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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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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법무법인(유) 광장, 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ESG Deal of the Year 및 Projects Lawyer of the Year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은 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ESG Deal of the Year(ESG 분야 올해의 딜)’와 ‘Projects Lawyer of the Year(프로젝트 분야 올해의 변호사)’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법무법인 광장이 수행한 ESG 및 프로젝트 분야의 주요 법률 자문 업무와 김광열 변호사의 프로젝트 분야 업무가 The Asia Legal Awards 2026의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ESG Deal of the Year’ 수상


법무법인 광장은 ‘ESG Deal of the Year(ESG 분야 올해의 딜)’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 프로젝트·에너지팀과 환경팀을 포함한 ESG 그룹은 전국의 염해농지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태평염전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환경, 산업안전, 신재생에너지,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노동 등 ESG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ESG 그룹을 운영하며 기업의 ESG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ESG 그룹은 태평염전 태양광발전소 사업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국형 녹색화학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했으며, 화학물질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메탄 저감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개발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의 탄소감축 및 ESG 관련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장 김광열 변호사, ‘Projects Lawyer of the Year’ 수상


‘Projects Lawyer of the Year(프로젝트 분야 올해의 변호사)’ 부문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광열 변호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광열 변호사는 발전·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 건설, 사회기반시설, 국내외 기업 및 펀드의 국내외 투자, 자본시장법 관련 업무, 부동산 개발, 실물거래 및 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 년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광열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프로젝트·에너지팀을 이끌며 발전·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건설,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Asia Legal Awards 2026


The Asia Legal Awards는 글로벌 법률·비즈니스 정보회사 ALM Media가 운영하는 법률 전문 플랫폼 Law.com International이 매년 주최하는 법률 분야 시상식입니다.

The Asia Legal Awards는 아시아 지역의 로펌, 변호사, 법률 딜 및 사내법무팀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ESG Deal of the Year’와 ‘Projects Lawyer of the Year’를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해당 수상 부문과 관련된 주요 업무 및 변호사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2026.09.11
세미나/행사
‘광장 노동 그룹 · 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노동 그룹 ·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지난 9월 10일 ‘광장 노동 그룹 · 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후곤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2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홍정연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 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라 중대재해 수사 실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중대재해 수사 및 판결 선례에 비추어 기업 실무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우ᆞ노재인 변호사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제 이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향후에는 어떠한 쟁점이 새롭게 떠오를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사전 또는 세미나 당일 온ᆞ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상현ᆞ김영진ᆞ홍정연ᆞ이정우 변호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고, 안경덕 고문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게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 성료
[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노란봉투법 세미나…기업 실무자 700명 참석
[법조신문] 검찰 수사지휘 폐지 이후 중대재해사건… “노동청 수사 빨라지고 공소청 변론 중요해질 것”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오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세미나 개최
 
2026.09.10
세미나/행사
'2026년 제1회 광장 조세 FORUM'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8월 28일(금)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및 최신 세무조사 동향에 따른 기업의 핵심 대응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1회 광장 조세 FORUM'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페럼홀의 자리를 모두 채웠고,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 해외자회사 적격분할 과세이연 제도, 가업승계 세제 재설계 등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포럼은 광장 조세그룹 공동팀장 마옥현 변호사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전체 진행은 같은 그룹 공동팀장인 김상훈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본 세션에 앞서 재정경제부 최진규 조세정책과장(행시 46회)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금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 과장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과 부가가치세제과장, 소득세제과장을 거쳐 현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으로 세제개편안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변호사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번 개편은 자기주식 거래를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자본거래로 규율하는 근본적 변화"라며 "시행일인 2027년 1월 1일을 전후로 성격이 다른 두 과세체계가 병존하게 되는 만큼 세무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설되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업종 내 PBR 위치를 반기 단위로 추적해 관리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상 판단에 관한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 확정되는 품목별 기준공제액을 확인한 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민구 변호사가 '국제조세 및 가업승계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외자회사가 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관련 세금이 과세이연되거나 소득이 익금불산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는 만큼, 해외자회사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기업은 개정 제도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는 사업을 넘기는 최대주주와 이를 인수하는 제3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며 "그동안 가업승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았던 기업들도 인수 전략의 관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세무사가 '2026년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세무사는 대기업 세무조사의 중점 검증 항목과 조사행정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대법원 판결과 개정 변호사법으로 확인된 변호인 비밀유지권(ACP)을 세무조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문 개정에 그치지 않고 큰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는 만큼, 조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장 조세그룹은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조세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 변화를 신속히 공유하는 자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장 조세그룹은 90여 명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조세자문, 조세분쟁,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등 전 분야에서 원팀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조세 포럼' 개최… 세제개편·세무조사 대응 논의
[법률신문] ‘2026 광장 조세 포럼’ 개최… 세제개편·세무조사 대응 논의
[매일경제] 법무법인 광장, 28일 ‘광장 조세 포럼’ 개최

 
2026.08.28
수상소식
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 선정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선정되었습니다. Cybersecurity & Data 카테고리는 올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은 해당 분야에 선정되며 DPC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TMT/DPC 그룹은 방송, 통신, IT,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그룹으로 관련 거래 및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 규제기관 조사 및 제재 대응, 소송 등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 TMT/DPC 그룹은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용자들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SKT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SKT를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대응하며 법령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과징금 감경을 이끌어내는 등 고객에게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Thomson Reuters 계열의 법률 전문 매체인 Asian Legal Business(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로펌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실적 및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DPC 분야의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광장, ALB ‘2026 아시아 최고 사이버 보안·데이터 로펌’ 선정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ALB 아시아 사이버보안·데이터 탑 로펌 2026 선정
[파이낸셜뉴스] 광장, ALB '아시아 최고 사이버보안·데이터 로펌' 선정 [로펌소식]

 
2026.08.19
인사동정
이권규 변호사, 서울서대문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이권규 변호사, 2026. 8. 10. 서울서대문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2028 8. 9 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6.08.10
수상소식
Chambers High Net Worth 2026 최우수 등급 (Band1) 선정
Chambers & Partners 에서 발표하는High Net Worth (HNW) 2026 - Private Wealth Law 부문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올해에도 최우수 등급 로펌 (Band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분쟁해결 전문가인 김동하 변호사가 3년 연속 Band1에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최근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중재 사건에서 한국 기업의 대주주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룹의 사업 개편과 관련한 여러 대형 사건에서도 대기업 회장을 위한 규제자문 및 분쟁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 대기업 오너 및 경영진과 그 가족들에게 개인 자산의 축적, 관리, 이전 및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및 세금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 연속 Band1에 선정된 김동하 변호사는 기업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일반, 방송, 통신, 언론, 건설, 부동산, 의료, 비영리법인, 가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hambers HNW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5여개국의 개인 자산 관리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Private Wealth Law 분야의 로펌 및 변호사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08.03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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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법조시장 大변화] 특사경·경찰·중수청·공소청에 헌재까지… 세분화하는 로펌 인재 지도
2026.9.9. 아주경제는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따라 국내 로펌 시장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법무법인(유) 광장을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광장이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100여 명 규모의 수사대응팀을 구성하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출신 인력을 영입하는 등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6.09.09
[법조신문] 미 관세 환급 본격화… “계약 단계서 환급금 둘러싼 분쟁 대비해야”
2026.9.9. 법조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현 변호사의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9월 8일 ‘관세를 돌려받으면 분쟁은 끝나는가 - IEEPA 관세 환급 사례로 보는 통상 리스크의 계약상 배분과 분쟁 예방’을 주제로 제106차 국제투자분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박정현 변호사는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해 환급금의 귀속 및 비용 분담 등 통상 리스크를 짚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환급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와 환급금·비용의 배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09.09
[한국경제] 中企 기술탈취 막는 첫 단추는 NDA…"세부 기술 명시해야"
2026.9.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섭 전문위원의 멘트가 실렸습니다. 박정섭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에 기술 자료를 제공할 때 ‘컨피덴셜 마크(비밀 인증)’를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비밀 인증 표시만으로도 해당 자료가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고 내부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09.08
[더벨] [현장 줌인] “회수시장 활성화 절실…지속적 소통채널 필요”
2026.9.8. 더벨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영훈 고문의 강연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9월 8일 개최한 ‘2026 벤처캐피탈 LP-GP 교류회’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을 역임한 송영훈 고문이 ‘IPO시장 환경 변화와 벤처투자 회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그는 최근의 밸류업 정책과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조변화, 중복상장 규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2026.09.08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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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및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사업부문 인적분할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이준택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송희 변호사, 류경석 변호사, 고대웅 변호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자산총액 약 2조 600억원)을 인적분할하여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으로써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분할 일정 및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분할계획서 등 제반 서류의 작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인허가 이전조치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6.08.27
SK텔레콤의 SK호라이즌(가칭) 주식 매각 및 투자 유치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이준택 변호사, 김문섭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김준엽 변호사, 구상원 변호사, 송희 변호사, 고대웅 변호사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KKR 및 IMM Investment-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을 상대로 그 자회사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의 구주 24,481,427주를 약 1조 8,800억원에 매각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후속 신주발행을 통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될 예정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사업 성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인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상당한 거래 규모 및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추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적의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관련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매수인들의 실사 대응, 복잡한 거래구조의 집행을 위한 최적의 거래 일정 검토,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각 매수인과의 사이에 2건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추가 신주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3자간 주주간계약이 체결되는 등 복잡한 거래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거래구조의 검토 및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8.27
토큰증권 역외 발행 구조에 관한 유권해석 자문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그룹의 한서희 변호사, 신상록 변호사, 이철훈 변호사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최초의 법령해석 회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판매하는 원화 머니마켓펀드(MMF)를 역외 기관투자자가 역외펀드를 통하여 매수하고, 해당 역외펀드가 이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역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개정 전자증권법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법적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이러한 발행 구조를 인지하면서 역외 기관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 일련번호 260142).

광장은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관련 법리의 검토 및 금융당국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구조가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으며,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 발행 구조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8.20
칼라일그룹의 청호나이스㈜ 등 3개사 인수금융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인수금융의 곽명철 변호사, 조의연 변호사, 박재웅 변호사, 황민선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 최윤정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및 그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마이크로필터, 주식회사 엠씨엠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본건 인수거래의 대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나은행,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주선하여 차주에게 최대 금 8,030억 원을 대출하는 인수금융거래에서 대주단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인수대상회사가 3개사였을뿐 아니라, 담보대상주식에 대하여 본건 인수금융 대주단을 위한 1순위 담보권과 함께 매도인에 대한 이연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2순위 담보권이 병존하도록 설정됨에 따라 담보목적물과 담보권자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보권 실행 및 처분대금 배분의 우선순위와 담보권자 간 권리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획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대주단의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거래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계약·대출계약·담보계약 상호 간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로 한 정교한 법률적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스폰서로 참여한 Cross-Border Deal로서, 다수의 국내외 당사자가 관여하는 복잡한 협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합적으로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의 협의 단계부터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계약 및 제반 서류의 작성, 스폰서 측과의 협상, 거래종결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을 포함하여 본건 인수금융거래의 대주단을 위한 광범위한 금융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크로스보더 인수금융 자문을 통해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대주단의 권리 보전과 스폰서 측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킨 최적의 금융구조를 고안하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일정 속에서도 본건 거래의 적기 종결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6.08.13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완화 프로젝트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그룹의 주성환 변호사, 최우영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임성흡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선불업자 고객을 대리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채비율 200% 이하' 신고 요건의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해당 건의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선불업자인 고객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 시 재무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준수하여야 하는데, 선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경우 200%를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는 바, 상당수 선불업자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액 외부에 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전액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자산임에도 그 전체가 부채로 계상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현행 개정안상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성격인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투자자 예치금이 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 전자금융업 등록 시에도 선불충전금은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 가상자산업과 전자금융업은 지급결제를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어 향후 양 업권 간 교차 라이선스 취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은 물론 전자금융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자금융업, 가상자산, 제도개선 건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빛을 발휘한 것은 물론, 향후 선불업자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위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양 업권에도 매우 의미 깊은 프로젝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2026.08.11
TPG 의 롯데렌탈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 가업자문 그룹의은 문호준 변호사, 구대훈 변호사, 유현기 변호사, 이희웅 변호사, 김준엽 변호사, 류남구 변호사, 송희 변호사, 구상원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펀드 TPG 를 대리하여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경영권 지분 인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약 1 조 3,100 억 원 규모의 본 거래는 2026 년 국내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모투자 건 중 하나입니다. 기업결합신고, 자본시장 규제, 인수금융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수반된 고난도 거래였습니다.

광장은 법률실사, 거래구조 설계, 주식매매계약 및 공시 문서 검토, 인수금융, 기업결합신고, W&I 보험,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장회사 인수와 관련된 국내 규제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거래의 성공적 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08.1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획득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의 임한솔 변호사, 김태우 세무사, 오진훈 회계사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약 62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캄보디아 소재 해외현지법인인 자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한 자금(쟁점대여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자회사 간 거래내역이 미미하고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대여금이 자회사의 시설 및 운영자금(토지임차보증금, 공장건설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이 쟁점이 된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전수조사하여 본건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본건과 같이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충분히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쟁점대여금 중 97%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유형자산 취득 등 쟁점자회사의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매월 재무현황 및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받는 등 대여금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한편, ③ 토지임차보증금의 현금 지급, 유형자산 감액계상 등 처분청이 문제 삼은 사정들도 캄보디아 현지의 거래관행, 현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공장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명된다는 점을 조세심판원에서 논증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에 비추어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내국법인의 관리·감독 실태 등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취합하여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소명하여 본 결정을 얻어 내었습니다. 본 결정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을 안고 있는 다수의 내국법인들에게도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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