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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미국 BDC를 활용한 아웃바운드 투자 안내
최근 미국 아웃바운드 투자 진행 시,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따른 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이하, BDC)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D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미국 연방 세법상의 적격 투자 회사(regulated investment company, 이하 RIC)로 취급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법인세뿐 아니라 양도소득 및 이자를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한 원천세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받아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tax leakage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럭처링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시행된 개정 세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국내 투자자들이 아웃바운드 투자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투자 신탁 단계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투자자들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직접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익률 산정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할 때에도 BDC를 활용한 투자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BDC의 개요와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BDC 개요 BD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된 폐쇄형 투자회사(close-ended investment company)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벤처,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하에 설립되는 vehicle입니다. BDC는 투자자산의 70% 이상을 시장가치가 2억 5천만 달러 미만인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또한, BDC는 미국 연방 세법상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이하 참조), 일반적으로 상장된 BDC의 배당 수익률은 8~11% 정도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2. 미국 연방 세법상의 세제 혜택 관련 BDC는 미국 연방 세법상 1) 일반 법인(corporation) 또는 2) RIC로 설정되도록 선택(elect)할 수 있는데, RIC의 경우(일정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할 때) 미국 연방 세법상의 조세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바, 실무상 일반 법인(corporation)보다는 RIC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RIC 지위 요건     미국 연방 세법상 RIC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간 배분 요건 (Annual Distribution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 중 최소 90% 이상을 매년 주주들에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 원천 소득 요건 (Source-of-Income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 총소득의 90% 이상이 배당, 이자, 주식 또는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 특정 유가증권 대출에 대한 소득, 주식 또는 유가증권 투자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자산 분산 요건 (Asset Diversification Requirement)        해당 과세연도의 매 분기마다 총자산의 50% 이상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미국 정부 또는 타 RIC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가증권의 경우(RIC 발행 유가증권 제외), 단일의 발행기관 또는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복수의 발행기관에 총자산의 25%를 넘어서는 지분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 미국 법인세 관련      BDC가 미국 연방 세법상 일반 법인(corporation)으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21%의 세율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BDC가 RIC로 설정되어 상기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배당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BDC 단계에서 실제 발생 가능한 미국 법인세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천세 관련      미국 연방 세법상 RIC로 설정된 BDC가 이하 열거된 특정 소득을 국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국 연방 세법상의 외규정(IRCSection871(k))에 따라 미국에서의 원천 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원천 이자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 (interest-related dividends)     - 양도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금 (capital gain dividends)       참고로, 일반 배당금 (ordinary dividends)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0%의 세율로 원천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0% 또는 15%의 제한 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BDC는 본질적으로 해외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환경을 제공하고, BDC 단계에서의 법인세 및 투자자 입장에서의 원천세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조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미국 BDC에 대한 아웃바운드 투자 진행 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BDC를 통한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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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장중 반대매매의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분쟁그룹은 최근 투자중개업자인 K증권주식회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 총괄계좌 설정 약관’에 근거한 장중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심 파기 환송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① W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W자산운용)는 고유 재산 및 W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장내 파생상품인 ‘Nikkei 225 Index’(이하, 니케이지수)의 풋옵션(이하, 니케이 풋옵션)을 거래하기 위해, K증권주식회사(이하, K증권)와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 총괄계좌 설정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에 의한 계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함.     ② 2020. 2. 28. 니케이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위험도가 급증하였고, K증권은 이 사건 약관에 규정된 장중 반대매매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좌에 있었던 니케이 풋옵션 전부에 대해 반대매매(이하,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함.     ③ K증권이 이 사건 반대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신 결제한 후, W자산운용 및 W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의 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관을 근거로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④ W자산운용 및 신탁회사는, 위법한 이 사건 반대매매로 인하여 이 사건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던 예탁금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증권을 상대로 예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 ②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에 이 사건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③ 이 사건 반대매매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반대매매 실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④ K증권은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시할 때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분쟁그룹은 대법원에서 K증권을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유럽형 옵션의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이 장중 반대매매를 통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만기 시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약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약관을 체결함으로써 거래 가능한 모든 해외파생상품에 적용됨이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당연하며, 금융투자업계에서 선물이나 옵션을 포함한 파생상품 전체를 의미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중 반대매매의 기능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개회사에게 매우 강력한 청산 권한을 부여한 계약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의 판결 사례를 제시하면서, 거래소 및 금융결제시스템 보호를 위해 장중 반대매매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장중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 규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고,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 역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기한 장중 반대매매의 대상이 되며, 이 사건 반대매매 당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의한 장중 반대매매 실행 요건이 충족되었고 K증권이 이 사건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이 사건 약관은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K증권을 비롯한 국내 증권사들 모두 이 사건 약관 조항과 동일한 조항에 근거하여 장중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수많은 반대매매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매우 큰 혼란과 다수의 분쟁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장중 반대매매의 적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분쟁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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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개정 초안 공개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025년 2월 말 기존 제8차 전력 개발 계획(이하, PDP8)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초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하고, 정부 사무국(Văn phòng Chính phủ - VPCP)에 제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지난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된 PDP8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베트남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안에서 언급된 PDP8 주요 변경 내용     본건 개정안은 전력 수요 예측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를 확대하는 등 베트남 내 발전 계획상 전원 구성(Energy Mix)을 수정하고, 일부 발전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국적인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 상향 조정         본건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부는 2030년까지의 전력 수요 예측을 기존 505.2TWh에서 약 10% 증가된 557.8TWh로 상향하였고, 총 설비 용량 목표도 기존 150,489MW에서 183,291MW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PDP8 발표 이후 작년까지 확인된 베트남 내 실제 전력 수요와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측치를 상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i)코로나 사태 이후 기존 산업 및 제조업 부문의 빠른 회복과 성장 추세, ii) 향후 베트남 내 전기차 사업, 데이터 센터 운영 등 신규 산업 영역에서의 전력 수요까지 고려하여, 이번 수요 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베트남 전국적으로 볼 때, 북-남 지역별 전력 공급의 불균형 및 전력 계통의 과부하나 송전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에 더한 설비 여유율을 확보해야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판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및 우선순위 조정         본건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 목표를 기존 12,836MW에서 46,459~73,416MW로 약 4배 이상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해상 풍력 발전 목표였던 6,000MW(2030년까지) 분은 단기 목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부분에 집중하고, 해상 풍력 등은 추후 계획으로 설정하여 탈탄소 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의 우선적 확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도입 촉진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종래 문제되었던 전력 계통 과부하 이슈 해결을 위해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3) LNG 발전 프로젝트의 역할 강조         본건 개정안에는 총 13개 LNG 발전소를 포함하여 전체 22.8GW 규모의 LNG 발전 프로젝트가 언급되었으며, 이중에서는 한국계 투자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Quynh Lap LNG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탈탄소화의 중간 정책으로서 LNG 발전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신전력법 시행에 따라 연이어 발표된 정부 시행령 중 하나인 Decree 56/2025/ND-CP는, LNG 발전 프로젝트의 투자비 회수 기간 동안 연간 가동 가능 용량의 65%에 해당하는 최소 전력량을 구매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LNG 발전 프로젝트의 금융 조달 적격(bankability)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접 전력 구매 계약(DPPA) 제도의 구체화 지시         본건 개정안은 또한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이하, DPPA)의 메커니즘을 법령과 전력시장 발전 로드맵에 맞춰 구체화하여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DPPA는 RE100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베트남 내 대형 전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DPPA가 활성화되면, 베트남 전력공사(EVN)를 거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가 증가될 것이므로, 베트남 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기타 개정 사항         위 내용 이외에도, 본건 개정안은 전력 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나 고압 송전 인프라 구축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및 지원 제도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 입찰 도입이나 각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해수면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을 보면, 산업통상부가 현재 베트남 내 전력 부족 상황과 전력 발전 프로젝트 촉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송전 과부하, bankability 부족,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큰 변동 없이 확정되고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경우, 베트남 내 전력 발전 프로젝트가 실행이 촉진되고, 이를 통하여 한국 발전사업자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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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이 2025.3.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포가 되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1)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하였고(개정법 제382조의3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제시되어 왔고, 결국 개정법이 통과되었으나 현재로서는 개정법이 실제로 회사의 운영과 이사의 직무 수행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추후 학계 및 실무계의 논의와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종래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이사가 회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주주에 대하여 배임죄 등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는 특별 배임죄의 폐지 여부나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입법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어서, 추후 논의의 진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의 조직 재편이나 자본 거래 시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를 기존보다 충실히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고,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현행 상법 해석상으로도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 기준 자체가 기존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특히,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의 상장 사례, 합병비율의 불공정 주장 사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사례 등 그동안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회사의 조직재편이나 자본거래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되었다는 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문언만으로는 이사가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사의 원활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 기준에 관한 정부 및 학계·실무계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1)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은 상장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현행 상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64조), 주주총회 개최지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아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온라인상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               개정법상 전자 주주총회는 “이사회 의결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로 정의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따라서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 단독 개최가 아닌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i) 원격 출석한 주주의 직접 출석 간주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전자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3항, 제4항).           (iii)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사항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 통지에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개정법 제542조의14 제5항),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 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5 제4항, 제5항).           (iv)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전자 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으나(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2)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 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전자 주주총회의 내용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제6항, 제542조의15 제6항),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상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준비도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적시에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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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심 무죄 선고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고객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2025. 3. 6. 고객사인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2022.12.20. 고객사인 A사 석탄 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전도 시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의 요지      재판부는 본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재해자도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위반수칙을 위반한 사고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 어려웠고, 본 사고가 발생한 석탄 반입장은 바닥이 평편하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덤프트럭이 균형을 상실하여 전도될 위험은 없었으므로, 덤프트럭의 전도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특정한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및 시사점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 사망의 결과가 곧 사업주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작업자의 예견할 수 없는 오조작이나 작업수칙 위반으로 야기된 사고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그에 선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반의 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 사고의 발생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현재 재판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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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강릉 수소폭발 사고 관련 사건에서, 형사사건 무죄판결 및 민사사건 승소
2019년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사건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법인(기관)에 대하여만 청구가 전부 기각된 판결(전부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2019년 5월 강릉시 소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건 사고는 “태양광·풍력발전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다시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내용의 발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연구과제는 2015년경부터 여러 참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19년 5월경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실증사이트에서 최종적인 실증이 이루어지던 중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본건 사고의 원인은 수소 제조 시에 불안정한 전원 공급 등으로 인해 수소탱크에서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 범위 이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등 점화원이 발생하여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건 사고로 인하여, 현장 견학을 하던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건물과 입주기업들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물적으로도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관련 사건의 소송 결과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주관기관인 S회사 임직원들, 수전해 시스템 설계∙제작을 담당한 참여기관인 H회사 직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인허가 명의자가 되었던 G법인의 임직원 3명(인허가상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임직원들) 등 총 7명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 임직원들을 변호하면서, ① G법인은 컨소시엄 내부 사정상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인허가 명의자가 되었던 점, ② 피고인들도 형식적 인허가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점, ③ 실제 G법인 임직원들이 수소 제작 및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었던 점, ④ 수소 폭발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변론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여, G법인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참여기관 직원인 나머지 피고인들 중 3명에 대하여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860 판결). ■ 관련 민사사건     본건 사고로 피해(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각각 본건 사업의 주관기관인 S사를 포함한 참여기관 5개 법인, 전담기관인 H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G법인 임직원들이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내용에 더하여, 민사소송에서만 쟁점이 된 내용인 ① G법인의 공작물에 대한 지배∙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② 법률∙계약∙조리상 구체적 주의의무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근 G법인의 민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다287844 판결)되었고(반면 위 대법원 판결에서 G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참여기관 및 전담기관의 민사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까지 선고된 하급심 사건들의 경우 모두 G법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시사점     법무법인(유) 광장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변론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G법인이 수소제조시설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인허가 명의자였고, 그 임직원들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대단히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이었습니다만, 법무법인(유) 광장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과제의 특성, G법인 임직원들의 관여 정도, 사고가 발생한 수소제조시설의 제작∙운용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현출해내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와 관련한 사건에서도, 행위자별로 효과적인 변론이 있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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