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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위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2024.2.27. 개정되어 2024.8.28.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제도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절차 마련(법 제15조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아래와 같은 지급정지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선불업자에게 사기 이용 계좌ㆍ피해 의심 거래 계좌 정보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선불업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 또는 피해 의심 거래 계좌로 이용된 거래 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이를 (i)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ii) 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 이용 계좌 또는 피해 의심 거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및 (iii)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규정(법 제2조의6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거나,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이루어진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위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요청 시, 고객에게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법 제2조의5 관련)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 거래 계좌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의 운영 인력 및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탐지 방법을 점검ㆍ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계좌에 대하여 임시조치(이체ㆍ송금ㆍ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로서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 점검을 수행하는 등 선제적인 감시 의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규제를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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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개편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발표하며 세부 추진 과제의 하나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제도)를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의 중간 결과를 2024.6.27. 공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PS제도 개편 방향: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전환     정부 주도 입찰 제도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입찰 물량을 공고한 후, 가격/비가격 지표로 입찰자를 평가하여 낙찰된 사업자와 응찰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현행 RPS 제도에 따라 정부가 공급의무자(500MW 이상 발전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변경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즉 정부입찰)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의 개요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 정부 주도 입찰 제도의 주요 체제 및 기존 발전 설비 처리 방안     연구 결과 중간 발표회에서 설명한 정부 주도 입찰 제도의 주요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RPS 제도가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로 전환될 경우, 현행 RPS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발전설비의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발표회에서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와 장기 고정계약한 발전설비는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REC 현물시장 설비는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현물시장 설비의 장기계약 전환을 위하여 현물시장 설비에 대한 별도 입찰을 일정기간 운영하되, LCOE,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 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상한가 설정         ■ 기타 자체건설 또는 자체계약된 설비는 REC 현물시장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현행 계약방식 유지 3. 시사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개편을 통해 현행 RPS 제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의 하나인 비가격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 중심의 낙찰제로 인해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회에서도 밝혔듯이, RPS 체제가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과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금번 제도 개편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RPS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민간 전력 수요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정부와의 장기 계약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사업자는 발전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향을 고려하여 국산 기자재 활용 비율 제고 등도 적극 고려하여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또는 풍력, 태양광 이외 바이오 등 정부 입찰 물량 규모가 적거나 입찰 시기가 부정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RE100 등을 위한 민간 수요 기업과의 PPA 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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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2024년 국정감사와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법률적 대응
1. 국정감사의 실시 시기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에 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기국회 중에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회의에서 ‘20xx년도 국정감사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합니다. 실제로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인 10월 초순(첫째 주 또는 둘째 주)부터 2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10월 초순부터 약 20일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 증인의 출석 요구     국회의 모든 의정 활동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기업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일반 민간인을 직접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들은 증인 또는 참고인의 자격으로 국회에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가 기업 임직원 등의 일반 민간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는 절차를 보면, (1) 상임위원회 소속 각 위원별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예비 증인 또는 참고인의 명단과 신문할 요지를 기재한 ‘증인·참고인 신청 요구서’를 제출하고, (2)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간사회의를 통하여 출석을 요청할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을 1차 논의하며, (3)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거쳐 의결하면 증인 또는 참고인의 명단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출석일 7일 전까지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송달하게 되며, 이 송달을 통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은 국회에의 출석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기업 증인의 점검 사항 국회에 출석 요구된 증인 중에는 기업의 대표 또는 고위 임원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 기업 증인은 기업의 입장을 책임지고 답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서도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대비가 중요하고 국회의 사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도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증인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때에는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경쟁 기업과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 등을 피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僞證)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등 미리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보면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밖에 증인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증인으로의 출석 요구 대상이 된 기업은 국회의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충실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경영상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정감사 대응 자문팀은 이 분야에 대한 업무를 일찍부터 시작하여 법적 자문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다선의 국회의원 출신 고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국정감사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매년 국정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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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Selected 2024 Tax Law Amendment Proposals
On July 25, 2024,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leased the 2024 proposed tax law amendment proposals (Proposals). The finalization of the Proposals will be subject to further deliberation and approval by the National Assembly. If approved, the Proposals will be implemented from January 1, 2025 unless otherwise specified. Some of the key Proposals include the following. 1. Extension of special tax regime for shipping enterprises (tonnage taxation) and increase of tonnage tax rate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shipping industry, the special corporate income tax regime for shipping enterprises (tonnage tax) will be extended by 5 years, until December 31, 2029.     In addition, effective for 3 years starting from January 1, 2025, different rates will apply to so-called ‘standard ships’ (i.e., ships owned by a shipping enterprise, or used by a shipping enterprise under a bareboat charter), as opposed to ‘non-standard ships’. Non-standard ships will be subject to a 30% increased rate for the operating day profit per ton. 2. Tax incentives for shareholder returns (limited to a 3-year period)     New tax incentives will be introduced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These incentives aim to align the interests of management with those of investors, thereby enhancing shareholder returns, increasing capital inflows, and boosting stock values, and to address the so-called ‘Korea Discount’ issue. There is a sunset provision, with the incentives effective till December 31, 2027 (3-year period):     ① New special tax credit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Under the Proposals, when a KOSPI- or KOSDAQ-listed company: (i) discloses a ‘Corporate Value Enhancement Plan’; and (ii) increases its shareholder return amount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by more than 5% compared to the average of the previous three years, there will be a corporate income tax credit equal to the increase in shareholder returns exceeding 5%.     ② New individual shareholders’ special taxation for dividend income paid by company with increased shareholder returns         Effective January 1, 2025 – December 31, 2028, which is one year longer than ① above, considering the timing of dividend payments, when a KOSPI- or KOSDAQ-listed company that increases shareholder returns pays dividends, the dividend income received by individual shareholders will be subject to separate, lower tax. 3. Exclusions from distributable profit of valuation gains arising from real estate     In order to encourage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s, valuation gains arising from real estate or other assets held by a Korean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will be excluded from the company’s distributable profits. 4. Reductions to inheritance and gift and tax (IGT) rates     Under the Proposals, the top IGT rates will be reduced from 50% to 40%. Additionally, the threshold for the lowest 10% rate bracket will be increased from KRW 100 million to KRW 200 million.     Furthermore, the exemption amount for inheritance tax per child will be increased from KRW 50 million to KRW 500 million. 5. Abolition of premium valuation of shares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for IGT purposes     To support business succession, the current law adding a 20% premium to the valuation of shares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and related parties, for IGT purposes will be abolished. 6. Expansion in the application of thin capitalization (thin cap) rule to general holding companies     Currently, interest expense paid by both financial and general holding companies on amounts borrowed from foreign related parties is fully deductible (i.e., exempt from the 30% interest deduction limitation rule).     Under the Proposals, interest payments by general holding companies (i.e., those not engaged in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will no longer be exempt from the thin cap rule capping the net interest deduction at 30% of adjusted income (i.e., EBITDA). 7. Expansion of definition of Korean tax residency for individuals     Effective from January 1, 2026, Korean tax residency for individuals will include not only those who reside in Korea for more than 183 days during a calendar year (as is currently the case), but also those who have resided in Korea continuously for more than 183 consecutive days over two calendar years. 8. Expansion of automatic information exchange to include crypto-assets     Effective from January 1, 2027, as an anti-tax avoidance measure, the automatic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system will be expanded to include data on ‘crypto-assets’. The term ‘crypto asset’ refers to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relies on a cryptographically secured distributed ledger or similar technology to validate and secure transactions.     The requirement for the exchange and submission of crypto-asset information will be applicable from January 1, 2027. Due diligence procedures will be applicable from January 1, 2026.   9. Simplification of withholding tax exemption applications by non-residents and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government bonds     Currently,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and foreign companies invest in Korean government bonds (as well as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through a private OIV, it is necessary for each of these investors separately to submit a tax residence certificate and a tax exemption application to claim tax exemption/exemption from withholding tax on interest and capital gains derived from government bonds. By contrast, a public OIV can apply for the exemption application as the deemed beneficial owner, without needing to disclose the underlying investors     ① Simplification of the OIV application process for tax exemption*         Under the Proposals, the private OIV itself will be deemed the beneficial owner of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government bonds, without the need to identify the underlying investors (as is already the case for public OIVs).         But if any of the underlying investors are Korean residents or domestic companies, they will be permitted to report and pay taxes directly without incurring withholding taxes.     ② Establishment of refund application process for non-resident individuals and foreign companies         Under the Proposals, non-resident individuals and foreign companies will also be able to apply for a refund of withholding tax on interest and capital gains derived from government bonds directly, not only through withholding agents (as is currently the case). 10. Simplification to Foreign Financial Account (FFA) reporting obligation process     Under the Proposals, taxpayers excluded from FFA reporting obligations will also include: (i) persons who are recognized as residents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pursuant to a tax treaty due to a lawsuit or mutual agreement procedure; and (ii) residents and domestic companies whose FFAs are verified through foreign trust details submitted to the tax authority. 11. Expansion of scope of deemed donation in transactions between a controlled company an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When a controlled company benefits from a transaction with a related person of its controlling shareholder, it is deemed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has received a donation from the related person, and gift tax is imposed o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based on the deemed donation. Under the Proposal, this deemed donation will now also include distributions of profits through capital transactions. 12. New compliance requirement for personal services income paid to non-resident individuals and foreign companies without a Korean PE     Currently, when Korean-sourced personal service income is paid to non-resident individuals and foreign companies without a Korean PE, the recipients can receive a withholding tax exemption under a relevant tax treaty without needing to submit any application.       Effective from January 1, 2026, it will become mandatory for such recipients to make an application for exemption/non-taxation, accompanied by supporting documentation.   13. Changes to reporting procedures relating to transfer price adjustments through an amended tax return     Currently, under Korean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taxpayers can claim a tax refund by filing an amended tax return, to adjust a transaction price to the arm’s length price.     Under the Proposals, taxpayers will now need to submit proof of the arm’s length pricing along with the amended tax return and declaration form for transfer price adjustment. Additionally, the deadline for the Korean tax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accept or reject such an amended tax return has been extended from 2 months to 6 months after the filing date. 14. Additional Amendments to Global Minimum Tax Rules     To better align the domestic Global Minimum Tax (GloBE) rules with the OECD’s Model Rules and Administrative Guidance, the Proposal clarifies definitions of key terms such as ‘Group’, “Constituent Entity,” “Permanent Establishment,” and “Partially Owned Intermediate Parent.” The proposal also adds new provisions, including exceptions to the De Minimis rules, safe harbor provisions, allocation methods for the top-up tax, and an extension to the GloBE information return filing deadline. If you require assistance with any international tax matters, including those related to the 2024 tax law amendment proposals, please feel free to reach out to the Lee & Ko Tax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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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4.8.13. 급변하는 IT 환경하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금융권 망분리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와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망분리 정책이 도입된 이후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를 통하여 해킹 등 각종 보안 위협으로부터 고객 정보와 영업 비밀을 지킬 수 있었지만, 클라우드ㆍAI 등 급변하는 IT 환경하에서 일률적으로 집행되어온 망분리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로드맵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 허용, ②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이용 범위의 대폭 확대, ③ 금융회사 등의 연구ㆍ개발 환경 개선, ④ 2단계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의 고도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로드맵의 마련으로 금융 분야 AI, IT 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금융 분야 데이터의 활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그룹/Tech&AI팀/디지털금융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로드맵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그리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 추진 배경     ■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등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ㆍ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 요청이 지속 제기되어왔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 금융권 망분리 의무화 시행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현재,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중ㆍ장기적으로 금융보안법ㆍ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로드맵을 수립ㆍ발표하였습니다. II. 주요 내용     1.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 허용         ■ 금융위원회는 샌드박스를 통해 인터넷 활용 제한 등에 관련한 규제 특례를 허용하여, 금융권도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되는 생성형 AI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의 활용에 따라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 대책을 샌드박스의 조건으로 부과하고, 금융감독원ㆍ금융보안원이 신청 기업별 보안 점검ㆍ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이용 범위의 대폭 확대         ■ 금융위원회는 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이하, SaaS)의 이용 범위를 보안 관리, 고객 관리(CRM) 등의 업무에까지 확대하고, 가명 정보 처리 및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SaaS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생성형 AI 활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SaaS 활용과 관련하여서도 규제 특례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샌드박스의 지정 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금융회사 등의 연구ㆍ개발 환경 개선         ■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이 연구ㆍ개발 결과물을 보다 간편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고, 가명 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위와 같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은 2022.11. 연구ㆍ개발 환경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로서, 연구ㆍ개발 환경의 유기적 통합 및 개인 신용정보 활용 허용 등에 따라 고객별 특성ㆍ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서비스 연구ㆍ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2단계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의 고도화 추진         ■ 금융위원회는 ‘1단계 샌드박스’의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경우, 이르면 내년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하여 금융회사가 가명 정보가 아닌 개인 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의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 범위 증가에 따른 추가 보안 대책 등도 함께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II. 시사점     로드맵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샌드박스를 통해 그간 사용이 제한되어왔던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SaaS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AI와 SaaS 기반의 업무 자동화, 전사적 경영관리(ERP), 준법 감시 프로그램 등 도입에 따라 금융권의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며, 빅데이터 분석 등 금융 데이터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샌드박스의 조건으로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보안 대책’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향후 구체화될 예정인 ‘보안 대책’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그룹/Tech&AI팀/디지털금융팀은 망분리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다양한 업무에 관한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금융 및 IT 분야에 대한 규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로드맵 추진에 따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그룹/Tech&AI팀/디지털금융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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