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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자율보안 토대 마련
금융위원회는 2024. 2. 1. 자로 규정 변경을 예고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2025. 2. 5.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날 시행되었고, 이에 맞추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도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 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ㆍ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배경, 원칙 중심으로 변경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하에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금융 전산 복원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       1)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확대(§23⑧)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ㆍ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 전산센터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ㆍ운용할 의무를 다음과 같은 자에 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물적 설비 구축 기간을 감안하여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26. 2. 5.부터 시행됩니다.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 보험 한도 상향(§5①,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보험의 최저 보상 한도를 다음과 같이 상향하였습니다. 2개 이상의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보상 한도의 금액을 합하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15억 원을 최대로 합니다.            ■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5억 원 → 10억 원            ■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업자 제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1억 원 → 2억 원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은행,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제외): 1억 원 → 2억 원            또한, 금융회사가 명시된 보상 한도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최저 보상 한도 ‘이상’으로 책임이행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보험 가입 기간 등을 감안하여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한 2026. 2. 5.부터 시행됩니다.       3) 침해사고, 전자금융사고 관련 보고 의무(§37-4, §37-5)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전자적 침해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기존에 전자금융사고 보고에 관하여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의 제37조의5로 이동하여, 사고 보고 위반 시 법률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보고 대상인 사고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금융 보안 거버넌스 강화(§8-2④)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보안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정보보호부서만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 강화에 힘을 쏟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위 개정 규정은 금융회사의 내규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된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 8. 5.부터 시행됩니다. 3.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의 규제 개선 및 자율성 강화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i) 건물, 설비, 전산실 관련 규정(§9, §10, §11), (ii) 악성코드 및 공개용 웹서버 관리 대책 관련 규정(§16, §17), (iii) 직무 분리 관련 규정(§26), (iv) 사업 추진, 계약, 감리 관련 규정(§20, §21, §22), (v) 일괄 작업에 대한 통제 관련 규정(§30), (vi) 비밀번호 설정 방식 관련 규정(§32, §33) 등 관련하여, 지엽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각종 대책, 기준, 절차 등을 수립ㆍ운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통제 등 일부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시사점 – 별도의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 관련     금번 규정 개정은 자율보안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융회사가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보안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자율보안-결과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보안 패러다임을 자율보안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2024년 8월 발표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도 3단계 추진 과제로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령을 통해 주요 보안 원칙·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기술적 보안 통제 사항은 가이드로 모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고, 금융회사로서는 업무 환경, 인프라, 보안 역량 등에 대한 자체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자율적으로 세부 보안 통제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산사고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가 규정만 준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변화되는 사이버 위협, 발전하는 IT 환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금융보안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율보안체계로 전환되는 디지털 보안 법제에 관하여 규제 변화를 계속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며, 자체적인 보안체계를 수립ㆍ이행하고 점검하는 등 새로운 금융보안 패러다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보안에 대하여 탁월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자문을 해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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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 :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장벽 쌓기에 돌입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4주 동안 다수의 대통령 행정 조치를 통해 적국, 동맹 국가를릴 것 없이 전 세계를 겨냥하여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관세 위협을 쏟아내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과거 세계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이나 마약 문제 등을 내세워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그간 일부 국가들에게 쿼터 등 예외를 허용하였던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과 함께 교역 상대방의 관세 및 비관세 수준에 상응한 관세 부과를 예고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간 통상 정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관련 행정조치     ■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 트럼프 2.0 관세 부과 근거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전방위적 조사 실시          현재까지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취임 당일(1월 20일)에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memorandum)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 각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불균형 무역과 대중국 견제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각 행정부처에 오는 4월 1일까지 자신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기초 조사를 통해 각종 관세 부과의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24일자 광장 뉴스레터 ‘미국 우선 통상 정책 행정 명령의 주요 내용’ 참조 ( 바로가기 → )     ■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관세 부과 행정 명령: 2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각 25%,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단, 멕시코/캐나다 시행 1개월 유예)          지난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와 펜타닐 마약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며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각 25%,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전날(2월 3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 경계 강화를 약속하면서 이들에 대한 시행은 한 달간 유예되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개시되었습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USTR 조사나 입법 등 별도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활용 협상 전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이하, 232조 관세) 부과 포고: 3월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 추가 부과(품목별 보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포고(proclamation)를 통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치 강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및 영국에 대한 쿼터, 저율 할당 관세(TRQ) 등 예외 조치가 모두 종료되고, 오는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조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이나 미국 내에서 제련·주조된(smelted and cast) 알루미늄을 가공한 파생 제품의 경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불법 이민, 마약 밀수 등 문제와 관련한 협상 도구로 사용된 ‘징벌적 관세’라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232조 관세는 ‘구조적, 장기적 관세’로서 실제 부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별 보편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석유, 가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호주의 무역 및 관세 각서: 국가별 조사(협상) 거쳐 이르면 4월 상호 관세 부과 예정(국가별 상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 발표한 각서를 통해 향후 교역 상대국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해 상무부와 USTR이 교역 상대국들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포함하는 조세, 보조금이나 기업 규제 정책, 환율 정책, 지식재산권이나 디지털 무역, 경쟁 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무역 적자 규모를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각서에서 상호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무부는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따른 통상 정책 보고서의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이번 조사도 함께 마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4월 2일부터 대통령이 해당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호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통상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관세법 제338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명하면서 상호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으며, 교역 상대국들의 관세 인하보다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전 미측과의 협상이 있을 경우 비관세 장벽 철폐와 함께 추가적인 대미 투자가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 자동차 및 부품 산업: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르면 오는 4월 2일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당장 관세 부과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이는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와 같이 제232조 관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멕시코에 대한 IEEPA 관세가 시행될 경우 멕시코 생산 기지 활용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생산 확대 등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철강 산업: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가 종료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있어 25%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 요인과 함께 물량 제한이 해소됨에 따른 기회 요인이 함께 예상됩니다. 한편, 환율 변화,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경쟁력 손실이 일부 상쇄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 반도체 산업: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재검토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생산 기지를 활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 산업의 경우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시행 시 공급망 재편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배터리 산업: 전기차 배터리가 이번 조치들에 따른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미국 에너지의 해방 등 관련 행정 명령을 통해 전기차의 의무화 폐지, 화석 연료 우대 조치 등이 시행되고 IRA 세액 공제 혜택의 폐지/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고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대응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 조치들을 조기에 이행함으로써 국내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향후 주요국과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관세 면제 협상 및 산업별 대미 로비 활동 강화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및 생산 기지 다변화와 미국 내 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측은 그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온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약가 제도 등을 상호 관세 협상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위 협상 결과에 따른 기업 규제 정책, 국내 보조금 등의 변화 및 국내 관련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그룹은 국제통상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및 통상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통상·경제안보 분야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고객께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통상 정책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 밖의 국제통상·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국제통상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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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25년 2월 10일 행정명령
1. 서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2월 10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을 중단하고, 미국 법무장관에게 새로운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현재의 FCPA의 집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미국의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밝히면서 미국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FCPA 수사 및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FCPA 정책 변화는 향후 미국의 법 집행 우선순위와 기업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미국을 넘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1) 미국 법무부 장관은 행정명령일로부터 180일 동안 FCPA의 수사와 집행에 관련한 기존 가이드라인 및 정책을 검토해야 하며, 그 검토 기간 동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개별적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새로운 FCPA 수사 또는 집행의 개시를 중단한다.         ■ 기존의 모든 FCPA 수사 또는 집행을 상세히 검토하고, FCPA 집행을 적절한 범위로 복원하고 대통령 외교 정책 특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외교 수행 및 미국 국익 우선을 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제고하고,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향상 및 법 집행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을 발표한다.     2) 미국 법무부 장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개정된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 개시되거나 계속된 FCPA 조사 및 집행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이 적용되어야 하고, 미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정된 지침 또는 정책이 발표된 후, 미국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과거 FCPA 조사 및 집행과 관련된 구제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그러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3. 시사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은 기존 미국 정부의 FCPA 집행이 미국인/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인/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불평등한 경쟁 상황을 조성하여 왔다는 인식하에 발표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미국 정부의 FCPA 집행은 단지 미국인/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FCPA 관할권을 넓게 해석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국 기업에 대해 더욱 많이, 그리고 강력하게 적용되어 왔던 점에 대한 고려가 간과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 장관이 이 행정명령에 따라 제정하게 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미국 국익적 요소가 상당히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i) 이 행정명령은 FCPA의 집행에 대한 미국인/미국 기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FCPA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닌 점, (ii) 새로이 제정될 FCPA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정책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집행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FCPA가 선별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iii) 미국 법무부와 FCPA 집행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한 민사적 집행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는 점, (iv) FCPA에 상응하는 한국의 국제 상거래에서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점 등 여러 시사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FCPA에 대한 미국 법무부 장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여전히 기업 내의 반부패 등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변함없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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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흠결 있는 중재합의 해석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최근 대법원은 국제 거래 계약에서 복수의 언어로 규정된 중재 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 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 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인정된다면 유효한 중재 합의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공급계약은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가 독일 회사인 피고로부터 설비를 공급받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급계약서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관할 항변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전속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8. 통제 법률(Arbitration)         본 합의는 한국 법률이나 국제 사법 재판 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All disputes, controversies, Claims or Difference arising out of,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or a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Korean law or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2.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4.24. 선고 2023나2046426 판결). 원심은 먼저 이 사건 조항을 “한국 법률의 통제 또는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를 당사자들이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률의 통제” 부분은 당사자들의 준거법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법에 따른 재판청구를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규정한 것이고,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의 통제” 부분은 중재에 따른 분쟁 해결을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원심은  (i) 국문의 “~이나”와 영문의 “or” 부분이 오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접속사가 “또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점, (ii) 당사자들이 국제사법재판중재위원회와 같이 존재하지도 않는 중재 기관을 명시할 정도로 중재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분쟁 해결 수단이 중재에 한정된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iii)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써 재판 청구를 배제한다는 문구를 당사자들이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상대방이 중재 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 절차에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있는 “선택적 중재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전속적 중재 합의로서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영문 표제는 중재를 의미하는 "Arbitration"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영문 조항에는 "shall be finally settled by […] Arbitration"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i) “한국 법률의 통제” 부분은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만 읽히고 재판 절차를 포함한 대한민국 법에 따른 분쟁 해결 수단을 수용한 합의로 보여지지 않는 점, (ii) 중재 조항에서 언급하는 특정 중재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면 중재 합의는 유효한 점, (iii) 재판 절차를 분쟁 해결의 수단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선택적 중재 조항에 합의한 것이라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조항은 전속적 중재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법원은 이전에도 비록 중재 조항에 중재 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 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한 중재 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더 나아가 중재 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 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 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 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복수의 언어가 상호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중재 합의로 보기에 비록 다소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인정되는 한 중재 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더욱 더 중재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한국 법원이 국제 중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소 흠결이 있는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적 중재 조항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선택적 중재 조항이 전속적 중재 합의로 해석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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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인도 주식 매매서비스를 추진 중인 증권회사를 위한 2025 인도정부예산 정책방향 주요 내용
인도 재무부 장관은 지난 2월 1일 2025년 인도 정부 예산정책방안(Union Budget 2025)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인도 정부의 2025년도 예산정책 방향은 인도 내 소비의 회복과 투자의 촉진을 통한 인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 금융조세팀은 인도 주식 매매 서비스를 추진 중인 증권회사를 위해 Foreign Portfolio Investor(FPI)와 관련된 Union Budget 2025 주요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다만, 인도 보관기관에 개설된 통합 계좌를 사용하여 고객을 위해 인도 거래소 상장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도 세법상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세법 개정 방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인도 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 상한 비율을 현행 74%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고객 확인 제도(Know Your Client, KYC) 절차 간소화     인도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 KYC 등록 방식(Central KYC registry)을 2025년 중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번 개편은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KYC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중개 기관 또는 펀드가 거래 전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KYC 절차를 사전 요구받고 있으며, 금번 개편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금 징수 의무(Tax Deducted at Source/Tax Collected at Source, TDS/TCS) 완화     인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적용되었던 TDS(Tax Deducted at Source, 원천징수세 개념)/TCS(Tax Collected at Source, 소비세 개념) 고율 과세 조항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소득세법 제206C(1H) 조에 따른 특정 상품 판매에 대한 세금 징수(TCS) 규정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TDS가 적용되는 거래는 TCS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이자, 배당 등 TDS 대상 소득은 TCS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자본이득     현행법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FII)의 경우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10% 과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12.5%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FII도 일반 투자자와 동일한 12.5%로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부동산과 다주식(회사가치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 또는 지분 양도 전 12개월 기간 중 회사 지분의 최소 5%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인도 원천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가 인도 유가증권 투자를 국제결제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통합 계좌(Omnibus account)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득자 확인의 어려움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면제 조항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국부펀드 및 연기금의 원천징수 면제 조항의 일몰 기한 연장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 및 연기금(Pension Fund, PF, PF)가 인도 내 특정 투자에서 얻은 배당금, 이자 및 장기 자본이득에 대한 현행 면제의 규정이 2025년 3월 31일에서 2030년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추가로 상장되지 않은 채권 증권의 매각에서 발생한 단기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상기 면제 규정이 확대 적용됩니다. 6. 개정 세법 공표 예정     인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2월 중 인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 법안은 거의 60년 만의 주요한 세법 규정 개정입니다. 개정 세법은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되며, 세금 신고의 전산화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조세팀 소개]  광장 금융조세팀은 해외 유가증권과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내외의 복합적인 세무 이슈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통합 구성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 금융조세팀은 미국 세법에 따른 IRS QI 등록, Periodic Certification, QI Waiver/Review 및 QI 갱신 업무 등 QI Compliance 관련 업무 전반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Form 1042-S/Form 1042) 업무를 국내의 모든 QI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장 금융조세팀은 해외 유가증권의 권리 변동에 따른 국내 세무처리 자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 금융조세팀은 또한 인도 현지의 여러 세무자문법인들과 Networks를 구축하고 국내 금융기관의 인도 FPI 등록부터 현지 세법 검토, Tax Compliance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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