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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 가이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3.3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025.5.12.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바로가기→]에서 소개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이 2025.1.21. 개정되어 2025.7.22.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위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i) 기술안보센터 지정, (ii)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의 절차 마련, (iii) 수출심사 부담 완화, (iv)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1항에서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고, 2항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나누어 주요 시사점 및 대응 가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기술안보센터 지정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orea Planning &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이하, KEIT)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절차 마련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였으며, 시행령은 위와 같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이행을 위한 직권 판정 신청 통지제의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i)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ii) 기업 등이 등록한 특허, 발표 논문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신고가 있고 침해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iv)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v) 기업 등이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할 때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업 등으로 하여금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등록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등록한 보유기관에게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보유 기술 및 보유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출 심사 부담 완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11항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 절차를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그 유형을 (i) 이미 수출된 기술을 반복 수출하는 경우, (ii) 자회사 또는 이미 기술을 수출한 동일 기업에 수출하는 경우, (iii) 100%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경우, (iv) 외국 정부 등의 인·허가 및 인증, 소송 대응 등을 위한 경우, (v)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시 및 수출 심사 시 기술 검토 기간의 상한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심사 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기간 단축을 유도하였습니다.     ■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3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은 이에 대하여 인수합병 금액 등에 따라 1일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시사점 및 대응 가이드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준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2025.7.22. 시행될 예정인데,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정 법 시행 이전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으로 확인된 대상 기관은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 목록을 점검하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명확히 식별하여 두었다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바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사 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사유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수출된 기술의 반복 수출, 이미 수출한 기업에의 수출 등 심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은 실무 집행 과정에서 정립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빈번한 기업으로서는 시행 초기 행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복적인 심사를 피하기 위한 실무 적용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필요 시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2025.5.12.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출 승인 면제 또는 간소화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수출 및 영업 형태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더욱 발전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유 가능성이 있는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사전 판정 방안의 전략적 고려 필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나 논문 등 공개 자료를 통해 보유 기술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보유한 특허, 발표한 논문, 기타 보유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시 국가핵심기술 또는 그 보유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거래에 있어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을 받아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국가핵심기술과의 상관성 고려 필요               금번 개정 시 KEIT를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지원 기능 보강을 통해 심사 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수출 시 ‘사전신고’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관리를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개발하려는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해당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업기술팀은 국가핵심기술(NCT), 국가첨단전략기술(NAST) 등 산업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산업통상자원부(MOTIE), 국정원, 경찰청 안보수사대 등과의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 수출 승인, 기술 유출 수사 대응,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 신고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개진을 포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기술팀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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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서울회생법원, Pre-ARS 新 구조조정모델 도입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설명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인 Pre-ARS 및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1. Pre-ARS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     Pre-ARS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에 관한 협상을 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ARS(자율적 구조조정) 제도가 활용되고는 있으나 이 절차는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민사조정법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채무 조정을 원하는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Pre-ARS는 재정 위기 상황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에 회생 절차 개시의 요건(파산 원인으로서 부채 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조정(Pre-ARS)” 신청을 하면 조정 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는데, 이 조정 절차는 비공개 절차로 진행하고, 조정 준비기일을 포함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채무자, 채권자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 기업의 비용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채무조정(Pre-ARS)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져 기업과 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조정약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호 약정서 작성을 하고 채무자 기업은 조정 신청을 취하하게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무자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 신청, 워크아웃 신청,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신청 등을 하고 조정 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물론 Pre-ARS에서 워크아웃, P-Plan 회생 절차를 통한 조정을 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Pre-ARS를 신청하는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수긍할 수 있는 채무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 및 회계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조정안의 근거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Pre-ARS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의 비용으로 자문 담당 법률 및 회계 자문사를 둘 수 있는 바, 상호 약정서 체결을 위해서라도 채무자가 제시하는 채무조정안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Pre-ARS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조정하기보다는 5인 이하의 금융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의 구체적 운영방법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 절차를 결합하여 함께 진행하는 구조조정 절차로서, Pre-ARS 제도 또는 일반적인 사건 접수를 통해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이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거나 동시에 신청한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방식에 의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과 함께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회생법원은 ① (신청 단계) 기업이 강제집행 위험 없이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 금지명령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를 발령하고, ② (개시 단계)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협상 기간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최장 3개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을 발령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개선계획이행약정이 의결되면 채무자 기업은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만약 기업개선계획이행약정이 의결되지 못하면 채무자 기업이 원하는 경우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시사점     서울회생법원이 시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생 신청이라는 낙인 효과 없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서의 활용이 주목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구조조정그룹은 사전적, 예방적 구조조정 절차의 채무자,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을 자문한 풍부한 경험으로 고객에게 최선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울회생법원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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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4.17.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2025.5.8.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 관계로 입증된다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점입니다. 하도급법을 적용하려면 법이 정한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를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어, 실무상 해외에 소재한 외국 법인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 역시 국내 법인이 아니므로, 해외 현지 법인 간 거래나 해외 현지 법인과 국내 기업 간 거래에도 하도급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식적으로는 외국 법인 간의 거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거래에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공정화지침의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하도급 거래를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확장하여,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지만 그 실질은 국내 기업 간의 하도급 관계인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거래의 예시로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상 해외 법인이 당사자인 하도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1. 공정화지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A)와 수급사업자(B)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와 B 사이의 실질적 관계가 입증되면 A와 B 사이에 하도급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어느 일방만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시사점     공정위는 그간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여왔습니다. 당초에는 해외 기업, 다국적 합작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되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거래’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이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국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로 일방 또는 양당사자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국내 기업 간 하도급 거래로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한 거래가 실질적으로도 국내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외 법인 등이 계약 체결을 독립적으로 진행한 점, 국내 법인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 등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법인들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및 해석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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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개정안 확정
지난달 별도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드렸던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이하, PDP8)의 개정안이 2025.4.15. Bùi Thanh Sơn 부총리의 서명을 통해 결정 제768/QĐ-TTg호(이하, 본건 결정)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5월 15일 최초 발표된 PDP8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본건 결정의 주요 내용     기존에 공개된 개정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본건 결정은 베트남 내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을 상향 조정하고, 총 설비 용량 중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습니다. 다른 한편, 개정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설립 계획 및 전력 수출 계획 등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본건 결정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국적인 전력 수요 및 설비 용량 상향 조정         본건 결정은 베트남 GDP 성장 예측치를 2026~2030년까지는 연평균 10%, 2031~2050년까지는 연평균 7.5%로 두고, 이에 기초하여 베트남 내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는 500~558TWh, 2050년까지는 1,238~1,375TWh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위 예상 전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피크 발전 설비 용량의 경우, 2030년까지는 89,655~99,934MW, 2050년까지는 205,732~228,570MW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건 결정은 기존 개정안에서 언급한 GDP 성장 예측치를 유지하였으나, 전력 수요는 일정 범위로 설정된 예측치를 종래 개정안에 비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총 설비 용량 예측치는 오히려 개정안보다 상향되었는데, 이는 에너지 안보 보장과 전력 수출 목표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2) 각 전력원 구성 비율         본건 결정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전력원 구성(국내 공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비율이 높고, 특히 태양광 발전 용량 증가분이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베트남 총리가 언급하였던 원자력 발전의 경우, 본건 결정에서 4,000~6,000MW 용량으로 신규 언급되었으나, 2030년까지의 전력원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고, 해상 풍력도 2030년 이후 6,000~17,032MW로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2050년까지의 전력원의 경우, 총 설비 용량이 위 2030년까지의 수치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774,503~838,681MW에 해당하고, 이 중 태양광 발전이 293,088~295,646MW, 해상풍력이 113,503~139,097MW, 육상풍력이 84,696~91,400MW로 설정되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2050년까지 수치들의 경우 향후 별도의 계획 등을 통하여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전력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본건 결정은 베트남 역내에 2개의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2035년까지 인근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로 5,000~10,000MW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 계획은 국가 전력발전계획이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주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계획이 언급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LNG 발전 프로젝트 확정         본건 결정에서 언급된 LNG 발전 프로젝트는 22개이고 아래와 같이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LNG 발전 프로젝트는 석탄화력과는 달리 탈탄소화로 가는 중간 역할로서, 상당 기간 동안 프로젝트 수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확정된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최근 발효된 신규 정부 개정안(Decree 56/2025/ND-CP)이 적용되어 각 프로젝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타 개정 사항         기존 개정안에서 언급되었던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나 고압 송전 인프라 구축 또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및 지원 등 전체적인 발전 인프라 도입 계획은 본건 결정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각 신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해수면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도 본건 결정에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2. 시사점      본건 결정으로 인해 2030년 및 그 이후 진행될 베트남의 전력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근 신 전력법 및 관련 하위 시행령 도입 이후에도 PDP8 개정 방향 확인을 위해 잠시 보류되었던 전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시행령에 따라 DPPA나 LNG 발전 등 예정되었던 전력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착수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본건 결정이 언급한 광역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 구축 방안에 대한 입법도 투자자 입장에서 향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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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고려한 부당지원 심사지침 등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및「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2025. 3. 27.부터 2025. 4. 17.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의 부당지원행위 및 공정거래법 제47조의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이하, 부당지원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1)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당성이 낮은지 여부를‘추가적으로’고려할 수 있도록 함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부당성’과 관련하여,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경쟁여건의 변화 등을 판단함에 있어, 종전 판단 기준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낮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①지원의 목적과 의도: 완전 모자회사 사이에서는 지원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②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완전 모자회사 간에는 지원 주체-지원객체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음                ③경쟁여건의 변화: 합병 또는 물적분할 이후에도 거래 실질이 동일하여,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가 시장의 경쟁여건을 변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음 다만,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규제 회피 또는 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상적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신설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은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는 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모 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때 ①임원겸임 여부, ②회계‧재무의 통합 수준, ③독립적 의사결정 가능성, ④업무의 구분성, ⑤ 제3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2) 완전 모자회사 한 부당지원 행위 성립 및 불성립 사례 제시 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로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완전 모자회사 간 분당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사익편취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1)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1) 이익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 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추가적으로’고려할 수 있도록 함 이익 제공행위의 목적과 의도, 이익 제공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특수 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①이익 제공 의도: 완전 모자회사 사이에서는 이익 제공행위를 실행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음                ②경제상 이익: 이익 제공행위 전 후부(富)의 총합에 변화 없음                ③특수 관계인 귀속 이익: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기 어려움 다만, 사업자들이 완전 모자회사 관계를 규제 회피나 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도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신설 사익편취 심사지침도 부당지원 심사지침과 동일하게, 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모 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중심으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정도를 판단한다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2) 완전 모자회사 간 사익편취 행위 안전지대 신설 이번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은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은 아래 요건을 마련하고,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하였습니다.                ①특수 관계인의 부(富)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②이익 제공행위가 완전 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도 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제공 주체의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④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3. 심사지침 개정의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법인격이 구분되는 이상이들이 서로“별개의 독립한 거래주체”이고 완전 자회사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부당지원행위의 객체인)'다른 회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도 그간 법원과 동일한 입장에서, 어떤 거래가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인지에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행위 해당하여 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완전 모자회사는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기능할 수 있고, 경제적 동일체성이 인정되는 완전 모자회사 간에는 내부적으로 지원 주체의 손해와 지원객체의 이익의 교환이라는 부당지원행위의 기본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공정위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명문의 심사 기준을 최초로 마련한 것으로,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는 폭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완전 모자회사 간 모든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전면적으로 제외된 것은 아니며, 부당성 판단 시 완전 모자회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부당성 판단 기준이나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완전 모자회사 간 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향후 집행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의 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공정위의 관련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 사항 또는 기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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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주요 내용과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2025년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상호 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1월 20일 취임 당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FirstTradePolicy) 각서와 2월 13일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ReciprocalTradeandTariffs) 각서를 통해 무역에서의 상호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그동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4월 2일 발표된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4월 5일 시행)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4월 9일 시행)으로 정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은 법적 근거로서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 상법(NEA),1974년 무역 법 제604조, 3U.S.C. §301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명령 부속서 I 기준). 캄보디아(49%), 베트남(46%), 스리랑카(44%), 방글라데시(37%), 태국(37%), 중국(34%), 대만(32%), 인도네시아(32%), 스위스(32%), 남아프리카 공화국(31%), 파키스탄(30%), 인도(27%), 한국(26%), 일본(24%), 말레이시아(24%),EU(20%), 필리핀(18%), 이스라엘(17%), 영국(10%), 브라질(10%), 싱가포르(10%), 칠레(10%), 호주(10%), 튀르 키 예(10%), 콜롬비아(10%) 등(관세율 높은 순) * 다만 백악관 발표에서 사용된 패널에는 한국 25%,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필리핀 17%, 파키스탄 29%로 기재되어 내용상 차이가 있는바, 추후 연방 관보(FederalRegister)에 게재되는 정확한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부과된 관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 관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베네수엘라 관련 2차 관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 확장 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특정 품목(행정명령 부속서 II 참조) ■향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금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기타 광물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적자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을 차별하는 대우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가 지금 번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기초해 볼 때, 미국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외국과의 교역 중 불공정하고 비상 호주 의적 측면을 시정한다는 상호 관세의 취지에 따라 각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경우 상호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무세화 되었으므로, 미국이 계속 제기해온 비관세장벽들이 향후 협상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31일에 공개된 USTR의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미국의 입장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문제 제기한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은 대부분 우리 정부의 규제 조치들입니다.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USTR의 NTE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규제 조치들을 실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TR의 NTE 보고서에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틀리게 이해하는 오류도 발견되는 바,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협상 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한-미간 협상에서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GMO 허용이나 약가 책정 등과 관련된 바이오헬스산업, 온라인 플랫폼 법이나 망 사용료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디지털산업,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부문,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 받은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은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정부조달이나 투자제한이 완화되는 분야와 관련된 국내 산업도 향후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 사 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정부가 문제 제기한 환율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한-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미국정부와 교역상대국 간의 협상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관련 동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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