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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2026. 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9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는 등 AI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대규모 AI 인프라 관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구기관들 역시 인공지능 시스템ㆍ기술 등의 연구ㆍ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관련 국가적인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는 6건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를 통합ㆍ조정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자금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전력 직접거래(PPA) 특례 등에 관한 규정들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사항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정의 및 신고 의무         AI 데이터센터 및 그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설비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한편,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구축 장소, 운영 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고를 한 사업자에게 본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나 특례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제1항, 제3항).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ㆍ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부대시설 설치 지원 등 AI 데이터센터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i) 전력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ii) 도로의 건설, (iii)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등 통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 제1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AI 데이터센터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3조).     3)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AI 데이터센터를 구축ㆍ운영하려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검토 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타임아웃제(인허가 등 간주) 등 일괄 처리에 필요한 근거 조항들도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먼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i)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평가, (ii)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iii)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등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복합 인허가 등의 일괄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제18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괄 처리 신청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제18조 제6항), 관계기관의 장은 각 인허가 등에 대하여 각 기간(40일/90일/150일) 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8조 제7항). 이때 해당 기간 내에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자에게 인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관련된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8조 제9항).     4)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관련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적 평가 항목과 비기술적 평가 항목의 점수 총합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전기사용시설의 전기사용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비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의 신축·확장 및 전환에 대해서 위와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i) AI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는 경우, (ii) 운영 중인 AI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경우, (iii)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AI 데이터센터 시설의 구축ㆍ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9조 제1항).     5) 직접 전력거래(PPA)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0조).         직접 전력거래(PPA)는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맺는 전력 공급 계약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 관련 전력 확보를 위해서는 PPA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PPA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당초 논의되었던 법안에서는 비수도권에 한하여 LNG로 생산한 전기의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PPA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6) 그 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한 특례 외에도, AI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i) 건축법상 승강기, (ii)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iii)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iv)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v)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시설의 종류(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와 입주 계약 체결 대상임을 명확화), (vi) 항만법에 관한 특례(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허용)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1조 내지 제23조).     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24조 제1항).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I 데이터센터 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i) 전력 공급시설, (ii) 용수 공급시설, (iii)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제26조 제1항), 특구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제26조 제3항), 토지 취득 비용,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2. 시사점     1)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력 강화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의 제정은 AI 인프라를 둘러싼 부지난과 전력난을 해소해 줌으로써 기존 데이터센터 산업의 전력·입지·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해 국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특례 조항은 기존에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어 막대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던 구조를 개선하고, 인허가 창구 일원화 등의 특례 조항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 기존의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이 겪어 온 제도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직접 전력거래(PPA) 특례에 따른 전력 확보         전통적인 데이터센터와 달리 AI 데이터센터는 100MW 이상의 전력을 24시간 내내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있어서 전력 확보는 사업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LNG로 생산한 전기와 관련된 공급 계약은 PPA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로서는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PPA 특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장기 PPA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지 선정 검토 필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 입주 기업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 AI 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AI 데이터센터의 부지에 따라 제도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AI 데이터센터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AI 데이터센터의 부지는 더욱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관련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구 지정 여부에 따른 효과 등을 비교ㆍ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AI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AI 기본법 제·개정 업무에 관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은 이미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제반 자문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하여는 국내 로펌 중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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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1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된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시행령안)은 AI 기본법에서 추상적으로 정한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과 사업자의 책무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 관련 고시(2개)·가이드라인(5개) 초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며, 2026.1.21.까지 의견 수렴 예정 본 뉴스레터에서는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의무     1) 투명성 확보 의무         ■ 사전 고지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제품등)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품등이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22조 제1항).             ①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②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③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④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할 때에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22조 제2항). 기존 공개되었던 초안과는 달리,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즉, 비가시적 워터마크)으로 표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딥페이크 결과물(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시행령안 제22조 제3항).                 ①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                 ②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         ■ 투명성 의무 면제 대상             ①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 및 결과물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공지능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③ 그 외 제품등의 유형·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 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가 필요한 사항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투명성 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령안 제22조 제4항).     2) 안전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26}$ 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과기정통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3조 제1항).         * EU AI Act는 $10^{25}$ 이상, 美 캘리포니아주 프론티어 AI 투명성법 등에서는 $10^{26}$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     3)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① 사용 영역, ②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중대성·빈도, ③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4조 제2항).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제품등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장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4조 제3항).     4)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의 책무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에 준하는 조치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데(AI 기본법 제34조 제3항), 시행령안은 별표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규정하는 조치·의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대하여는 AI 기본법 제34조 제1항 각호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시행령안 [별표1] 7).     5)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등이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27조 제1항).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완화·손실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등 2. 과태료 계도 기간 운영 및 인공지능 검·인증 등 지원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 운영 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계도 기간에는 AI 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 안내 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며, 법 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후 인공지능 검·인증,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등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기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지원 대상,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공지능 집적 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내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기반을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1조 내지 제15조, 제17조).     그리고 인공지능 안전·신뢰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 규범 정립·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센터, 인공지능 집적 단지 업무의 종합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집적 단지 전담 기구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9조, 제10조, 제18조). 4.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에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구체적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25.12.22.까지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인바, 본 시행령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 & AI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AI 기본법 제·개정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AI 기본법령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규제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 & 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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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미국 AI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연방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규정하는 「샌드박스 법안(Strengthening Artificial intelligence Normalization and Diffusion By Oversight and eXperimentation, SANDBOX Act)」이 2025년 9월 10일 발의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AI 규제 최소화와 연구·개발 촉진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샌드박스 법안은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정책 구상인 「미국 AI 리더십을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A Legislative Framework for American Leadership in AI)」의 일환으로,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향후 입법 동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AI 행동계획(AI Action Plan)」에 따라 연방 차원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 등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주재로 개최된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25.9.)에서는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 운영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레벨업”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한국의 AI 규제 샌드박스 개선과 관련하여서도 고려할 시사점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샌드박스 법안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비교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 미국 샌드박스 법안의 주요 내용     AI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사업을 저해하는 연방 기관의 규제*에 대해 면제(waiver) 또는 변경(modific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규정(covered provision)은 일부 기관 관리 규칙 등을 제외한 모든 연방 규칙과 관련 지침, FAQ 간행물, 공지문 등을 지칭     AI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제품, 서비스 또는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         ■ 신청인이 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규제 및 해당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         ■ 해당 AI 제품, 서비스 또는 개발 방법이 제공하는 이익             - 소비자 이익 향상             - 사업 운영 효율성 향상             - 경제적 기회 확대             - 일자리 창출             - 인공지능 혁신∙발전 촉진         ■ 규제 면제 등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규제 면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을 상회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             - 예측 가능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식     AI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에 대하여 연방 기관은 신청자의 계획이 소비자, 기업, 경제 또는 AI 혁신 등에 이익이 되는지, 그로 인한 잠재적 이익이 규제 면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건강 및 안전, 경제적 피해, 불공정·기만적 상행위)보다 큰지 여부 등에 대해 민간 부문 및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9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의 장이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또는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장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연방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변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간 부여되며, 성과와 위험 관리 수준에 따라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연방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변경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승인된 자는 면제되거나 변경된 규정에 대한 연방 형사·민사 또는 기관 집행으로부터 면책될 뿐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OSTP 및 연방 기관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려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여러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 특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총 8개의 개별 법률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아직 AI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며1), 정보통신융합법 등에서 마련된 제도를 통해 AI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속 처리, 실증 특례, 임시 허가로 구분되며, 최근 AI 관련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허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가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누리 가 부착된 공공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 실제 주행 영상을 바탕으로 가상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자율주행 AI 모델 학습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 AI를 탑재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 3. 미국 샌드박스 법안과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비교     미국의 샌드박스 법안과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규정         한국의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서는 ①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한하여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저작권법 등과 같이 허가 등의 규제가 없고 단순히 법적 의무만 있는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대부분의 연방 규칙과 관련 지침, (FAQ) 간행물, 공지문 등을 포괄하여 적용되므로, 허가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폭넓은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최대 승인 기간         한국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만 승인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승인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스타트업에 대한 시드 투자 단계를 넘어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요구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규모 자본 투자의 회수에는 약 5~7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최대 4년까지만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대상 규정에 대한 개정∙폐지 권고         한국의 경우, 임시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허가 등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특정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특정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권고 승인 여부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바, AI 혁신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기에 용이합니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미국 샌드박스 법안은 현재 입법이 진행 중으로 향후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던 주 단위 샌드박스 제도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입법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AI 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샌드박스 법안에서도 입한 샌드박스 대상 규정의 범위 확대, 승인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AI 혁신 관련 제도적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AI 관련 과제가 승인된 비율은 약 3%에 불과한 바(2025.02.까지 승인된 1,403개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약 46건),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 & AI 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 산업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규제에도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및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와 관련하여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는 규제 샌드박스 AI 트랙 신설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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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AI 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방향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8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초안(부칙 포함 총 34개 조항)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70여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AI기본법상 규정된 의무 주체의 범위와 규제 대상 AI의 기준 등을 구체화·명확화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을 고려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하였음을 밝혔습니다. 9월 2주~4주까지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의견 제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공개된 AI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명성ㆍ안전성 확보 및 고위험 AI 관련 의무     1) 투명성 확보 의무         ■ 사전 고지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약관ㆍUI 등을 활용한 방법을 포함하여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2조 제1항).             ① 제품 또는 서비스(제품 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② 이용자의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③ 제품 등을 제공하는 장소(해당 장소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를 포함한다)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④ 그 밖에 제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표시(워터마크)를 결과물에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2조 제2항).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결과물 표시를 비가시적 워터마크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표시의 단위 및 비가시적 워터마크 사용 사례 등을 포함한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금년 12월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딥페이크 결과물(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에 대하여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2조 제3항).             ①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             ②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지 또는 표시         ■ 투명성 의무 면제 대상             ① 제품·서비스명, 이용자 화면이나 제품 겉면에 표시된 문구 등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인공지능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2조 제4항).     2) 안전성 확보 의무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 소수점 연산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 수준,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하였습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3조 제1항).     3) 고영향 AI 판단 기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에너지, 보건 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합니다(AI기본법 제2조 제4호).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이러한 고영향 AI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고위험 AI 해당 여부는 ① 사용 영역, ②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③ 활용 영역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판단합니다(시행령 초안 제24조 제2항).         또한, 인공지능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제26조 제1항).             ① 위험 관리 정책 및 조직 체계 등 AI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             ② AI 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설명 방안의 주요 내용             ③ 이용자 보호 방안             ④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의 성명 및 연락처     4) AI 영향 평가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AI기본법 제35조 제3항),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따라 영향 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초안 제27조 제1항).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기본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의 식별(일정한 특성을 가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 해당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등 2. 과태료 계도 기간 운영 및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AI기본법에 따르면, ① 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 고지를 미이행한 경우, ② 일정 기준 이상 해외 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미지정한 경우, ③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AI기본법 제43조 제1항).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태료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계도 기간 등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안전ㆍ신뢰 검ㆍ인증 및 영향 평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고영향 AI 확인, 투명성 확보 이행 등 사업자 의무 이행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     AI기본법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 지원(AI기본법 제13조), AI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AI기본법 제15조), 기업의 AI 기술 도입ㆍ활용 지원(AI기본법 제16조) 등 AI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위 각 진흥 규정의 대상ㆍ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 계획 및 시사점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입법 예고 등 행정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연내(12월)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며, 가이드라인* 완성본도 12월경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AI기본법 시행령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이며, AI기본법 시행령에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의 구체적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 확정될 과태료 계도 기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발표될 가이드라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ech&AI팀의 다수 전문가들은 AI기본법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작업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AI기본법 제·개정 업무에 관여하고 있고, 그에 따라 AI기본법령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규제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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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인공지능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4.1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및 확산에 따른 인공지능의 위험성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규제 및 진흥에 관한 입법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EU에서는 2024.8.1.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히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총 20건의 인공지능기본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위 인공지능기본법안이 그중 19개 법안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고, 인공지능의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주요 개념 정의     ■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호).     ■ 고영향 인공지능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기본법안은 대부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4호).             →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의 분석ㆍ활용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교통안전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 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의사결정             →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입력한 데이터(「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5호).       ■ 인공지능 사업자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사업자”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인 “인공지능 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 “인공지능 이용사업자”가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2. 적용 범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방 또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제4조). 3. 인공지능 관련 추진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공지능∙인공지능 기술∙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사회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시행하여야 합니다(제6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기본계획∙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방안∙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제7조, 제8조). 한편,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하고(제11조), 인공지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제12조). 4. 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규제     ■ 고영향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인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1항~제3항).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공지능 사업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31조 제1항).         특히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래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아래 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아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34조 제1항~제3항).             → 위험 관리 방안의 수립ㆍ운영             →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 결과, 인공지능의 최종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한편, 인공지능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증∙인증을 받고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제30조 제3항, 제35조).     ■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업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지 또는 표시 의무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31조 제1항~제3항).     ■ 기타 규제         인공지능 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i) 인공지능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을 식별ㆍ평가 및 완화하고, (ii)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결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제32조 제1항~제3항).         한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 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은 (i)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결과의 제출, (ii)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신청, (iii)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대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내 대리인이 인공지능기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36조 제1항~제3항). 5. 사실 조사 및 제재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아래 의무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반 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제3항).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의무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의 고지∙표시 의무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조치 의무 및 결과 제출 의무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     인공지능 사업자는 (i) 위 중지 명령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i)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제43조). 6.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구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위하여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제15조).     한편, 인공지능기본법은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특히 국내 취업 지원 등 해외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이외에도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 인공지능 기술 도입∙활용 지원, 중소기업 지원, 창업의 활성화, 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의 지원, 인공지능 실증 기반 조성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시사점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조항은 배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였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인공지능 관련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문 인력 확충에 대한 시책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과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제공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고,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전 고지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 등은 대통령령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 그 규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은 개인정보, 데이터, IT, 정보보호, IP, 금융, 의료, 기술 분쟁, 공정거래, 통상, 법제 컨설팅 등 기술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영역에서 풍부한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진 100여 명의 전문 변호사 및 규제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원스탑(One-Stop)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및 법률상 이슈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Tech&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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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미 법무부의 개정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미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2024년 9월 23일 자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이하, ECCP)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ECCP 지침은 DOJ가 기업에 대한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으로, 2017년 최초 발표된 이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ECCP 지침은 기본적으로 DOJ 소속 검사들의 기소 등 업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DOJ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을 엿볼 수 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미국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등신 기술 관련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반영     이번 개정안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업컴플라이언 스프로그램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항목 부분에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신기술(이하, AI 등)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여부가 새롭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ECCP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 회사가 AI 등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risk)을 포함하여, 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등과 관련된 새로운 대내외 위험(risk)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절차(process)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의 AI 등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전략에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     ■ 회사가 그 사업 활동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AI 등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회사 지배구조 전반(governance)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 내지는 태도가 어떠한지     ■ 회사 임직원 등의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부주의(reckless)에 의한 기술 오남용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회사가 사업 활동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I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해당 기술의 정확성을 확인, 보장하고 그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이러한 개정은, 미국 법무부 차관 Lisa Monaco가 (1) 지난 2024년 2월 AI 등의 오용으로 더욱 위험해진 범죄 유형에 대한 형량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나아가 (2) DOJ 형사국(Criminal Division)으로 하여금 ECCP 지침에 AI 등과 같은 혁신적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2.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데이터 등 도구의 적절한 사용     한편, 이번 개정안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대하여 충분한 자원 및 AI 등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에게 AI 등의 사용에 기초한 데이터 접근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CCP 지침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AI 등에 기초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사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지 여부     ■ AI 등에 기초한 데이터의 출처 확인 및 분석 모델의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이 어떠한지     ■ 회사가 컴플라이언스 목적에서 AI 등의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자원과 노력, 기술 등이, 회사가 그 사업 활동을 위하여 AI 등의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자원과 노력, 기술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거나 충분하지 않은 등으로 양자 사이에 불균형은 없는지     ■ 회사가 AI 등의 사용에 기초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윤리적 행동 및 법령 준수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     이처럼, DOJ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회사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사가 ① 사업 기회를 식별하고 포착하는데 투입하는 기술/자원과 ②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투입하는 기술/자원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자원의 균등 분배를 핵심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보호 조치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복 방지 정책에 관한 부분이 신설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가 형식적인 내부고발자 보복 방지 정책 또는 이에 관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를 저지른 직원과 이를 보고한 직원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보복 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시사점     ECCP 지침 개정안을 관통하는 DOJ의 입장은, 기업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사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 기업이 변화하는 리스크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한 뒤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자원의 배치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OJ에 의해 뇌물방지법(FCPA) 위반, 사기 등 기업 형사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 불기소 내지는 상당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항들에 유의하셔서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등 신기술을 사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는 기업 내지는 그와 같은 신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경우, 개정된 ECCP 지침 내용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준법감시그룹 및 Tech&AI팀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빠르게 급변하는 기술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면밀히 평가하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개별 기업에 특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준법감시그룹 및 Tech&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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