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新着情報

|
|
2025.12.15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 주요 개정사항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는 국제중재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KCAB 중재에 국제분쟁을 회부하거나 KCAB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로 서면 합의한 사건 가운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기되는 모든 사건에 개정 중재규칙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9항). 2016년 중재규칙 제정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투명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목표로, 2022년 구성된 규칙 개정위원회가 글로벌 실무가, 중재인,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새로 반영되거나 변경된 주요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 도입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핵심적 사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 기구인 국제중재심판원(International Arbitration Court)의 신설입니다(제1조 제3항). 사무총장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일상적 사건 관리를 수행하는 사무국과 달리, 심판원은 기한 연장, 중재인 선정, 기피 및 교체, 중재판정부 구성 전 당사자 추가 및 병합, 중재 비용의 결정 등 주요 절차적 결정에서 투명성, 일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아울러, 국제 중재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원의 설치는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보다 높은 신뢰를 제공하여,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용자 신뢰를 강화하고 KCAB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간이 절차 및 신속 절차 재편     이번 개정에서는 절차의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신속 절차가 재편되고 별도의 간이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간이 절차(제50조)는 분쟁 금액 5억 원 이하 또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사건에 적용되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제53조 제1항). 기존에도 존재하던 신속 절차의 경우 적용 범위가 분쟁 금액 5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제45조 제1항). 이로써 소액 · 중액 사건에서 절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3. 중재인 지명 · 구성 절차의 단축 및 다양성 권장     사건 초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인 지명 및 구성 절차의 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심판원이 단독 중재인 방식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15일 내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심판원이 직접 단독 중재인을 선임합니다(제12조 제1항). 심판원이 3인 중재인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을 통보 받은 날부터 각각 15일 이내 중재인을 지명해야 하며(제12조 제4항), 당사자들이 의장 중재인 지명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 내용을 사무국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의장 중재인이 지명되지 않으면 심판원이 직접 의장 중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2조 제5항).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규칙은 당사자 · 공동 중재인 · 제3자 등이 중재인을 지명할 때 다양성(diversity)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제12조 제7항), 심판원이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험 · 국적 · 거주지 · 업무 수행 가능성과 함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8항). 아울러 기존의 공정성 및 독립성 사유 외에 직무 수행의 불능과 직무 수행의 부당한 지연도 중재인 기피 신청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제14조 제1항). 또한 중재인 후보자는 기존의 수락서 및 공정성·독립성 진술서에 더해, 중재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직무 수행 가능성(availability)’ 관련 진술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제10조 제2항). 4. 판정서 초안 제출 및 판정서 검토 제도 도입     중재 판정의 품질 강화를 위하여 판정서 초안 검토 절차 또한 도입되었습니다(제39조 제2항). 이번 개정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최종 심리 기일 또는 최종 서면 제출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서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무총장 또는 심판원의 검토 후 15일 이내에 최종 판정서를 확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제39조 제2항).     중재판정부가 위 기한 내 판정서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면 사무총장은 형식적 수정을 제안하거나 제한적이나마 실체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사안의 복잡성이나 반대 의견 존재 등 필요시 심판원에 판정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40조). 이는 판정의 품질 · 일관성 ·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 장치로 평가됩니다. 5. 조정 절차 명문화     이번 개정에서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pro-mediation’ 흐름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중재 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 합의로 조정을 통해 분쟁을 전부 또는 일부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제16조 제6항). 조정은 중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나, 조정 절차와 중재 절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분쟁의 중재인이 동시에 조정인을 겸할 수는 없습니다. 6. 조기 결정 절차(early determination) 도입     이번 개정을 통해 청구 또는 항변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거나 법적 실익이 결여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기 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36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명령 또는 판정의 형태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무익한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7. 전자적 절차 및 기술 활용 명문화     이번 개정 규칙에는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하여 전자적 절차의 활용이 명문화되었습니다. 기존에 관행 등으로 이루어져 오던 이메일 등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한 당사자의 서면 제출,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의 통지 및 서면 교신이 명문화되었으며 (제4조 제1항 제1호),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한 하드카피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절차 효율성 및 환경적 영향 완화를 위해 전자적 교신, 전자 서류 접수, 전자적 증거 제시 등 기술 활용을 권장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16조 제4항). 이에 더해 정보 보안에 관한 절차적 의무(제60조) 및 AI 기능을 포함한 IT 도구 사용 시 고려 사항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의 권고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제16조 제5항). 8. 복잡한 다수 당사자 · 복수 계약 분쟁에 대한 절차 정교화     다수 당사자 또는 복수 계약이 존재하는 사건에서의 절차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이 세분화 및 재정비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추가(제21조), 복수 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제22조), 사건 병합(제23조), 병행 절차(제24조) 등 관련 요건이 명확해짐으로써 복잡한 분쟁에서도 절차적 일관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 비용 관련 규정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서 중재 비용 체계 전반도 재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사무국이 담당하던 예납금 및 비용 총액 결정권이 사무총장과 심판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신청·반대 신청별로 예납금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어 대규모 복수 청구 사건의 절차 관리가 정교화되었습니다(제54조 제6항). 아울러 비용 분담에서는 ‘당사자의 중재 절차 진행 중 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점도 주목됩니다(제55조 제2항). 이에 더해, 중재인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액 사건에서는 중재인 보수를 시간당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별표2).     또한, 제3자 자금 조달(Third-Party Funding, TPF)에 관한 통지 의무도 규정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청구 또는 방어를 위한 자금 지원 약정을 체결한 제3자의 존재 및 신원을, 약정 체결 후 지체 없이 사무국 · 중재판정부 ·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0조 제5항).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은 국제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쟁의 개시 단계부터 집행 등의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서 최선의 전략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국제중재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분쟁의 종류 및 단계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LE download
2025.09.30
Firm Secures Complete Victory in Short Selling Case
Dear Clients & Friends, I am truly excited to share a follow-up on the financial industry related high-profile criminal case in Korea, where Lee & Ko continued to successfully secure a not guilty judgment at the appellate court for our client, a global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company. The following is a link to a news article describing our landmark victory at the district court:  South Korean court acquits HSBC on charges of violating short-selling rules -The Korea Times Key takeaways:     ■ This ruling is highly significant as it marks the first case prosecuted under the amende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FISCMA), which included introductions to criminal penalties for illegal short-selling violations, setting an important precedent. The case involved novel legal issues, including the point of consummation of a short sales violation.     ■ As did the district court, the appellate court also accepted most of the legal arguments presented by Lee & Ko. The appellate court held that, as found by the 1st instance court, short sale (criminal) violations are consummated when a short sale contract is concluded, and that the lower court did not err on the issue of whether the constituent acts exist as alleged in the indictment, based on the reasons that were argued by Lee & Ko.     ■ Initially, this case was handled by another leading Korean law firm dur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investigation stag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mposed a fine of approximately 7.5 billion Korean won and a criminal complaint was subsequently filed. Following the client’s decision to reconsider legal counsel representation, Lee & Ko was retained as lead counsel to handle the case, managing the client’s overall defense strategies from the remaining investigation stage and throughout the trial proceedings.     ■ From the client's perspective, this case was of utmost importance since a criminal conviction for violating the FISCMA w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rom business and reputational perspectives. Additionally, given that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was prosecuted, the case has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Lee & Ko deployed key members of the White Collar Defense Team, the International Litigation Team and the Financial Compliance Team, and leveraged its substantial knowledge of the capital markets regulations based on decades of practice experience in this area. Dozens of professionals from several practice groups collaborated on this matter and following consolidated and dedicated efforts, Lee & Ko was able to secure a successful defense for the client once again at the appellate court.     ■ Criminal prosecutions could be extremely intimidating to a foreign institution that is not familiar with the legal regime in Korea. Lee & Ko demonstrated customized support and advice, engaged in establishing sophisticated strategies for the defense, utilized its prior experience to anticipate the direction of the criminal complaint and advised in both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of the case to a foreign client unfamiliar with the Korean legal (criminal) system. Our team members include former judges, prosecutors and law clerks who are bilingual and fluent English speakers. We highlight some of our team members who spearheaded the defense of this matter, consolidating the efforts from different practice groups: This ruling, which carries significant weight as a appellate court decis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affect the industry in general and similar proceedings involving short-selling issues. Having led this matter to continuously successful defense, especially in a case where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itially imposed a fine, Lee & Ko has added another monumental victory to its breadth of experience.  
FILE download
2025.05.08
SOPA 절차와 이행보증증권의 행사에 관한 최근 싱가포르 법원 판결
아시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다수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아시아의 국제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공자는 계약상 발주자에게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보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보증과 관련하여 시공자와 발주자 간에 부당한 청구(unlawful call)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보증 청구를 당하게 되면 이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는 시공자의 cash flow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증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국제상공회의소의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 758) 규정이 적용되는 바, 보증계약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URDG 758 제34조 제a항에 따라 보증을 발급한 금융기관이 소재한 곳의 준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증권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법이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행보증 청구에 관한 싱가포르 법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특히 소위 백차지(back-charges)를 청구하기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Appellate Division of the High Court) 판결의 내용과 그 시사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행보증 관련 싱가포르 법제       통상 이행보증계약은 보증인(guarantor), 보증의뢰인(applicant), 그리고 수익자(beneficiary)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보증의뢰인인 주계약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인 발주자가 보증서를 보증인인 금융기관에 제시함으로써 보증인이 수익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때 건설계약에서 통용되는 이행보증증권(performance bond)은 수익자인 발주자가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 별도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한 증빙 없이 단순한 청구만으로 보증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on-demand bond의 형태로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on-demand bond 성격의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은 그 특성상 수익자에게는 유리하나, 보증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의 법원들은 on-demand bond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보증금 지급 청구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증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및 홍콩 법원은 보증금 지급을 막을 수 있는 사유를 ‘사기(fraud)’ 또는 계약상 명백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로 두고 있는 한편, 싱가포르 법원의 경우 영국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는 ‘불공정성(unconscionability)’이라는 사유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들이 이러한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싱가포르 법원 또한 보증의뢰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소명(show a prima facie case)하는 경우에만 ‘불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의 청구 금액이 과도한 것을 넘어, 수익자의 예상 손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 보증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     ■ 수익자가 ‘부정한 행위(unclean hands)’를 통하여 손해액을 부풀리거나 선택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 수익자가 기초 계약과 무관한 목적(ulterior motives)으로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이전에 수익자가 취했던 입장과 모순된 경우. 2.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싱가포르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에 기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를 불공정하다고 보아 금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포함한 판결을 내렸습니다(Ee Hup Construction Pte Ltd v China Jingye Engineering Corp Ltd (Singapore Branch) and another [2025] SGHC(A) 3). 이에 대해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시공자인 China Jingye Engineering Corporation Limited (Singapore Branch)(CJY)는 Ee Hup Construction Pte Ltd (E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EH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CJY를 수익자로 하는 무조건부 이행보증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하였습니다(이 사건 이행보증증권).         이후 CJY와 EH 간에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EH는 싱가포르의 건설 산업 지급보장법(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SOPA))에서 규정하는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CJY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SOPA에서 규정하고 있는 adjudication proceeding이란 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지급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히 하도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하에 도입된 강행법규적 절차로서, 당사자들이 계약상 소송 또는 중재 등 다른 분쟁 해결 절차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나아가 adjudicator가 내린 결정은 계약상 명시된 최종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판결 내지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당사자들을 구속하며 집행 또한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H는 CJY를 상대로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시공자인 CJY는 공사 도중 하도급자인 EH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CJY의 손해, 소위 백차지(back-charges)를 청구하여 EH의 공사대금과 상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CJY는 adjudication proceeding 진행 도중 이러한 백차지 청구를 철회하였고, 결국 adjudicator는 CJY의 백차지에 대한 별도의 상계 없이 EH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CJY는 이 사건 이행보증증권의 행사를 통해 앞서 adjudication proceeding 도중에 철회한 백차지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EH는 CJY가 adjudication proceeding 도중에 이미 철회한 백차지 관련 클레임을 다시 이행보증증권을 통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법원에 CJY의 지급 청구를 금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1심 재판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는 이러한 E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EH는 항소하였습니다.       2)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판시사항           결론적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 또한 E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EH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EH가 지급금지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S사 사건([2019] SGHC 267)에 주목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행보증증권에 기한 지급 청구가 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한 adjudication decision을 무력화시키는 경우에는 지급 청구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S사 사건과 그 견해를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로 이행보증증권의 행사가 adjudication decision에 반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S사 사건에서는 adjudication decision에서 이미 기각된 청구를 근거로 수익자가 이행보증증권의 지급을 청구한 반면, 본건의 경우 CJY가 adjudication proceeding 중에 백차지 청구를 철회하여 adjudicator가 백차지 청구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판단도 내린 바 없다는 측면에서 본건과 S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는 EH와 CJY 간의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CJY의 백차지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으므로 CJY가 동일한 백차지 클레임을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는 EH가 제기한 이행보증증권 청구 금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례는 싱가포르 법원이 SOPA상의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판단된 쟁점이 이행보증증권의 청구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정교하게 구분하여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사 대금 관련 분쟁에서 adjudication decision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결정에서 다투지 않은 백차지가 있다면 수익자는 여전히 이를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하여 백차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건설사들이 싱가포르에서 하도급자들에게 백차지를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 분쟁 해결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행보증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로서는 adjudication proceeding 중에 하도급자를 상대로 백차지를 통해 상계를 주장하기보다는, 이를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을 행사하여 백차지를 지급받은 후 추후 소송 또는 중재 등 종국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백차지 청구 권한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djudication proceeding에서 백차지 청구 권한이 기각된 경우, 추후 이에 관한 이행보증증권 청구도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증증권의 지급 청구 및 부당한 지급 청구(unlawful bond call)와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는 한국 건설사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한국 건설사들은 이행보증증권의 발행 및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준거법을 꼼꼼히 살펴 선제적으로 보증증권과 관련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상세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외건설팀은 다양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건설법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이 입찰 및 계약 조건 검토를 위한 자문 단계부터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하는 클레임 단계에서의 대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과 중재 등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외건설팀 관련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주] 1. Sulzer Pumps Spain, SA v Hyflux Membrane Manufacturing (S) Pte Ltd [2020] SGHC 122; CEX v CEY [2020] SGHC 100 2. 본건의 경우 하도급자인 SLH가 시공자인 S사를 상대로 adjudication proceeding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본 절차에서 SLH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인용되었음. 이후 S사는 이러한 adjudication decision에도 불구하고 이미 adjudication decision을 통해 기각된 주장을 근거로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함. 이에 SLH는 이러한 S사의 이행보증증권 지급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급 청구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싱가포르 법원은 SOPA에 따른 adjudication proceeding 제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adjudication decision의 내용에 반하는 S사의 이행보증증권 지급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지급 청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음.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