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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 방향,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는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됩니다(전기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15조). 금번 제11차 계획은 2024년 5월 말 실무안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 보고(25. 2. 19.) 및 전력정책심의회(25. 2. 21.)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계획의 주요 내용      1)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산출              2)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주요 내용                                   3)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 건설 중인 원전 준공 및 계속운전 등을 반영하여 원전의 발전량은 제10차 계획 대비 확대하였으나 노후 화력발전소의 LNG 전환을 반영하여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원전의 발전 비중은 제10차 계획 대비 하향 조정하였음.          ■ 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정책 노력 등을 고려한 보급 전망을 반영하여 제10차 계획 대비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였음.          ■ 석탄은 제10차 계획에서 반영된 노후 28기 폐지에 더하여 제11차 계획에서 추가된 영흥 3·4, 하동 7·8 등 노후 12기의 양수, 수소 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 전환을 고려하여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을 NDC 및 제10차 계획 대비 하향 조정하였음.                  4)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에 따라 전력계통 영향평가, 통합발전소, 특화지역, 배전망 관리 강화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분산 유도                   →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분산 및 지역단위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및 일정 규모 이상 전력사용시설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가발전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 등을 시행                   → 발전·소비 자원 입지에 대해 가격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계통·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지역별 전력가격을 단계적으로 도입·적용          ■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환경 조성              ▶ 전력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전력거래 활성화 및 지역단위 생산·소비 활성화                   → 분산에너지가 연계되는 배전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역할 강화          ■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조성              ▶ 태양광·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활성화                   → 실시간·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24년 제주 시범 도입) 등을 기회로 통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 활용 신사업자 육성      5) 송·변전 계통 계획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및 하위 법령 마련을 추진하여 주요 송전선로·변전소·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망 건설 속도 제고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건설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할 예정임.          ■ △호남-수도권, △동해안-수도권, △남부권, △HVDC 등 무탄소 전원 보급 지역의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 간 융통선로 보강을 추진할 예정임.      6) 전력시장 개편방향          ■ 시장 구조 다원화로 전력시장의 중장기 수급 안정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신호 제고로 전력 자원의 효율적 지역 분산을 유도하며, 전력시장 운영 체계 고도화로 유연성에 기반한 가격 경쟁을 강화할 예정임.              ▶ 중장기 수요에 맞추어 설비 진입을 계약하는 전원별 용량시장을 개설하고, 장기로는 무탄소 통합 용량시장으로 전환하여 전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 계통·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지역별 전력가격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비중앙 자원의 중앙급전화(급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중앙급전 자원을 신설(’24.10)하고, 모든 발전원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물시장 다원화 및 입찰제도 개선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시사점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및 전기화 등의 신규 수요를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필요 설비가 10.3GW로 제10차 계획(1.7GW)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금번 제11차 계획에서 제10차 계획과 달라진 점은, 1) 기존 제10차 계획까지 인정되었던 노후 석탄화력의 일반 LNG 대체가 중단되었고, 대신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 대체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과, 2) 기존 제10차 계획까지는 각 전원의 비중을 설정하였던 반면 금번 제11차 계획부터는 신규 설비의 무탄소 전원 전체 용량을 설정하고 무탄소 전원 간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무탄소 경쟁시장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 등으로, LNG 용량시장을 비롯하여 무탄소 분야 발전을 계획하고 계신 사업자는 향후 정부의 입찰제도를 보다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생에너지는 작년 5월 실무 안공 개시보다 0.6GW 용량이 확대된바,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써 특히 재생에너지 제도의 근간이었던 RPS 제도의 개편을 예고한바,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에 유의하여 사업을 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11차 계획을 비롯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 지속적으로 참여·조언하는 등 공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탄탄한 업무 경험과 탁월한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광장 에너지·자원팀은 에너지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심도 있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최고 수준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제11차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 법률 컨설팅 및 제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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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해상풍력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결국 자동 폐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5.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해상품력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기존의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른 난개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안보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 내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의 일괄 처리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시사점     1)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 절차의 변화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만 발전지구로 지정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누리는 등으로 인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이 기존(약 71개월) 대비 2배 이상 단축(약 31개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하에 계통 연계 가능성을 갖춘 지역만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공동 접속 설비 건설을 요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통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거버넌스 개편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발전지구 지정의 선결 단계로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동 단계 전반에서 해상풍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민관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입찰 및 선정은 발전지구 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독립적인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여로써 계획 입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3) 인∙허가의 의제 등         금번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i) 환경성 평가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도록 함과 더불어 (ii)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전기사업 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은 기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과 대조적으로 관련 인∙허가의 일률적인 의제 효과를 가지므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후 인·허가 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그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리         법 공포일 이전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기사업 허가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근시일 내에 시행하려는 사업자로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공포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i) 기존 법률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거나, (ii) 일정 기준을 갖추어 해상풍력 특별법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안에서는 발전지구 내에서의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발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발전지구에서의 교통로 설치, 하천∙해수면 매립 및 준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제19조 제5항)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해상풍력 특별법안에 포함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 및 이를 위한 입찰 등의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의 위임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발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추후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자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유) 광장의 에너지·자원팀은 앞으로도 해상풍력 특별법령을 비롯한 관련 제도 개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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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금융권역 「IT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이 전 금융 권역에 배포되어 최근 시행을 개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로 구성된 TF에 의해 2025.2.13.자로 완성되었으며, 전 금융 권역에서 협회·중앙회별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말에 배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IT 감사 가이드라인」은 최근 ‘규칙 → 원칙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가 자체 IT 리스크에 상응하는 IT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규칙 → 원칙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뉴스레터 바로가기: 디지털금융팀 2월 뉴스레터‘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자율보안 토대 마련’ 「IT 감사 가이드라인」은 IT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3단계 IT 내부 통제 체계, 사각지대 없는 통제 범위 설정, IT 감사의 독립성 확보, 표준 IT 감사 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그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IT리스크 기반 내부통제체계의 수립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IT 리스크를 식별·분석하고 평가하여 IT 내부 통제 체계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려하여야 하는 ‘IT 리스크’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법규의 위반, ICT 장애 및 기술의 오용, 전산사고 등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 평판 손상, 법적 청구 등 전산 시스템 및 전자금융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위험으로, 금융회사 등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연계하여 IT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예정한 IT 내부 통제 체계는 3단계로 구성되나, IT 조직이 소규모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3단계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IT 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T 내부 통제를 외부에 위탁하여 IT 내부 통제 체계 수립·이행의 적정성을 감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내부 인력으로 IT(자체) 감사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비용 부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IT 내부 통제 업무의 외부 위탁(전문업체 등)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3단계 IT 내부 통제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IT 조직의 IT 내부통제 방안 수립 및 이행      T조직은 IT 업무(프로그램, 전산원장 변경 등) 전반에 걸쳐 통제 필요 사항에 대하여 법규 등에서 요구되는 IT 내부 통제 방안을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 2단계 : IT 조직 내 IT 자체감사인에 의한 IT자체감사     ① IT 자체 감사의 내용: 일상적 내부 통제 적정성 감사          IT 자체 감사는 IT 조직 내에서 기술적·실무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소관 IT 업무의 일상적인 업무 영역에서의 IT 내부 통제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회사 등은 IT 조직 및 환경,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고정보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등 IT 부문 각 조직의 최고책임자 산하에 IT 자체 감사인을 임명하여 각 조직 소관 업무에 대한 IT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② IT 자체 감사인의 지정 및 운용          IT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IT 조직의 경우 IT 자체 감사인을 지정·운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분리 완화)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특정 인력이 IT 자체 감사 직무를 전담하는 것을 권고하나, 주기적으로 IT 자체 감사인을 순환 지정하는 등 IT 조직 내에서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IT 자체 감사 직무 수행 전후로 IT 개발·운영 업무 수행을 제한할 경우 IT 전문성 저하·경력 단절 우려에 관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IT 자체 감사인의 직무 분리 수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 (독립성 확보) IT 자체 감사 직무와 감사 대상 업무의 겸직을 금지하고,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금지하는 등 IT 자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여야 합니다. 즉, IT 자체 감사인도 원칙적으로 피감 업무 수행을 제한하여야 하나, 감사 자원이 적어 완전한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조직 외 타 조직(최고책임자 책임 기준) 및 본인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 (소규모 IT 조직의 경우) IT 조직 규모가 작아서 IT 자체 감사인을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IT 감사가 일상적 내부 통제 영역을 포함한 해당 조직의 IT 내부 통제 적정성 전반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 3단계 : 감사조직의 IT감사인을 통한 IT감사: 고위험 영역 내부통제 적정성 감사      내부 IT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IT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 영역에 대하여 IT 내부 통제 적정성을 중점 감사하여야 합니다(일상적 영역은 IT 자체 감사에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IT 감사인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의 직접 지시를 받아야 하고, 감사 업무 수행 직전, 직후 IT 현업 부서에 대한 인사 이동을 제한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2. 표준 IT감사업무 방법론    「IT 감사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간의 IT 검사 지적 사례 등을 참고하여 IT 감사 업무 수행 단계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주요 절차 등에 관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T 감사 업무는 ① 자체 IT 리스크 평가, ② 감사 자원 확보, ③ 감사 계획 수립, ④ 감사 실시, ⑤ 결과 보고, ⑥ 검사 결과의 환류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감사 계획의 수립, 감사의 실시 및 보고 단계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시사점     금융보안이 자율 보안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IT 내부 통제 체계를 수립·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율 보안 체계로의 전환은 디지털 전환, IT 신기술 활용 확대 등의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전사적 차원에서 IT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IT 내부 통제 체계를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T 감사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등 금융규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금융당국은 향후 서면 점검, IT 리스크 계량 평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며 IT 실태 평가 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국 전자금융 관련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문제로 연결되므로 자체 IT 리스크에 맞는 IT 내부 통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각 금융회사는 협회·중앙회에서 배포하는 「IT 감사 가이드라인」 최종안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추후 발표할 예정인 우수 사례(Best-Practice)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각 금융회사마다 요구되는 내부 통제의 수준,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IT 내부 통제의 취지, 목적, 방법론 등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IT 리스크에 적합한 IT 내부 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IT 운영·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 보안에 대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T 리스크 평가 등 계획 단계부터 감사 실시, 감사 결과의 환류까지 다양한 법률적 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경험 및 자문을 해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 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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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의 단계적 허용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2024. 7. 19.)으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이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존의 규제 기조 및 변화 필요성     2018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크게 제한되어왔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기 과열과 자금세탁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 1. 30. 시행)을 통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실명계좌 발급을 필수로 요구하면서,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였습니다. 2021. 12월 위 가이드라인이 종료되었음에도, 정부는 규제 기조 변경에 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고, 은행에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마켓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인 것으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제도화 및 생태계 구축 추진이 이루어지고,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 신사업 진행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법인 거래 허용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이은 2단계 입법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이슈(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의 선결 과제로 지목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3. 로드맵의 주요 내용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에서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점진적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관련 리스크가 낮은 부분에서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단계 –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24. 하반기~ ’25. 상반기)           법집행기관(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의 몰수·압류한 가상자산 처분, 비영리법인 등의 기부받은 가상자산 처분,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취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 처분 등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시급한 영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됩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와 관련된 내부 통제 기준·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하여는 그의 가상자산 처분이 자기매매와 유사해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일간∙월간 매도 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2단계 –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25. 하반기 이후)         위험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를 제외한 전문투자자(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법인)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거래부터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그간 개인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블록체인 관련 사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사업 범위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구성, 업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시범적 허용에 앞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보완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소의 거래 승인 전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은행·거래소에 대한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 부문에 대한 리스크 전이 우려를 감안하여, 토큰증권(STO) 발행 지원,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간접적인 참여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3단계 – 일반법인 거래 전면 허용(중장기)         일반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은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선결 과제의 이행을 전제로 추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시사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금번 정책은 국내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로드맵만 발표된 상태이므로, 향후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발표할 후속 이행방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전문투자자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 진행될 시범적 거래 허용에 대비하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 관련 외환 및 세무 이슈 검토 등의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제 및 실무에 대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사항이나 쟁점들에 대하여 폭넓게 자문을 해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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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디지털의료제품법」시행 : AI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규제환경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이 1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시행은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디지털 헬스 시장에 명확한 법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관련한 고시(안) 8종을 행정예고하였는데, 향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디지털 의료제품은 등급 분류, 인허가, KGMP 인증, 전자적 침해 행위 보안 지침 등과 같은 여러 사항들이 기존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법과 달리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디지털 기술: 독립형 SW 기술, 인공지능 기술, 지능형 로봇 기술,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가상융합 기술 식약처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 마련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므로, 기업들은 위 고시(안)을 포함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 분석하여,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헬스팀은 「디지털의료제품법」과 관련한 규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디지털의료제품법」 고시(안) 관련 주요 규제사항         고시(안) 8종 중, 아래 5개 고시(안)는 디지털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2)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 등에 관한 규정」         3)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         4)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5)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 행위 보안 지침」       특히 위 고시(안)은 향후 마련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관련한 규제 체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위 고시(안)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하에서는 위 5개 고시(안)의 주요 내용 및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전략적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디지털 의료제품을 기존 의료기기와 달리 분류하는 한편, 관련 등급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주목할 만한 점은 위 규정의 분류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분류되었던 제품들에 디지털 기술이 어느 하나 이상에 적용되기만 해도,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모두 디지털 의료기기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는 해당 기기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규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번에 제정되는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인증·신고 절차, 품질관리 기준, 전자적 침해 행위 보안지침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 독립형 의료기기는 기존의 환자에게 직접 시술·처치를 수행하는 임상시험 방식 대신 의료 빅데이터나 시뮬레이션 환경을 통해 임상적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데이터 기반 임상시험, 예컨대 ‘비임상시험(Nonclinical Study)*’이 빈번하게 활용됩니다.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및 실시·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 제출하는 자료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자료 제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임상시험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비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생의학적 연구         3)「디지털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은 허가·인증·신고 시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스템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프트웨어 사용 적합성*과 전자적 침해 행위 보호 조치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 적합성: 구체적 사용자(예: 노인, 어린이)를 고려하여 사용상 오류가 없도록 설계, 평가하는 것             ■ 위 규정을 통해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가 실사용 환경 등에서의 재학습 등의 과정을 거쳐 수정이 필요할 경우 변경관리계획 제출을 통해 신속하게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 심사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주기가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4)「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심사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하드웨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한편,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심사 기준과 심사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위 기준은 물리적인 환경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과정의 현장 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제6조 제1항), 위수탁 공정 등으로 제조소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더라도 변경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변경 심사 대상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5)「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 행위 보안 지침」               ■ 식약처는 위 지침을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해킹 등과 같은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디지털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및 기술적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위 지침은 물리적 보안 체계로 시설 접근 통제, 디지털 의료기기 및 운영 환경의 보안 통신, 접근 권한 부여 및 인증 방안 등을, 기술적 보안 체계로는 디지털 의료기기 및 운영 환경 파일 및 입력 유효성 확보, 데이터 보안, 암호화 키 보안 조치, 유지 관리, 보안 모니터링 방안 등을 구비하도록 정하였습니다(제7조 내지 제11조).               ■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 데이터 중독, 변형, 조작 등 데이터에 대한 공격, 인공지능 모델 추출 및 회피 공격 등 인공지능의 침해에 대한 보안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시는 경우, 향후 물리적, 기술적에 더하여 별도의 추가 보안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시사점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으로 기존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체계로 전환됩니다. 아울러 기존 의료기기법 체계로 규율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 체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 아래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약처 역시 전통적 의료기기와 달리 디지털 의료제품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의료제품의 개발, 인허가, 사후 관리 등 전주기에 걸친 규제 체계 적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동법 시행령과 달리, 현재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은 아직 입법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서 설명드린 고시(안) 역시 시행일이 미정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규제 체계에 나름의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는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은 위 규제 변화 모니터링 등과 함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존 제품 또는 개발 예정 제품 등이 「디지털의료제품법」의 규제 대상에 포섭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관련 고시로 인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미리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처분 등의 제재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헬스팀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출신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포진하여 있고, 디지털 의료기기를 포함한 각종 의료기기의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자문과 개인정보,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헬스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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