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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Landmark IP High Court Decision Expands Patent Protection for Online Cross-Border Commerce
In a significant win for patent holders operating in the digital marketplace, the IP Group at Lee & Ko has secured a pivotal ruling from Korea’s IP High Court. The Court recognized that posting and selling products covered by Korean patents on overseas e-commerce platforms can constitute an "offer for sale" in Korea and may infringe Korean patent rights. The case involved a Chinese company, referred to as “Company Y,” that had been advertising and selling products covered by a Korean-registered patent held by “Company L,” an Italian sock knitting machine manufacturer. Company Y listed the products on the Chinese e-commerce platform Alibaba and on its own website. Importantly, these listings included product information in Korean, prices were displayed in Korean won, and Company Y offered delivery options to Korea. Customer service and inquiries were also made available in Korean, indicating a clear intention to serve Korean consumers. At the heart of the dispute was a foundational issue in international patent law: whether actions taken outside Korea—specifically, posting a product on a foreign website or e-commerce platform—could legally be interpreted as a domestic "offer for sale" under the Korean Patent Act. The general principle of patent law holds that patent rights are territorially bound. Company L faced an initial setback whe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ismissed its patent infringement claim and held that the postings made on Alibaba’s e-commerce platform could not constitute domestic patent infringement. The district court reasoned that the key elements of the offer for sale—the seller, the product, and the price—were overseas. Upon appeal, however, Lee & Ko’s attorneys presented a compelling argument for a more nuanced and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behalf of Company L. The firm emphasized the need to adapt patent protection to the realities of global e-commerce, where companies routinely market and sell products to international consumers without physical presence in the target country. On behalf of Company L, Lee & Ko pointed to international trends where courts are increasingly willing to look beyond strict territorial boundaries in cases involving digital commerce. Crucially, the appellate trial team highlighted several key factors: the deliberate use of Korean-language summaries on sales pages, pricing in Korean won, shipping availability to Korea, and the operation of a Korean-language customer service interface. By focusing on these targeted elements, the firm argued convincingly that Company Y’s offer for sale amounted to an act that fell within the protection of the Korean Patent Act. The IP High Court agreed with Lee & Ko’s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tatutory framework. In a breakthrough judgment, the IP High Court held that Company Y’s online activities were a substantial and direct targeting of Korean consumers—making the activity indistinguishable, in practice, from an offer for sale in Korea, thereby infringing on Company L’s patent rights. The Court granted the injunction requested by Company L and marked the first time a Korean court has ruled that online postings made by a foreign company can qualify as domestic infringement if they effectively solicit business from consumers in Korea. This landmark patent case is expected to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It provides a precedent for Korean patent holders to enforce their patents against infringing products offered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platforms even when the seller is based abroad. By relaxing the traditionally strict territorial interpretation of Korean patent rights, the IP High Court ruling strengthens the practical enforceability of Korean patents in a borderless digital economy. The ruling also sends a clear message to foreign businesses that if your online sales activity is directed at Korean consumers, you may fall under the purview of Korean patent law regardless of where your servers are located. As online commerce continues to expand globally, this decision sets an important benchmark for adapting Korean IP law to a rapidly-evolving digital landscape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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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1년 특허 분쟁의 대단원, ‘얼음 정수기 소송’ 최종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C사가 코웨이㈜(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코웨이 측을 항소심부터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연이어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약 100억원(원금 기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C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C사는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특허(‘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냉수를 동시에 생성하는 시스템 및 장치’)를 침해하였다며, 2014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관련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등이 이어지며 특허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망라되어 다투어졌습니다.      제1심 법원은 코웨이 실시 제품 1에 대해 균등침해를 인정하고, C사가 일부 청구한 100억원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C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실시 제품 2에 대한 침해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장하였고, 코웨이는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항소심에서부터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특허의 유효성, 권리 범위 해석, 침해 여부,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중 소송의 향방을 결정지은 핵심 쟁점은 균등침해의 성립 여부였으며, 관련하여 코웨이 실시 제품이 C사 특허와 동일한 ‘과제 해결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3.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 등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를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는 기술적 구조"로 해석하였고, 코웨이 실시 제품이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 균등침해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항소심 및 상고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이 사건 소송 기록과 관련 무효 및 정정 사건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C사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코웨이 실시 제품의 구성 및 기술적 특징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C사가 과거 무효 사건 등에서 선행발명과의 차별화를 위해 주장하였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명세서상의 기재 내용이 문언 그대로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면서, C사와 차별화된 코웨이 실시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명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선행 발명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특징의 분석을 통하여,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는 정수된물을 냉각해 냉수를 만든 후 이를 제빙에 사용하는 ‘선냉수 후 제빙’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정수된물을 냉각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제빙하는 ‘선제빙 후 냉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그래프와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 및 증거의 제시를 통해 입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양자 간에는 과제 해결 원리 등 기술 사상의 핵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광장의 주장을 인정하여 코웨이 제품이 C사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 및 기술 사상의 핵심을 구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어서 대법원도 항소심의 결론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C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특허 균등 침해의 판단에 있어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특허 발명의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그 실질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아가 소송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특허 균등 법리에서 정한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장 및 입증을 입체적, 심층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자 아쉬운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제품 판매 금지 및 폐기는 물론 수백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새롭게 맡은 소송에서 치밀한 준비 끝에 대 역전극을 연출함으로써 약 11년에 걸친 최장기 특허 분쟁을 승소로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법적·재무적 위험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의뢰인 정수기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독자성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 소송 대응에 있어 대표적 성공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 보호권,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부정 경쟁 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 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례적 판결을 개척하는 등 심도 깊은 연구와 전문적 대응을 통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물론, 기술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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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후속 안내] 지식재산권법 최근 개정 동향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은 지난 뉴스레터(2025.5.21)를 통해, 국회의 2025. 5. 1.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상표법」의 경우 해외 위조 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고, ② 「디자인 보호법」의 경우 (i)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명백히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ii)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디자인 등록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③ 한편, 「특허법」의 경우 ‘행위 태양’이라는 용어를 순화하고, ④ 부정경쟁 방지법의 경우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들은 모두 2025. 5. 27.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각 개정안 부칙에 따라 「상표법」, 「특허법」은 공포일인 2025. 5. 27. 시행되었고, 「디자인 보호법」은 2025. 11. 28. 시행 예정이며, 부정경쟁 방지법은 2026. 5. 28. 시행 예정입니다. 한편,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디자인 보호법」 부칙 제3조의 원문은 디자인권의 이전 청구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 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사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이 법 시행 당일에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수정된 부칙에 따르면,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의 적용 대상이 2025. 11. 28. 시행 당일에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으로까지 확대되었으므로, 관련 업무 수행 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 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 경쟁 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 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 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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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 행위에 대해 특허침해 인정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대한민국 등록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특허권의 침해가 됨을 최초로 인정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중국 기업 Y사는 이탈리아 양말 편직 기계 제조사인 L사의 대한민국 등록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이 사건 제품)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광고∙판매하여 왔습니다.     Y사는 ① ‘Alibaba’ 판매 웹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제품 사양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였으며, 대한민국 내 주문 및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②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한민국 배송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문의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광고∙판매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둔 국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국외 홈페이지에 제품을 게시한 행위가 대한민국에서의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본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양도의 주체, 목적물, 양도대가의 액수 등 양도의 청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서 Y사가 국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게시한 것은 ‘국내에서의 양도의 청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L사의 금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특허법원의 판단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① 전 세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② 해외 주요국의 법원들 역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속지주의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 ③ Y사는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며, 대한민국 내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위한 문의·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있는 점, ⑤ Y사의 행위를 대한민국 특허에 대한 ‘양도의 청약’으로 평가하더라도 특허권 보호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Y사가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점, 국내에서 주문과 수령이 가능한 점, 원화로 결제가 가능한 점, 국내 소비자를 위한 문의∙상담 창구를 운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Y사가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을 게시한 행위는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L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금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5.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 판결은 국외 기업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해외 서버 소재 홈페이지에 특허 침해 제품을 게시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대한민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 유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대한민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국내 특허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속지주의 원칙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온라인 환경에서의 특허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대상 판결은 향후 국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대한민국 등록 특허 제품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례적 판결을 개척하는 등 심도 깊은 연구와 전문적 대응을 통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물론 기술 관련 분쟁 및 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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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지식재산권법 최근 개정 동향
국회는 2025.5.1.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기술 유출 위험 증대, 권리자 권리 구제 실효성 강화 등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①「상표법」의 경우 해외 위조상품의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고, ②「디자인보호법」의 경우 (i)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명백히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ii)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디자인 등록에 대해 법원에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③ 한편, 「특허법」의 경우 ‘행위 태양’이라는 용어를 순화하고, ④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개정 – 상표의 사용 개념 확대를 통한 해외 위조상품 유통 방지 강화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법에서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개념을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과 민사 구제 근거가 보다 강력해질 전망입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디자인보호법」 개정 - 일부 심사제도 개선 및 디자인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1)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제도 개선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패션·잡화 등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제도를 악용하여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온라인에서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도입했습니다:           ■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과 선출원을 위반한 경우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단, 등록공고일부터 1년 경과 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디자인권 이전 청구제도 도입         무권리자가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해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현행 제도에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 후 재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 등록의 이전을 직접 청구하여 해당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디자인권 이전 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디자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이전 등록 전 실시(實施)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인정합니다.           ■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전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개선사항     디자인 등록 출원서 기재사항 중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삭제하여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 등록출원부터 적용되며, 디자인권 이전 청구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설정 등록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됩니다.   3.「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1) 「특허법」 개정 - 용어 순화         '행위 태양'이라는 법률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영업비밀 보호 강화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며,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제도의 개선과 디자인권 이전 청구제도의 도입은 정당한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등의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을 포함한 각종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업무의 자문 및 분쟁에 관하여 쌓아올린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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