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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및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2026.8.20.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신고 불수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8.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26.8.13.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실제 신고를 준비ㆍ이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는 신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개정 법령 및 신고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이 기존 사업자, 대표자, 임원뿐만 아니라 대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도 신고심사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개정 신고 매뉴얼은 심사요건별로 그 확인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고 수리 시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1.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및 신고 매뉴얼 전면 개정
  2. 2.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 부칙에 따른 예외사항
  3. 3. 시사점 및 유의사항
 

I.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및 신고 매뉴얼 전면 개정

   

    1. 대주주 관련 심사대상 확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은 대주주 관련 심사대상을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법상 대주주에는 최대주주(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여 소유주식이 가장 많은 본인)와 주요주주(①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지분율 10% 이상, ②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③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가 포함됩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대주주에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나 상위 지배관계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자가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실지명의ㆍ국적ㆍ주식 및 지분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설ㆍ확대된 심사요건

        1)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의 법률위반 이력 요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법률 위반 이력 심사의 대상자와 대상 법률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대표자ㆍ임원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대주주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고, 대상 법률도 종전의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벌금형 이상)에 더하여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다른 법률(금고형 이상)로 확대되었습니다.        

        2)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자기자본 또는 출자총액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자기자본이 0 이하인 경우 기준 미충족으로 간주)이어야 합니다. 이때 출자총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부채비율 산정 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이용자예치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의 미상환 잔액 및 전자자금이체ㆍ전자지급결제대행ㆍ결제대금예치ㆍ전자고지결제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 등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인허가,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아가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후 일정한 기간(업무 전부 정지의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업무 일부 정지의 경우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의 경우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는 공통적으로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대주주의 유형별로 추가요건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이어야 하고, 내국인인 개인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법령 준수체계 요건

            인력 및 조직요건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은 전문교육과정 이수,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형태ㆍ조직규모ㆍ인력운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됩니다.             전산설비 요건과 관련하여, 보안설비ㆍ백업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두도록 하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국내에 위치[리전(region)]해 있으면 전산설비를 국내에 둔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실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 준수체계에 관한 신고사항을 주로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해 왔으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불수리 사유에도 포함되는 만큼 그 적정성과 실제 작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상황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변경신고의 사전신고 전환 및 기산점 안내

        ‘대주주’와 ‘법령 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됩니다. 두 사항은 이번 개정으로 신고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에도 해당하게 된 만큼, 사전신고 대상 사항을 신고수리 통보 전에 시행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간 일부 실무상 혼선이 있었던 변경신고 기한의 기산점은 ‘실제 변경일’로 하고, 변경신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상호ㆍ사업장 소재지는 등기부상 변경일, 연락처는 실제 개통ㆍ사용 등 이용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인증서 수령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계약개시일, 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명의개서(예정)일 등)을 안내하여 사업자 입장에서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대상 판단기준 마련

        개정 신고 매뉴얼에서는 최근 지갑 서비스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비수탁형 지갑의 신고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나,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관리권한 여부는 ①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② 사업자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ㆍ인식ㆍ복호화할 수 있는지, ③ 이용자마다 개별적인 개인키ㆍ주소 지갑이 생성되는지, ④ 이용자가 개인키의 실질적ㆍ직접적인 서명 주체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해외 규제사례, 국내 주요 사업구조,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여 도출한 기준으로, 기존 매뉴얼이 “개인암호키를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로 안내하던 것에 비해 판단요소가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II.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 부칙에 따른 예외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기본법」상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와 관련하여 부칙을 두어 일부 사항의 적용시점을 유예하였습니다.  

    1.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칙 신고의무(2026.11.20.까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2026.8.20. 당시 신고가 수리되어 있던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6.11.20.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범위는 법 제7조 제1항 개정규정).  

    2.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정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른 경과조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 위반 이력 및 사회적 신용

 

        2) 재무상태 및 법령 준수체계(부채비율, 자금세탁방지 인력, 내부통제체계 등)

        한편 시행일 이후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규 신고할 경우 개정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신규 사업자로 신고한 경우로서 현재 심사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 및 관련 부칙에 따라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것이므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서류를 접수한 회사에서는 추가서류 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신고 특례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 변경신고 사항[대주주, 법령 준수체계(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대해 변경신고 기한 특례를 적용합니다.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인 2026.9.29.까지 대주주 또는 법령 준수체계가 변경(예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인 2026.8.30.까지 변경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반면, 시행일인 2026.8.20. 전에 대주주, 법령 준수체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과 동일하게 사후신고(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가 적용됩니다.  

III.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 시행에 따른 향후 주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금번 개정은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도입 이후 진입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 신규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행일이 임박한 만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칙 신고 일정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칙 신고서류의 신고기한(2026.11.20.)을 고려할 때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법령상 신고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인하고 주주명부 등 증빙자료 확보에 조속히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대주주 심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투자유치나 지분변동, 지배구조 개편 등에 따라 새로운 대주주가 편입되는 경우 변경신고ㆍ심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복수의 법인에 걸쳐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해외에 대주주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대표자ㆍ임원ㆍ대주주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과 같이 종합적인 법률 위반 이력 조회제도를 갖춘 국가의 국민은 관련 심사자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와 같은 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은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ㆍ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관련 제도를 미리 확인하여 대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 준수체계와 관련하여 그 적정성과 실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및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자는 관련 체계를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 준수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지점검 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발표된 만큼 ISMS-P 인증은 물론 자금세탁방지체계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대주주와 법령 준수체계에 관한 변경사항이 사후신고에서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 점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신고 기한[변경(예정)일부터 30일 전]을 고려하여 일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수리 통보 전에 변경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진입단계에서부터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법령 준수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ㆍ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각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목적과 계획(폭넓은 업무범위에 대한 신고수리 또는 빠른 신고수리 후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 등)에 맞추어 적절한 신고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는 최근 몇 년간 신고수리에 성공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이슈 및 쟁점에 대해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 검토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자산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변호사 - 신상록 변호사 ( sangrok.shin@leeko.com ) - 최우영 변호사 ( wooyoung.choi@leeko.com ) - 한서희 변호사 ( suhhee.han@leeko.com ) - 주성환 변호사 ( seonghwan.ju@leeko.com ) - 안병남 수석전문위원 ( byungnam.ahn@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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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Recent IP Developments in Korea
Recent Changes to Korea’s Deferred Examination and Expedited Examination Systems In 2026, Korean patent examination practices saw the abolition of the two-month deadline that had applied to requests to modify or withdraw a request for deferred examination, as well as an expansion of the technologies eligible for expedited examination to include advanced fields such as physical AI and synthetic biology. In addition, the processing period for subsequent examination in expedited examination cases was reduced. The key aspects of these change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applicants are outlined below. 1. Abolition of the Deadline for Modifying or Withdrawing a Request for Deferred Examination     Under Korea’s deferred examination system, an applicant may, within nine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the request for examination, submit a request designating a preferred time for deferral. This allows the applicant to specify a date for the commencement of examination that falls after 24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examination and no later than five years from the filing date.     Previously, an applicant wishing to change the preferred time for deferred examination or withdraw the request for deferred examination was required to file a withdrawal or amendment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filing the request for deferred examination. As a result, even where market conditions or product launch schedules changed after the request was filed, applicants faced practical constraints in adjusting the timing of examination.     The amended Article 40-3(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Patent Act and Article 10-3(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Utility Model Act removed the two-month deadline, effective May 14, 2026. Accordingly, before the examiner commences substantive examination, an applicant may advance or postpone the preferred time for deferred examination, or withdraw the request itself,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previous two-month restriction.     As a result of this amendment, companies and applicants can more flexibly manage the timing of patent examination and the acquisition of patent rights in response to changes in business strategy, including financing, the pa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duct launch schedules, and market competition. 2. Expansion of Expedited Examination for Advanced Technologies and Shortening of Processing Periods     ■ Expansion of Expedited Examination in the Physical AI and Biotechnology Fields         Expedited examination for advanced technologies is currently available in six fields: semiconductors, displays, secondary batteries, biotechnology, advanced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ollowing the addition of bio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vanced robotics to the advanced-technology expedited examination program in 2025, the scop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field was expanded in 2026 from technologies relating to artificial neural networks to include physical AI. In the biotechnology field, the scope of eligible technologies was also revised to include synthetic biology and related technologies. The eligible technologies and applicable periods were revised and extended pursuant to the notice dated January 30, 2026, designating bio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eligible for expedited examination.     ■ Shortening of Processing Periods for First and Subsequent Examinations         According to the 2025 performanc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the average waiting period until the first examination result was 14.7 months for regular examination and 2.1 months for expedited examination. MOIP plans to reduce the overall average examination waiting period to 14 months within 2026. In particular, for expedited examination cases, MOIP intends to shorten the examiner's internal processing deadline from four months to two months after an applicant submits a response to an office action such as a written opinion or an amendment, thereby also reducing the period until the conclusion of examination.     ■ Considerations for Foreign Applicants         The advanced-technology expedited examination program is not available merely by claiming that the technology falls within a relevant field. To qualify, an application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① the patent classification (CPC) specified in the designation notice must be assigned as the primary class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and ② additional requirements such as manufacturing or preparing to manufacture the relevant product in Korea. Therefore, foreign applicants should verify whether each individual applicati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advanced-technology expedited examination. If the requirements are not met, they should consider utilizing other expedited examination programs, such as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system. 3. Strategic Coordination of Deferred Examination and Expedited Examination     By leveraging both the 2026 amendments to the deferred examination system and the expansion of advanced-technology expedited examination along with the shortening of subsequent examination periods, applicants can manage the speed of patent examination and the timing of acquisition of patent rights more flexibly according to their business stages.     For technologies that require a prolonged period for commercialization, applicants may initially file a request for deferred examination to monit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rket trends while reviewing claim strategies. Subsequently, when a business event occurs that requires prompt securing of rights—such as fundraising, product launch, technology transfer, or overseas expansion—applicants may consider a strategy of withdrawing the request for deferred examination before the examiner commences substantive examination and, if the applicati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expedited examination, filing a separate request for expedited examination.     Through this approach, companies can control in the initial stages when examination response costs are incurred while, when business needs require, obtaining at an early stage both the first examination result and the subsequent examination results following the applicant's respons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xpedited examination is merely a system that accelerates the examination procedure and does not guarantee a decision to grant a patent or registration. Author Hyungwon CHAE, Sanghyun KIM 2026 Updates to Trademark Examination Practice in Korea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has been introducing a series of amendments to its regulations and examination practices aimed at making trademark examination faster and fairer.     The key changes include: ① clarification of when examination suspensions due to prior-filed applications are lifted; ② simplification of the advance-notice procedure before a decision to reject; ③ assignment of new examiners in remanded cases; and ④ revisions to goods classifica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between goods. These changes are outlined below. 1. Clarification of When Examination Suspensions Based on Prior-filed Applications Are Lifted     Under current trademark examination practice, where a prior-filed application covers a mark identical or similar to the mark in a later-filed application, examination of the later-filed application may be suspended until the status of the prior-filed application is finally determined. Previously, however, it was unclear when examination of the later-filed application could resume, which sometimes resulted in prolonged delays.     Under the amended “Regulations on Trademark Examination Administration,” effective July 1, 2026, if a decision to reject the prior-filed applica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designated goods, thereby eliminating the conflict with the designated goods in the later-filed application, the examination suspension is deemed lifted as of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ccordingly, where examination of a later-filed application has been suspended due to a prior-filed application, it is expected to resume more promptly 2. Simplification of the Advance-Notice Procedure Before a Decision to Reject     Previously, even where an applicant did not submit a written response or amendment following a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under Article 38(1) of the Trademark Act—such as grounds concerning the classification or description of designated goods—an advance notice reiterating the same grounds would still be issued before a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Under the revised practice effective July 1, 2026, this additional advance-notice step will be omitted where the applicant does not respond to the initial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Accordingly, if an applicant does not respond to the initial notice, a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may be issued without further notice. Applicants should therefore not wait for an additional notice before responding and should submit any necessary written response or amendment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initial notice. 3. Assignment of New Examiners in Remanded Cases     Previously, whe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cancelled a decision to reject a trademark application and remanded the case to the MOIP, the examiner who had participated in the original decision could re-examine the application.     Under the amended regulations effective July 1, 2026, the principle that a person involved in the original decision should not participate in subsequent proceedings has been extended to the examination stage. Accordingly, an examiner who participated in the original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will not take part in the re-examination following remand. Instead, a new examiner will be assigned to the case.     This change is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he objectivity and procedural fairness of examinations in remanded cases. 4. Revisions to Goods Classifica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Between Goods     Since January 2026,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between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pharmaceuticals, as well as between medical device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al devices, have been revised to better reflect actual market conditions.     In addition, the 13th edition of the Nice Classification took effect on January 1, 2026. Key changes include the transfer of spectacles/eyeglasses, spectacle/eyeglass lenses, and sunglasses from Class 9 to Class 10, as well as the classification of essential oils according to their intended purpose—for example, essential oils for use in manufacture in Class 1 and essential oils for flavoring food and beverages in Class 30     Accordingly, in fields affected by these changes, applicants should select the appropriate classes and designated goods in light of their current business activities and intended future use. 5. Practical Implications     Taken together, these revisions are intended to reduce unnecessary procedural steps and examination delays while enhancing the fairness of examinations in remanded cases.     In particular, if an applicant does not respond to the initial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a decision to reject the application may be issued without further notice. Applicants should therefore carefully manage the applicable deadlines and submit any necessary written response or amendmen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In addition, before filing an application, applicants should review the revised goods classification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imilarity between goods to avoid omissions or misclassification in their list of designated goods. Author Micheong LEE Online Oral Proceedings at Korean IPTAB Accessible from Oversea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has been fully implementing Internet Video Oral Proceedings starting in July 2026, utilizing the Korean government’s ‘On-Nara Personal Computer (PC) Video Conference System.’     Parties and their counsel in patent trials will now be able to participate in oral proceedings via the internet from their desired locations, such as offices or homes, without having to appear in person at the IPTAB (located in the city of Daejeon) or the Seoul Office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MOIP).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s by overseas clients will be significantly expanded, as parties residing overseas will be able to attend oral proceedings and present their opinions without having to travel to South Korea.     Previously, attending oral proceedings required either appearing in person at the IPTAB (Daejeon) or participating, from the Seoul Office of the MOIP, in remote video proceedings connecting Daejeon and Seoul.     The newly introduced Internet Video Oral Proceedings allow parties to access and participate in the video conference system from anywhere via the internet, without having to visit the IPTAB or Seoul Office. By simply entering the participant’s name and the access code shared by the IPTAB on the On-Nara PC Video Conference System website 1) oper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multiple parties can simultaneously access the video conference system. In addition, a hybrid method is also possible, where legal counsel attends oral proceedings in person at the IPTAB while clients participate via Video Oral Proceedings from overseas or domestic locations. Accordingly, overseas clients can efficiently participate in proceedings while reducing overseas travel time and business trip expenses.     Therefore, the Internet Video Oral Proceedings are expected to be widely utilized by overseas clients, as Korean counsel and overseas parties can jointly participate in oral proceedings without location restrictions and present their arguments directly to the trial panel. 1) On-Nara PC Video Conference (https://vc.on-nara.go.kr:8089/guest/) Author Joonyoung KWAK, jaeyoung.park Recent Court Decision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linical Significance” of Cell and Gene Therapy Products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recently rendered a decision (Case No. 2025 Guhap 55403, decided on July 9, 2026) setting aside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s (MFDS) rejection of a marketing approval application for a stem cell therapy. In doing so, the Court clarified the meaning of,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linical significance,” a key criterion in the safety and efficacy review of advanced biopharmaceuticals.     RNL Regeneration Medicine Research Institute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represented by Lee & Ko, applied twice for marketing approval of JointStem®, an autologous adipos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therapy (classified as a cell therapy product under the 「Act on the Safety of and Support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logical Products」) indicated for severe knee osteoarthritis. However, the MFDS rejected the applications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establish clinical significance,”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Central Pharmaceutical Affairs Council that, “although statistical significance had been demonstrated in the Phase III clinical trial, superiority in therapeutic efficacy over osteoarthritis treatments already on the market had not been established.”     In this regard, Article 19(4) of the MFDS Notice, “Regulation on Marketing Approval and Review of Advanced Biopharmaceuticals,” provides the following standard for the review of clinical trial data in evaluating the safety and efficacy of advanced biopharmaceuticals:  
4. Evaluation: Clinical significance shall be recognized where the review of the submitted clinical trial data demonstrates such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indication(s). For confirmatory therapeutic clinical trials, significance must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pecified statistical analysis plan, unless 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In its decisio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held that (i) once statistical significance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 pre-approved clinical trial plan, clinical significance should be recognized, and (ii)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marketing approval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e limited to “safety and efficacy,” and it is unlawful to require proof of “superiority” over existing therapies.     This decision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s a clear standard for determining “clinical significance,” which had previously been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regulatory review practice, holding that wher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demonstrated in a Phase III clinical trial in accordance with the pre-specified statistical analysis plan, clinical significance, along with safety and efficacy, should, in principle, be recognized.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advanced biopharmaceuticals, including cell therapy products and gene therapy products, direct comparison with existing therapies is often difficult, and products are frequently developed through small-scale clinical trials. As a result, whether “superiority over existing therapies” is required has served as an obstacle to obtaining marketing approval. By making clear that such a superiority requirement is an unlawful criterion without any basis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this decision has served as a catalyst for enhancing the legal predictability of the marketing approval review process.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is decision, please refer to the Lee & Ko Healthcare Group Newsletter. Author Jayoung KOO, Yongj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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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제3자적립마일리지 결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26. 7. 22. 고객이 제휴사 적립 포인트 등 이른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판결 및 2025두34707 판결, 본건 판결). 대법원은 관여 법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법률의 위임 근거가 마련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2016년 마일리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본건 판결의 두 사건에서도 납세자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객이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적립 받은 마일리지·포인트로 이후의 거래(2차 거래)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여러 사업자가 포인트 적립·사용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서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인트 사용액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정산금은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 선고 후 정부는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2017. 4. 1. 시행) 제61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였는데, 그 (나)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즉 제휴사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정산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임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일리지 등에 관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았고, 2017. 12. 19.에 이르러서야 위 법률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언이 추가되어(2018. 1. 1. 시행)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건 판결의 원고들은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하여 준 포인트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액 상당을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들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 제1기 이후 과세기간에 관하여도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하급심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자(2025두33035 사건은 원고 패소, 2025두34707 사건은 원고 승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본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1) 2017. 12. 19. 법률 개정 전 과세기간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므로 과세 위법(납세자 승소 부분)         대법원은 먼저,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명시한 바와 같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되어 할인된 금액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에누리액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임 규정인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할부거래 등 공급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일 뿐,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까지 공급가액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나아가 마일리지 등을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더 이상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새로운 입법적 결단에 기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에 별도로 ‘명령에 대한 위헌·위법 심사 결과’ 항목을 두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원심 판결이 전부 파기·환송되었고(2025두33035 사건), 원고 승소 원심 판결 중 위 과세기간 부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되어 납세자의 승소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2025두34707 사건).     2) 2017. 12. 19. 법률 개정 후 과세기간 –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령 조항 유효         반면 대법원은,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 법규명령이라도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는 종전 법리에 따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시행된 2018. 1. 1.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 위치만 옮겨진 시행령 조항(현행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과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건의 시사점     본건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에 직결되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모법의 위임 취지와 체계에 반하여 시행령 규정으로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시행령 무효 선언이라는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법리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사실상 뒤집으려는 시도에 대하여 사법부가 명확히 제동을 건 것으로서, 향후 행정입법에 의한 과세 요건의 신설·확장 일반에 대한 중요한 통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2018. 1. 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결제분과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받는 정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조세그룹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본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르기까지 마일리지·포인트 거래의 부가가치세 쟁점을 비롯한 조세 쟁송 분야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판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광장 조세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마옥현 변호사 ( okhyun.ma@leeko.com ) - 김경태 변호사 ( kyungtae.kim@leeko.com ) - 김성환 변호사 ( sunghwan.kim@leeko.com ) - 박주현 변호사 ( juhyun.park@leeko.com ) - 배송호 변호사 ( songho.bae@leeko.com ) <관련기사> [법률신문] 제3자적립마일리지 결제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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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개정 형사소송법 하의 공정거래사건 수사절차 변화
검사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법)이 2026. 7.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지난 3월 제정ㆍ공포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함께 기존 수사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공정거래 형사사건의 수사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 예상되는 실무 변화 및 기업 고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개정법의 주요 내용     1) 검사의 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함으로써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2)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구 절차 정비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한편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은 재수사 ’요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검사는 불송치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2. 공정거래 형사사건 수사의 주요 변화     1) 중수청으로의 수사 주체 변화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 범위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축소되고, 중수청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관련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종래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정거래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종전에 검찰총장에게 인정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은 검찰총장과 중수청장 모두 보유하게 된 반면, 공정위의 고발 대상 기관은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 따라서 종전에는 검사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직접수사 및 기소를 하였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중수청이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하고 공소청에 송치하면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현행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 가능성 미지수         검사 현행 형사리니언시 제도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지침)에 근거합니다. 검찰에 자진신고한 제1순위 형벌감면 신청자의 경우 기소가 면제되고, 제2순위 신청자에 대하여는 구형을 5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10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러한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 형사 리니언시의 핵심인 기소 면제는 향후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만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공소청은 수사 권한이 없어 직접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후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제도 보완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형사리니언시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완수사 반복에 따른 수사 장기화         향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를 종결한 후 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하더라도 공소청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그런데 다수의 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사, 방대한 디지털 자료 검토, 경제·데이터 분석 등이 요구되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1개월 내에 충분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개정법에서 보완수사 요구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공소청은 여러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향후 대응 과제     1) 수사기관 변경에 따른 적정한 대응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수청을 상대로 한 대처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신설 기관으로서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부당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등 공정거래 사건의 핵심적인 위법성 평가 요소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공소청에 대한 변론         공소청은 직접수사권 없이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정거래법 특유의 법리 판단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를 중립적으로 판단하는 공소청을 상대로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변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 공정거래 및 형사그룹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구조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 공정거래 조사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정환 변호사 ( hwan.jeong@leeko.com ) - 선정호 변호사 ( jeongho.sun@leeko.com ) - 박장우 변호사 ( jangwoo.park@leeko.com ) - 박기완 변호사 ( kiwan.park@leeko.com ) - 이민호 변호사 ( minho.lee@leeko.com ) - 오규성 변호사 ( giusung.oh@leeko.com ) - 가장현 변호사 ( janghyun.ka@leeko.com ) - 최무진 변호사 ( moojin.choi@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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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Another Digital Services Tax Proposal Introduced in Korea
On June 26, 2026, ten members of Korea’s National Assembly, led by Representative Lee Kang-il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roposed a bill that, if enacted, would establish a statutory basis for imposing a digital services tax (DST) on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providing digital services to users in Korea. If enacted, the bill would amend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ITCL) to require an in-scope foreign corporations to pay an amount equal to 2% of its relevant Korean digital services revenue as corporate income tax. The bill would also introduce two supporting measures: it would require certain large online platform businesses to publicly disclos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ir foreign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would recharacterize certain excessive payments to foreign related parties as non-deductible deemed dividends. This newsletter focuses principally on the digital services tax, which represents the proposal's most significant departure from Korea's existing approach. The bill is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Committee of Korea’s National Assembly. As a member-sponsored bill, it remains at an early stage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may be substantially revised or may not ultimately be enacted. Nevertheless, in view of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Digital Services Taxes in some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France and Italy, the proposal is a notable legislative development that warrants close attention from multinational digital businesses. 1. Key Provisions of the Bill     1) A 2% corporate income tax on Korean digital services revenue         The proposed Article 34-3 of the ITCL would apply where a foreign corporation (i) conducts an online platform or other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i) provides online advertising or other prescribed digital service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o users in Korea; and (iii) earns revenue exceeding a threshold to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 in-scope foreign corporation would be required to pay corporate income tax equal to 2% of the relevant revenue. The calculation of the revenue,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tax, and the filing and payment procedures would likewise be delegated to Presidential Decree.         The proposal is therefore incomplete in several crucial respects. In particular, the bill does not yet specify: the global or Korean revenue thresholds; the full range of covered digital servic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user is located in Korea; the sourcing rules for Korean digital services revenue; or whether any relief would be available where the same income is already subject to Korean corporate income tax.         These matters, which would largely determine the scope and practical effect of the proposed tax, are expected to be addressed through subsequent Presidential Decree should the bill proceed.     2) Enhanced disclosure obligations for large online platforms         An online platform or other prescribed business would be required to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regarding transactions with foreign related parties where (i) its revenue for the preceding fiscal year is at least KRW 1 trillion and (ii) the amount of its foreign related-party transactions exceeds a threshol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required disclosures would include the identity and location of the related party, the nature and amount of the transactions, the pricing basis, the detailed scope of the services received, comparable third-party prices and the transfer pricing method applied.         Failure to disclose the relevant information, or the submission of false information, could result in an administrative fine equal to 2% of the undisclosed or falsely disclosed transaction amount. 2. Why the Proposal Is Significant     The principal significance of the bill lies not merely in its 2% rate, but in the legal form in which the tax would be introduced. The proposal would insert a specific DST provision into the ITCL and expressly require the relevant foreign corporation to pay the charge as corporate income tax. This distinguishes the bill from Korea’s previous formally introduced legislative measures concerning foreign digital businesses, which generally focused on (i) expanding the VAT regime applicable to cross-border electronic services or (ii) requiring foreign corporations to provide the Korean tax authorities with information regarding their Korean business activities and revenue. Accordingly, the bill appears to represent Korea’s first formally introduced legislative proposal to impose a revenue-based DST in the form of corporate income tax.     The corporate income tax label may have been selected to position the charge within Korea’s existing direct-tax framework. However, the statutory label would not necessarily resolve questions concerning the tax’s treatment under Korea’s tax treaties or under foreign tax credit systems. Because the charge would be calculated on gross revenue and could apply without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 traditional taxable presence in Korea, questions may arise as to whether it constitutes a covered tax for treaty purposes or a creditable income tax in the foreign corporation’s residence jurisdiction. 3. Korea’s Previous Approach to Digital Economy Taxation     Lately, Korea has generally sought to protect its tax base through the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existing tax rules rather than through a separate gross-revenue tax. In tax audits and disputes involving multinational digital businesses, recurring issues have included whether a foreign enterprise maintains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whether payments characterized as service fees should instead be treated as royalties; whether a Korean entity has received arm’s-length compensation for its functions, assets and risks, including functions considered under the 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and exploitation (DEMPE) framework; and whether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a transaction is consistent with its economic substance. This approach has enabled the Korean tax authorities to pursue digital economy related tax cases within the existing corporate income tax, transfer pricing, royalty and permanent establishment framework, but it has required highly fact-intensive analyses and has frequently raised difficult questions under Korea’s tax treaties, mostly leading to ultimate failures at the court.     Korea’s earlier legislative initiatives concerning the digital economy did not seek to impose a direct tax on the income or revenue of foreign digital businesses. Instead, they focused primarily on establishing a domestic nexus and expanding the scope of VAT on cross-border digital services. Here are some of the examples:     ■ In September 2018, lawmakers proposed amending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Network Act) to require certain large IT companies to install servers in Korea, which would have provided a domestic basis for taxation. The proposal was subsequently withdrawn.     ■ A bill introduced in November 2018 sought to amend the VAT Act to expand the definition of taxable electronic services supplied by foreign businesses to include online advertising, cloud-computing services, and sharing-economy services, as well as certain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The substance of that proposal was incorporated into an alternative bill, and the expanded rules took effect in July 2019.     ■ Another bill introduced in November 2018, also amending the VAT Act, proposed a broader list of covered services, including remote education, electronic publications, and remote website and computer-system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services, but lapsed at the end of the National Assembly’s term.     ■ A proposal introduced in March 2019, which would have amended the VAT Act to extend the electronic-services regime to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more generally, likewise lapsed.     These initiatives expanded Korea’s ability to tax cross-border digital transactions, but they did so principally through VAT imposed on consumption. They did not establish a direct tax on the Korean-source income or revenue of foreign digital businesses.     Viewed in this historical context, the current bill represents a material escalation. It seeks to establish a direct, market-based tax calculated by reference to revenue from Korean users, without regard to the existence of a traditional physical presence in Korea and without requiring the tax authorities first to prevail in a fact-intensive transfer pricing or permanent establishment dispute. Importantly, the bill would not replace Korea’s traditional tools; an affected group could face both the 2% DST and separate transfer pricing or withholding tax adjustments relating to its Korean operations. 4. International Context     The proposal arises against the backdrop of continuing uncertainty surrounding Pillar One of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Amount A of Pillar One was designed to reallocate a portion of the profits of the world’s largest and most profitable multinational groups to market jurisdictions, while the accompanying multilateral framework contemplated the removal of existing DSTs and a commitment not to introduce new measures of a similar nature. The absence of a fully implemented multilateral solution has nevertheless led a number of jurisdictions to retain or consider unilateral digital taxes.     In the rationale accompanying the proposal, the sponsoring lawmakers point to the continuing international debate over digital taxation as a response to perceived tax avoidance by large global IT companies. They also refer to overseas precedents, including the Canadian model 1, under which a specified percentage of revenue derived from digital services, such as digital advertising, is subject to a DST. Against this backdrop, the proposal is intended to establish a tax framework suited to the digital-platform economy and provide an explicit statutory basis for Korea to impose a DST. 5. Outlook     The bill remains at a preliminary stage, and many of its critical design features have been delegated to a future Presidential Decree. Its ultimate scope and prospects for enactment therefore remain uncertain. As a member-sponsored bill, the proposal must still clear committee review in the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 Committee an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followed by approval at a plenary session, before it can be promulgated. Even if enacted, subordinate legislation would still be required to implement numerous details delegated to Presidential Decree. Member-sponsored tax bills of this kind are frequently revised or consolidated into a committee alternative at the subcommittee stage, or lapse at the end of the National Assembly's term. Near-term enactment therefore appears unlikely, and in view of the government’s authority in tax legislative initiative, any eventual legislation may well emerge through the government's annual tax reform process rather than this bill in its present form.     Moreover, any unilateral DST would need to be considered against the risk of potential trade retaliation from the United States. President Trump recently warned that any country imposing a DST targeting U.S. companies could face a 100% tariff on good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underscoring the broader political and trade considerations that could affect the proposal’s progress. 2 Indeed, even Canada, which the sponsoring lawmakers cite as a model for the proposal, rescinded its own DST in June 2025, halting collection on the eve of its first payment deadline in order to advance broader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Nevertheless, the proposal needs to be monitored. Whereas previous legislative measures primarily expanded the scope of VAT or sought additional information from foreign digital businesses, the current bill would, if enacted, establish a substantive taxing right over revenue derived from the Korean digital-services market and expressly characterize the resulting charge as corporate income tax. Multinational digital businesses should therefore view the proposal not merely as another compliance initiative, but as a potential change in the basis on which Korea asserts taxing rights over participation in its digital market. Lee & Ko’s Tax Group has extensive experience advising on tax legislation and proposed statutory amend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tax and digital-economy taxation matters. Notably, when DSTs, diverted profits taxes, equalization levies, and similar measures were under active international discussion in 2018, Lee & Ko advised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and review of draft legisl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should you require assistance with any tax-related matter, including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newsletter. [See footnotes below] 1) It is noteworthy, however, that Canada subsequently announced on June 29, 2025, that it would rescind its DST and halt the collection scheduled for June 30, 2025, in order to advance broader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Canada Rescinds Digital Services Tax to Advance Broader Trade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June 29, 2025). 2) See Financial Times, Donald Trump Warns of 100% Tariff on Countries Implementing Digital Services Tax (June 26, 2026). President Trump stated that the threatened tariff would apply notwithstanding existing or future trad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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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목차
  1. 1.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전면 정비 – 법인의 자사주 ‘취득’ 시점에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각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2.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대응 평가방법 등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등)
  3. 3.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 생산·판매 실적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 등)
  4. 4. 비사업용 토지 과세 대폭 강화 – 법인 추가과세 세율 2배 인상, 종합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5. 5.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 – 경영기간 30년·사후관리 10년·심사위원회 심사 도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7 및 각 시행령)
  6. 6. 제3자 사업 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등,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7. 7. 글로벌 최저한세 ‘Side-by-Side’ 국제합의 반영 – 각종 적용 면제 신설, QDMTT 외국납부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8. 8.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기준 완화 – ‘17.5% 이하’에서 ‘15% 미만’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9. 9.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법인세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2조)
  10. 10. 최대주주·고액자산가 관련 기타 개정 – 감액배당 과세자료, 국내 재전입 특례, 가상자산 조사(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11. 11. 기업 실무 관련 기타 개정 –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 가산세, 퇴직자 할인, 외국인 인력 세제(법인세법·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는 2026.8.3.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자기주식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고 최대주주 주식평가 및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과세를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재설계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및 국외 구조조정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전면 정비 – 법인의 자사주 ‘취득’ 시점에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각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3.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하고(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 등 자익권 제한,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상환사채 발행 및 질권 설정 금지,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자기주식 관련 과세 체계가 자본거래로 일원화됩니다.     핵심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주주가 지급받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반대로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후에 소각하는 단계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한 취득은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포함됩니다.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2027.1.1. 이후 취득하는 자기주식 등부터 적용되며, 2026.12.3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소각·자본환급 목적의 취득만 의제배당이 문제되고 그 밖의 목적의 취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취득 목적과 경위를 둘러싼 과세 분쟁이 빈번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 목적을 따질 필요 없이 취득 단계에서 곧바로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즉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물론, 상장법인의 공개매수·장외상대매매나 시간외 대량매매 및 대량·바스켓매매를 통하여 발행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는 주주는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법인주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익소각 외 목적의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개인주주의 배당가산(Gross-up)과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주주 간 이중과세 조정이 제한됩니다.     법인 단계의 처리 역시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2027.1.1. 이후 자기주식 등 처분분부터, 현행법상 익금으로 과세되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손금으로 인정되던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각각 추가되어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완전히 자본거래로 재분류됩니다. 아울러 특정 주주만 참여하는 불균등 자기주식 등의 취득·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의 증여예시규정에 각각 추가되어, 자기주식 거래를 이용한 주주 간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근거가 명확해집니다(2027.1.1. 이후 자기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분부터 적용).     한편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와 현물출자한 법인의 적격합병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최초 현물출자한 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함으로써 과세이연을 유지하는 추징 예외사유가 신설됩니다(소각 시점 이전에 처분된 주식에 대응하는 금액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 시행령 시행일 이후 소각분부터 적용되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자체의 적용 기한도 2026.12.31.에서 2028.12.31.로 연장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상당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게 되는데, 세부담의 귀속 주체와 시점, 이중과세 조정 가능 여부가 취득 방식(정규시장 경쟁매매인지, 시간외 대량매매·공개매수·상대매매인지)과 소각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2026년 중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 시기 자체가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 자본시장법상 취득·처분 규제,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압축기장충당금 관리가 동시에 얽히는 영역이므로,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상법·자본시장법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대응 평가방법 등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등)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현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이하 ‘현행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개편안은 승계에 유리한 낮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신설합니다.     ① 최근 13개 반기(6년 6개월) 중 12개 반기(6년)의 PBR(시가총액÷회계상 순자산가치)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거나(저PBR 요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행 평가기간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고(행위 요건) 동시에 현행 평가액이 같은 기산일부터 소급한 6개월·1년·2년·3년간 각 종가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주가 하락 요건)에는 ‘주가 누르기’로 추정됩니다. 업종 구분은 GICS 업종 분류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적용 절차는 납세자가 현행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해당 여부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이 유지되나,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확장된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①(저PBR 요건)에 해당하면 ‘현행 평가액×1.3’과 소급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 6개월간 각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②(행위·주가 하락 요건)에 해당하면 소급 6개월·1년·2년·3년간 각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평가액 대비 최소 30%의 할증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20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과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단서와 과세사유가 신설·추가됩니다. 다만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이루어진 장내매매(시간외 대량매매는 제외)의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2027.4.1. 이후 양수·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현행 규정이 해외 상장 추진 주식에까지 확대되며, 이는 2027.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오너 일가와 그룹 세무·법무 실무자에게 단순한 평가규정의 변경이 아니라 승계 시점과 자본거래 의사결정 자체를 세무 관점에서 재설계하도록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첫째, 추정 요건이 PBR이라는 시장지표와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이라는 자본거래 이력에 연동되어 있어, 자회사 분할 상장이나 메자닌 조달과 같이 그 자체로는 통상적인 경영 판단이 승계 과세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가기간이 최장 6년 6개월까지 확장되고 최소 30%의 할증이 적용되므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종전 대비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예시에서도 현행 평가액이 10인 주식이 19로 재평가되는 등 평가액이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평가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자본거래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검토보고서, 투자자 대상 공시·설명자료, 주가 하락의 외생적 원인에 관한 자료 등을 거래 당시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는 성격의 입증입니다.     따라서 지분 승계를 준비하는 상장회사 최대주주로서는 업종 내 PBR 위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향후 1년 내 예정된 자본거래와 승계 실행 시점 간의 간격 조정, 각 자본거래의 경영상 목적을 뒷받침하는 동시대적 문서화, 새로운 평가방법을 전제로 한 승계 시나리오별 세부담 시뮬레이션이 시급하며, 특히 시행 전인 2027.3.31.까지는 현행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 실행 가능한 대안과 이에 수반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 생산·판매 실적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 등)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부품 6개 분야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적격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정책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한국판 생산 세액공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생산 요건으로 ㉠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국내 판매 요건으로 ㉠ 공급 장소가 국내일 것(수출되는 경우 등의 예외는 시행령에서 규정), ㉡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 판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중고품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적용이 배제되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며, 이월공제기간 10년과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생산비용과 생산·판매량 등 입증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 시 제출할 의무가 신설됩니다.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격 품목은 2027.2월 정기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고, 기준 공제액과 핵심 공정·국내 지출 비중 등 세부 요건도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12.31. 이전에 적격 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그 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가 함께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미 대규모 설비투자를 마친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으로서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할 것인지, 이를 취소하고 향후 10년간의 생산세액공제를 선택할 것인지’라는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며, 그 판단에는 향후 생산량과 판매처(수출 비중), 생산시설 소재지,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여력까지 반영한 장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4. 비사업용 토지 과세 대폭 강화 – 법인 추가과세 세율 2배 인상, 종합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법인·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의 경우 ①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 후 ‘장기보유소득공제’) 적용 배제 자산에 추가되어 최대 30%의 공제가 배제되고, ② 중과세율이 기본세율(6~45%)에 10%p 가산에서 20%p 가산으로 상향되어 최고 65%(지방소득세 포함 시 7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어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율(20%)과 같아집니다. 아울러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구간에서 3%에서 4%로 인상됩니다(별도합산 토지는 현행 유지). 개정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1.1. 이후 양도하는 분 및 20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유휴토지를 장기간 보유해 온 법인은 보유 단계(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와 처분 단계(법인세 추가과세 20%) 모두에서 부담이 커지므로, 2027년 말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용 전환 가능성과 처분 시기를 함께 검토할 실익이 큽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지목·실제 사용 현황·사용 기간 기준의 판단이 얽혀 실무상 다툼이 잦은 영역이므로, 보유 토지에 대한 사전 진단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 – 경영기간 30년·사후관리 10년·심사위원회 심사 도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7 및 각 시행령)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10년·20년·30년 이상)에 따라 300억~600억 원을 공제합니다. 개편안은 제도의 골격을 새로 짭니다. 먼저 ‘가업(家業)’을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여 법률에 신설합니다. 여기서 전문기술·노하우란 「특허법」상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숙련기술장려법」상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노하우를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나 부동산을 통한 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 업종 및 개별 법률에 따른 업종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전체 1,205개 중)으로 전환되어 법률에 직접 규정됩니다. 나아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신설되어,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업’에 해당한다고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공제가 허용됩니다. 절차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의 사전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방식입니다. 요건도 크게 강화됩니다.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은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최대주주 등으로서의 지분(비상장 40%·상장 20% 이상) 보유 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표이사 재직에 관한 대안적 요건 중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는 기준은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에서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상속인의 사전 가업 종사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 기간(30년에서 실제 영위기간을 뺀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사후관리 기간 자체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위 부족 기간을 더하면 최장 20년), 업종 변경은 종전과 같이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이 경우 대분류를 넘는 변경도 가능).     반면 공제 수준은 확대됩니다. 공제 한도가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재설계되고 최대 한도가 1,0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2배, 그 외 지역은 3배)로 축소되고 1㎡당 1,000만 원의 토지 공제 한도가 신설되며, 겸업의 경우 종전과 달리 전체 사업용 자산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업종(공제 업종)과 부업종(비공제 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되 이를 위한 구분경리 의무가 신설됩니다.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그 납부유예 제도도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며, 다만 증여 관련 제도의 부모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이상이 적용되고 특례 한도 역시 「부모의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위 개정 사항은 모두 20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지금 필요한 것은 자사가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중 어느 유형에 근거하여 ‘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조기 진단과 그 입증자료(특허 포트폴리오, 영업비밀 관리체계, 산업기술 지정·인증 이력, 숙련기술 인력 현황)의 정비, 시행 전인 2027.6.30.까지 현행 요건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실익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겸업·부동산 비중을 고려한 지배구조 및 사업부 재편 검토, 그리고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유예·연부연납·제3자 승계 등 대체 수단의 병행 설계입니다. 특히 시행 전 활용 여부의 판단은 남은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데다 증여 실행이 되돌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요건 충족 여부와 향후 사후관리 리스크를 함께 계량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6. 제3자 사업 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등,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피승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자는 이를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하며, 매수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피승계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도자는 주식 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고(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 매수자는 사업 승계일부터 5년간 승계받은 사업장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한도: 연 5억 원, 최저한세 적용,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필요).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이 허용되며, 감면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8.1.1.부터 2030.12.31.까지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강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오너에게는 M&A를 통한 출구가 처음으로 세제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매도자·매수자·피승계 기업 각각의 요건이 촘촘하고 적용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거래 구조(주식 양도인지 자산 양도인지, 양도 비율, 임직원 승계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와 감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7. 글로벌 최저한세 ‘Side-by-Side’ 국제합의 반영 – 각종 적용 면제 신설, QDMTT 외국납부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OECD가 2026.1.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2) 개편 방안인 「Side-by-Side Package」가 국내법에 반영됩니다. 최종모기업이 적격 병행 체계(Side-by-Side System, ① 적격 국내 조세제도 보유, ② 적격 해외 조세제도 보유, ③ 적격 소재국 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공)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rofit Rule)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는 병행 체계 적용 면제가 신설됩니다. 별도로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① 명목세율 20% 이상, ② 실효세율 15% 이상의 최저한세 제도를 보유 등 적격 국내 조세제도를 갖춘 경우 그 소재지국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UTPR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는 최종모기업 적용 면제 역시 신설됩니다. 이는 IIR·UTPR에 관한 안전장치이며, 소재지국의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QDMTT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한편 연구개발,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 일정한 지출·생산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은 한도 내에서 대상 조세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실질기반 적용 면제와, 직전 24개월 이내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추가세액·적격 소재국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간이 소득·간이 세액을 사용해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실효세율 적용 면제가 신설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과 2027.1.1. 이후 국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 병존합니다.     실무상 시사점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적격 병행 체계로 인정된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IIR·UTPR 부담이 해소될 수 있으나, 이는 각국의 QDMTT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국가별 QDMTT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룹별로 어느 적용 면제가 적용되는지, 자사가 활용 중인 세액공제가 실질기반 조세혜택의 한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유효세율과 추가세액 산정 결과 및 신고 내용이 달라지므로, 2026 사업연도 신고 준비 단계에서 그룹 차원의 재산정과 신고 전략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기준 완화 – ‘17.5% 이하’에서 ‘15% 미만’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국인(법인·개인)이 저세율 국가·지역에 설립한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실효세율 판정기준이, 현행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7.5%(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 이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15%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20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실효세율이 15% 이상 17.5% 이하 구간에 있는 해외 자회사는 CFC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유보·배당 정책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판정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 외국법인의 실제 부담세액과 실제 발생소득에 따른 개별 계산 결과에 따릅니다.  

9.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법인세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2조)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두 가지 특례가 신설됩니다. 첫째,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국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손자회사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받는 경우 그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요건은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일 것, ② 소재지국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될 것, ③ 완전지배관계인 외국 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의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받을 것, ④ 외국 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의 95%로 낮추어 나머지 5% 상당액에 대한 과세를 향후 처분 시점까지 이연하며, 20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외국 자회사의 적격 분할 시 내국법인인 모회사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 이연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할은 인적분할이거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이며, 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로서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②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일 것, ③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일 것, ④ 내국법인이 그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 주식을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해외 지주구조의 단순화나 사업부 분할을 검토해 온 기업에게는 국내 과세를 유발하지 않고 구조를 정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으나, ‘완전지배’, ‘동일한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현지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 해당’ 등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거래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지 세법상 적격 여부와 국내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므로, 구조조정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국내외 세무 자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10. 최대주주·고액자산가 관련 기타 개정 – 감액배당 과세자료, 국내 재전입 특례, 가상자산 조사(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의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감액배당 내역과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 등 거래 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이 추가되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원 관리가 강화됩니다(2027.1.1. 이후 거래·배당분). ② (국내 재전입) 국외전출세를 납부한 자가 출국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국내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가 신설됩니다(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 재입국일의 주식 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은 경우는 제외, 2027.1.1. 이후 재전입분). ③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재산 일괄 조회 대상과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됩니다(2027.1.1. 이후). ④ (가업상속공제 주식 의제배당)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소각·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과 ‘상속재산 취득가액 × (1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의 합계액으로 하고,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이 추가됩니다(20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분). 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20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 하여 배당 감소 여부를 판정하도록 기준이 정비됩니다(20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 ⑥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리츠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에서 3년 보유 요건과 3년 내 발생 소득 한정 요건이 삭제되고 전용계좌를 통한 자동 적용 방식으로 전환되며 적용 기한이 2029.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되는 반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리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7.1.1. 이후 신규 가입분, 2026.12.31.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선택 가능).     실무상 시사점     그동안 과세관청의 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가상자산이 정면으로 관리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 감액배당을 활용한 재원 환원이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과세관청의 일괄 조회 및 질문·조사권이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소득 구분과 신고 내용의 정합성, 취득가액 입증자료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기업 실무 관련 기타 개정 –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 가산세, 퇴직자 할인, 외국인 인력 세제(법인세법·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기업업무추진비) 적격 증빙 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 ②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가 전기·수소차는 대당 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그 외 차량은 70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연 400만 원 유지, 20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분). ③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상향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됩니다(2027.1.1. 이후 기한 후 신고 또는 청구분). 다만 납부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의 산정 기간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에서 ‘납부일까지’로 조정되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바뀌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20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 ④ (외국인 인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가 19%에서 21%로 인상되고 적용 기한은 2029.12.31.로 연장되는데, 이는 20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근로계약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연구원 학력 요건이 학사에서 박사로 상향되고 소속 연구기관의 범위도 국가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으로 제한되며 적용 기한은 2029.12.31.로 연장됩니다(2027.4.1. 이후 근로계약 체결분). ⑤ (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의 용역 거래에서 국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대리 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이 신고·납부하도록 보완되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은 ‘공급연월일’로, ‘공급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20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⑥ (퇴직자 할인) 퇴직자가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는 금액에 대하여 ‘Max[시가의 20%,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신설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이하까지 20%로 분리과세되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2027.1.1. 이후 할인 구매분, 2026.12.31.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⑦ (국제거래 자료)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개별 항목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임직원·퇴직자 할인 제도, 외국인 임직원 원천징수는 전사 회계·인사 시스템과 사내 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각각의 시행일(2027.1.1. 또는 2027.7.1.)에 앞서 내부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임직원 비중이 큰 기업은 단일세율 인상이 기존 근로계약자에게도 곧바로 적용되어 총보상 비용과 세후 처우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 산정과 계약조건 조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국내외의 조세 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이슈를 포함하여 조세 이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 김상훈 변호사 ( sanghoon.kim@leeko.com ) - 박주현 변호사 ( juhyun.park@leeko.com ) - 김정홍 세무사 ( junghong.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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