)에 관한 (1) 공시 강화, (2) 외부 평가 제도 개선 및 (3) 합병 등 가액 산정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안, 총칭하여 본건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4.15.까지 본건 개정안에 관한 입법 예고·규정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본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건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및 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등 공시 강화 ‐ 이사회의견서의 작성 및 공시의무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 등을 추진하는 상장법인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검토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회의견서를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사회의견서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5항, 제176조의6, 제2항, 제4항, 규정안 제2-9조 제2항 제14호, 제4-5조 제2항 제7호).         ①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② 합병 등 가액의 적정성         ③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④ 합병 등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⑤ 그 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현행 제도하에서는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 내용이 전혀 공시되지 않아, 이사회가 합병 등 추진 과정에서 지배주주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가 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결정하는 데 고려한 핵심 사항에 관한 이사회 논의사항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합병 등 진행 과정에서의 이사회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합병 등의 과정 및 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2. 합병 등 관련 외부 평가 제도 강화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외부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외부 평가 기관의 행위 규율 마련         외부 평가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8항, 제11항, 제176조의6, 규정안 제5-14조의4).         ① 외부 평가 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②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③ 외부 평가의 품질 유지를 위한 사항           ④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⑤ 외부 평가 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또한 기업에 특정 합병 등 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 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병 등 가액 산정 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당해 합병 등의 외부 평가 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규정안 제5-14조 제7호).     ■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 평가 기관 선임 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 의결)의무화         상장법인이 계열회사(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열회사였던 회사 포함, 이하 동일)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받아 외부 평가 기관을 선임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4항, 제176조의6 제4항).     현행 자본시장 법령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합병 등의 경우, 합병 등 가액에 관한 외부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176조의6 제2항) 외부 평가 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여 그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지배주주의 의사에 편향된 외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외부 평가 기관의 행위 규율을 마련하고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진행할 경우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의 동의(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외부 평가 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외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비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합병 등 가액 산정 규제 완화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대해 합병 등 가액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시행령 제175조의5 제1항, 제176조의6 제2항) 이는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비계열회사와 합병 등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 실체가 있는 대등한 당사자들 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상 합병 등 가액 산정 방식을 따르지 않고 당사회사들 간 협의를 통해 합병 등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즉, 비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면 (i) 상장법인-상장법인 간, (ii) 상장법인-비상장법인 간, (iii) 코넥스 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간 합병 등 가액의 산정 방법이 모두 자율화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합병 등 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등 가액에 관한 외부 평가가 의무화됩니다(시행령안 제176조의5 제1항, 제7항 제4호).     그러나, (i)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ii)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다른 법인 간 합병은 외형상 합병의 형식을 취하지만 비상장회사의 IPO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건 개정안에 따른 규제 완화 대상에서 각각 제외되었으므로 기존 합병 가액 산정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합병 등 실무 및 관련 절차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단계로 향후 의견 수렴 등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바, 합병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경우 본건 개정안의 입법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합병 등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 작성, 공시의무 이행, 외부 평가 기관의 선임, 합병 등 일정 수립 등에 이전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할 시, 본건 개정안 도입 초기에는 의견서의 체계, 내용 등 관련 실무가 확립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사회 의견서는 공시되어 소액 주주 등의 이사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병 등 M&A, 기업 지배 구조 및 이사 책임 관련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는 향후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 평가 기관 선임을 위해 감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 감사위원회 결의 및 합병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이에 분기보고서 제출과 같은 정기 공시가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 일자, 제목 등이 공시되어 합병 계획이 사전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기 공시 시점을 피하여 합병 등 일정을 수립하는 등 실무상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본건 개정안에 관한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다양한 고객의 합병 등 거래에 대하여 자문해오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4.03.18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 공포)의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차 개정안이 2024.3.15. 시행되었습니다(이하, 2차 개정 시행령). 이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정 개인정보법)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일부 조항의 세부사항을 정한 것입니다(지난 2023.9.15. 시행된 1차 개정 시행령 바로가기 → ). '제2차 개정 시행령'은 인공지능의 등장 및 확산에 대응하여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독립성 구체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사항 추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 기준 완화,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주기 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2024.3.6.자 보도자료 바로가기 → ). 단,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개정 개인정보법 제35조의2)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에서는 아래와 같이 ‘2차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영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4)     ‘개정 개인정보법’에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의하면(개정 개인정보법 제37조의2 바로가기 → ),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들이 ‘2차 개정 시행령’에 구체화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         ‘자동화된 결정’은 (i)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분석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ii)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과 ‘최종적인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 정보주체의 요구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ㆍ방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ㆍ절차는 열람 등 요구 방법ㆍ절차에 준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ㆍ절차에 비해 어렵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등 공개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 사실과 목적 및 대상 정보주체의 범위,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단,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의무           ▷ (자동화된 결정 거부)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i)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거나, (ii) 정보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말합니다.           ▷ (설명 요구)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결정의 결과, 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영향 등을 포함하여,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만을 알리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위와 같은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합니다(개정 개인정보법 제38조 제5항). 이에 따라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 제기한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 후 정보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조치 기간) 위의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해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6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 외에 시행을 위한 세부 범위, 내용, 기준 등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영 제32조, 제32조의2, 별표1)     ‘개정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개정 개인정보법 제31조 제6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개정 개인정보법 제31조 제9항).‘제2차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개정 개인정보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정기 보고 체계 구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 제공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의 지정 요건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개정 시행령’은 일정한 개인정보처리자(예: 연매출액 또는 연수입이 1,500억 원 이상이면서 (i)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ii)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정보보호,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총 4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개인정보 보호 경력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력 인정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이로 인하여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선임에 있어 이러한 경력이 확보되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2차 개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2년 이내(2026.3.14. 까지)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점진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차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한편, ‘개정 개인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는데(개정 개인정보법 제31조 제7항), ‘2차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가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 범위를 정책 조사,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국내외 주요 동향 조사, 분석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2차 개정 시행령 제32조의2).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영 제31조 제1항)     ‘2차 개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 국가명     ■ 국외 이전 시 이전의 법적 근거 및 법정 고지 사항 4. 손해배상의 보장(영 제48조의7)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준비금 적립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오프라인ㆍ공공부문을 포함하는 전체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개정 개인정보법 제39조의7)에 따라 ‘2차 개정 시행령’에서는 의무대상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무면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 법령에서는 이용자 1천 명 이상, 매출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위 조치를 의무화하였는데, ‘2차 개정 시행령’은 이 기준을 정보주체 1만 명 이상,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공익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문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소상공인은 그러한 조치 의무의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5.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영 제21조)     보호위원회가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등에 대하여 기존에 2년마다 실시하던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복조사로 인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대상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정기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차 개정 시행령’에서 개정ㆍ신설된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시행령 개정에 앞서 공개하였고( 바로가기 → ), 이어서 진행되는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해당 안내서 초안 및 설명회 등에서 공개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을 구성하여 기업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문, 법적 조사 대응, 소송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정 시행령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시행령 1차 개정에 관하여는 아래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전면개정안 국회통과(1)  ( 바로가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전면개정안 국회통과(2)  ( 바로가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차 전면개정안 국회통과(3)  ( 바로가기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 바로가기 → )
FILE download
2024.03.14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또한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의 행정예고기간 후에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24.6.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과징금 감경 등 유인부여 기준 및 감경율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제·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및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의 추진 배경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경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2006년경 CP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CP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CP 등급 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이유로 그 혜택이 크지 않아 그동안 기업들이 CP 도입 및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에 CP 제도, CP 운영 등급 평가 및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은 개정된 CP 제도의 구체적 절차 및 요건, 그에 따른 혜택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 CP 제도 개선 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은 (1) CP 평가 기준·절차, (2)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3)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고시 제정안은 (1) 구체적 평가 기준, (2) 평가 비용, (3)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 평가 이외에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i) CP 담당자가 법 위반 행위에 개입한 경우, (ii)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iii)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iv)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예상되는 효과 및 시사점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어려웠던 CP 제도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및 고시의 제·개정으로 운영방법, 평가기준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기업들이 CP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앞으로 (i) CP 도입 및 운영비용 감축, (ii) 등급 평가 신청 간소화를 통한 기업 부담의 최소화, (iii) CP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 및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등 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CP 운영 기업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면, 아직 CP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CP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미 CP가 마련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개정된 법령에 따라 등급 조정 및 혜택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이슈 검토가 필요한 국내·외 고객에게 가장 최신의 심층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4.03.08
세계 최초, 메타버스 관련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시행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이하, 본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8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메타버스, 즉 가상융합세계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가상융합산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이라는 가상융합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명확한 규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자율 규제 프레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본 제정안을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상융합세계 등 주요 용어 정의 등     메타버스 및 관련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규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으로, ‘가상융합산업’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임대 등(이하, 개발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가상융합사업자’를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하여 메타버스 산업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제2조).     나아가, 본 제정안은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개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가 등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제4조). 2.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 체계, 기반 조성 및 지원     본 제정안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과기정통부 등 정부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6조),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공표할 수 있습니다(제8조). 또,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제10조), 기술 개발 촉진(제11조), 표준화(제13조), 금융 지원(제15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제17조)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제19조)를 지정하며,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이외에 가상융합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인 ‘가상융합플랫폼사업자’가 추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정할 매출액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과기정통부에 신고할 의무도 부과됩니다(제9조).     아울러, 본 제정안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0조), 시범사업(제22조), 가상융합서비스 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제23조),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제24조)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3. 자율 규제 등 규제의 개선     기존에 메타버스는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간접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정부의 규제 방향이나 실무 등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메타버스 관련 산업과 서비스·기술의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본 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회가 가상융합사업자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협회가 (i) 자율 규약의 제정·개정 및 시행, (ii)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iii)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 활동, 그리고 (iv) 그 밖에 소속 가상융합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제27조).     나아가, 과기정통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출시·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인 ‘임시기준’을 마련·정비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제28조). 이러한 임시기준이 공고되면 관계 규제기관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법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29조).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관련 사업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규제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 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또 다른 문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의 부재였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의 주된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보호, 메타버스 상 저작권 침해 등의 이슈에 대한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제정안은 정부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제30조), 가상융합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가상융합플랫폼사업자가 투명·공정하게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고, 플랫폼의 품질·성능 및 정보보호·보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건전한 가상융합세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추후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정할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가상융합플랫폼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상융합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1조). 5. 시사점     본 제정안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최초의 법률로서,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자율 규제·임시 기준이나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정의 도입을 통해 규제 공백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메타버스 서비스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관련 규정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산업법의 적용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여전히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제정안은 해당 쟁점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과기정통부 등 규제 기관의 입장 표명, 본 제정안에 대한 개정 및/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개정, 협회의 자율 규제 및 과기정통부·정부가 공개할 임시 기준 등 관련 동향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MT그룹의 메타버스팀과 판교 소재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판교 사무소는 메타버스 규제 및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이슈 검토가 필요한 국내·외 고객에게 가장 최신의 심층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4.03.07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 대응을 담당한 사건에서,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대한 선진적인 법원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대하여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의 비밀 유지권,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아직 명시적으로 입법화되어 있지 않아,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 처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선진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1. 검찰은 의뢰인(A 자산운용사)이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광범위하게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은 2023.7.경 A 자산운용사 대표 및 임직원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A 자산운용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A 자산운용사가 전자정보 등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다수 압수하였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에는 변호사가 A 자산운용사의 질의에 대하여 작성한 법률 자문의견서뿐만 아니라 A 자산운용사가 과거 별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지위에서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유) 광장은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A 자산운용사의 변호인으로서,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검찰이 A 자산운용사가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를 압수하는 즉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은 준항고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압수수색 종료 이후 A 자산운용사는 압수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강하게 보호되고 있는 점, ② 「형법」,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미국을 비롯한 선진 법치 국가들은 모두 사법 정의의 증진을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의사교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점, ④ 소송 절차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은 단일한 주체이므로 그들 사이의 의사교환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내심을 검열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무기대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A 자산운용사가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2.23.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는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사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형법」,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추의 위험에 대비하고 강제수사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과 사이에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설시하였습니다.   본건은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법원이 정면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다면 형사 피의자의 인권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그룹은 형사 관련 이슈에 관한 자문,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참여 및 의견 제시, 수사 및 재판 대응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모든 단계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단계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형사사건 대응, 자문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