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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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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6월 9일(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새 정부의 여러 정책 중 기업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 및 산업안전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 등을 예측하여,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산업안전 담당 임원 및 담당자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안경덕 고문(前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웨비나는, 시민석 ESG 센터장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새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과제인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주 4.5일근무제,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포괄임금제 · 연차휴가 · 연결되지 않을 권리, 초기업 단위 교섭 · 협약 활성화, 안전보건 체계 강화, 직장내 괴롭힘 · 근로자 추정 제도, 비정규직 노동자 등 보호, 근로자(노동자) 대표위원회 상설 제도화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사전 및 온라인 현장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시민석 ESG 센터장, 진창수ᆞ김영진ᆞ강세영 변호사가 상세히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미나, 뉴스레터 등을 통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법률자문,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06.09
수상소식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IAM Patent 1000 2025 의 특허 소송(Litigation), 특허 출원(Prosecution)에서Gold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및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각각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과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Gold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광장 소속 10명의 변호사와 변리사가 특허 소송, 특허 출원, 특허 거래, 영업비밀 등 모든 부문에 추천 전문가로 등재되며 특허 분야에서의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문가선정
Litigation: 김운호, 김장각, 김재훈, 박금낭, 박환성, 전하윤
Prosecution: 류현길, 황성수
Transactions: 전하윤, 조용진
Trade secrets: 김홍선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이 3년간의 장기 심리를 마치고,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사이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에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양사가 얼음정수기 특허 대전을 벌인지 무려 11년 만에 코웨이의 승소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2014년 청호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래 무려 11년간 진행된 국내 최장기 특허 소송으로 그 사이 제1심 법원에서 금지청구 인용 및 거액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이 선고 되었고, 코웨이의 계쟁 특허에 대한 여러 차례 특허무효소송 제기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장이 2022년부터 코웨이로부터 침해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새롭게 맡아 청호나이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확정시킴으로써 코웨이를 대리하여 얼음정수기 특허 대전에서 대역전극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활성화 장치와 관련하여 원익피앤이의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결과물에 대하여 권한없는 회사가 특허 등록을 받은 사안에서, 원익피앤이를 대리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제기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은 관련 영업비밀소송까지 수행하는 등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를 대리하여 부동산 매물정보에 대한 무단 크롤링을 금지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특허, 영업비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분야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허 출원(Prosecution) 분야에서도 Gold 등급에 선정되어 명실상부 지적재산권 업무 전반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세계적 특허 전문지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IAM)가 매년 발표하는 IAM Patent 1000은, 세계 각국의 특허 분야 전문가와 로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및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국가별, 분야별로 최우수 특허 분야 로펌과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5.06.02
수상소식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5'에서 ‘South Korea Firm of the Year(올해의 한국 로펌 상)’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이 ‘Benchmark Asia-Pacific Awards 2025’ 에서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로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 Benchmark Litigation에서 매년 발표하는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의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한국 로펌상)’은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대표 로펌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이를 광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상한 이후 올해 다시 한 번 수상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광장은 또한, 최근 11년간 이어진 코웨이(Coway)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대리한 코웨이가 최종 승소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며, 분쟁해결분야에서의 경쟁력과 위상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그룹의 이미지 변호사가 ‘Top 100 Women in Litigation 2025’에, 건설부동산팀의 홍주혜 변호사가 ‘Top 40 Under 40 2025’에 개별 선정되었습니다. 
‘Asia-Pacific’s Top 100 Women in Litigation’은 수개월에 걸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변호사 100인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단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공정거래 전 과정에서 국내 및 해외 고객을 대리하여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sia-Pacific’s Top 40 Under 40’은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0세 이하의 우수 변호사 40인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에너지, SOC 등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을 위한 EPC계약 등 협상대리, 그 외 UAE, 사우디 등 해외 원전 수출관련 상시자문제공, 철도 등 민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시행법인을 위한 총사업비증액 및 보험금청구사건 대리, 각종 발전소 건설공사 관련 소송대리 및 자문제공 등 건설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대리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는 로펌의 제출 자료와 소송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 리서치를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주목할 만한 분쟁 사건과 이를 대표한 로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5.05.21
세미나/행사
법무법인(유) 광장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제2차] 2025년 통상법무카라반 글로벌 포럼'에서 "K-뷰티 유럽 진출 전략과 실무 대응 전략: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
2025년 5월 22일(목) 오전 9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기업준법포럼 주관하에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개최되는 '[제2차] 2025년 통상법무카라반 글로벌 포럼 -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기창 외국변호사, 김혜수 변호사가 "K-뷰티의 유럽 진출 전략과 실무 대응 전략: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EU의 규제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과 K-뷰티 산업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11시 25분 시작 예정이며, 포럼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련 링크>
 [제2차] 2025년 통상법무카라반 글로벌 포럼 초청장
 포럼 신청 페이지
2025.05.19
세미나/행사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개최
5/19(월), 법무법인(유) 광장은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에 관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폴란드/CEE의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폴란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활발한 질의응답과 네트워킹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박정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선호 고문(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환영사와 Lachlan Barth 외국변호사의 광장 소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DZP의 김수연 변호사(Co-head of Korean Desk)와 Kuźma Katarzyna 변호사(Partner)가 ‘CPK 등 폴란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SMR 등 에너지 분야 투자 기회’, ‘폴란드/CEE 외국인 투자 환경 개요’, ‘폴란드 공공조달 절차’, ‘성공적인 시장 진출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DZP 측은 특히 폴란드의 초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인 중앙교통허브(CPK) 사업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계획을 비롯하여 공공조달 제도와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안상우 변호사가 ‘폴란드/CEE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시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기업이 해당 시장에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사항을 짚었습니다. 안상우 변호사는 전통적인 개발사업 및 합작법인(JV)과 관련한 리스크뿐 아니라 EU 법규 준수, 현지 인허가 절차, 세제 등 법률·규제 측면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리스크의 경감 및 관리 방안으로서 폴란드 정부의 투자 지원제도 활용, 사업 계약 단계에서의 리스크 분산, 보험 및 수출금융 활용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모든 세션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 간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어졌으며, 현지 법인 설립, 공사·운영 관련 분쟁, 금융조달,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등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프로젝트팀, 기업자문팀, 국제중재팀은 물론 관세·국제통상팀의 협업을 통한 원팀(One-Team) 체계를 기반으로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 관련 자문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05.19
인사동정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경덕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팀장 배재덕, 이상현 변호사)을 주축으로 하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다양한 문제와 쟁송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형사팀(박양호, 이주현 변호사 등), 송무팀(성창호, 강동혁 변호사 등) 등 전문팀과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하여 모든 업종 및 사업영역을 망라한 산업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경덕 고문은 1990년 행정고시 33회를 통해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등을 거쳐 제 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인사, 노무, 안전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 동안 축적한 안 고문의 전문적 지식과 경륜은 향후 광장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이 고객에게 제공할 법률 서비스를 더욱 심도 있고 내실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광장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인사, 노무,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다른 로펌과 차별화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며,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의 출범을 계기로,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에 대해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해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사, 노무, 안전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안경덕 고문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광장의 인사, 노무, 안전 업무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은 앞으로도 노동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05.12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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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책무구조도 '정답' 없다...중요한 건 금융사고 예방, 장기 플랜 필요"
2025.6.13 인베스트조선에 법무법인(유) 광장 송지호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송지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책무구조도' 제도가 이러한 금융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관련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지나친 경직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결국 금융사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리체제를 갖추냐는 것"이라며 "각 회사들이 형식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6.13
[월간노동법률]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2025.6.10 월간노동법률에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소개되었습니다. 월간노동법률은 “대법원 제2부는 광주과학기술원(법무법인 광장 대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노조의 방해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노조는 회사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회사는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를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조 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노조의 동의권 남용을 인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술원 측을 대리한 오용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라고 해도 노조의 동의권 남용이 있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되는데, 이번 사건은 과반수 노조도 아닌 곳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방해하고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라며 “재판 당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엔 노조의 동의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고 판결을 통해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노조의 동의권 남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06.10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2025.6.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IAM Patent 1000’ 2025의 특허 소송(Litigation)과 특허 출원(Prosecution) 부문에서 골드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부문에서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광장은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골드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 및 자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06.05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새 정부, 노동규제·지배구조 대폭 강화"
2025.6.5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발간한 ‘새정부의 주요 입법 및 정책과제와 기업의 시사점’ 보고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2025.06.05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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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그룹의 PT. Green Eco Nickel 주식인수 거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 에코프로 및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하’에코프로그룹’)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니켈 MHP 제조회사인 PT. Green Eco Nickel(이하 ‘GEN’)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에코프로그룹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해 단순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에코프로그룹이 중국 최대 규모의 폐배터리 재활용기업인 GEM 그룹(이하 “GEM 그룹”)으로부터 GEN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로, 본건 기업결합 이후에도 GEM그룹이 GEN에 대하여 공동지배를 유지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에코프로그룹과 GEM 그룹 사이에서 다수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그룹과 GEM그룹은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재료인 양극재와 그 제조 원료인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어 각 시장에서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양극재와 전구체는 그 함유 소재의 구성 비율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세분화될 수 있었고, 관련 상품시장이 더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획정될 경우 다양한 하위 시장에서 수직형,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획정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코프로그룹과 GEM그룹이 양극재와 전구체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유사한 기업결합신고 선례가 존재하고, 해당 선례에서 전구체 전체 시장 및 양극재 전체 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수 차례의 보완명령을 통해 관련 상품시장의 구체적 범위와 그 경쟁 현황에 관한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그룹은 본건 기업결합을 5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경영상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기업결합 사건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양극재 및 전구체의 기술적 특성과 적절한 시장 획정방법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설명자료 및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어떤 범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더라도 본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노력의 결과,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실질 심사기간 7일(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명령 제출요구 기간 제외)만에 단순 승인 결정을 받아내어 고객의 경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5.15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2006년 경유 승용차의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에 제한분사모드 기능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SCR 합의”)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피고들”)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또는 법인들은(“원고들”) 피고들이 ① SCR 합의 및 요소수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 소송에서 BMW를 대리하여 1심에서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합의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ⅱ) 피고들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금지되는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특히 BMW는 불법적인 임의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ⅲ) 따라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위 합의들로 인해 자동차 구매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 합의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도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그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ⅰ)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ⅱ) SCR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ⅲ)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ⅳ) 부당한 공동행위 존재는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고 BMW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BMW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경쟁사업자 간 기술 관련 합의에 대하여 조사·심의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가격, 생산량 등에 관한 담합과는 달리 환경 대응 기술(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관한 담합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었으나,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02.28
㈜위대한상상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무죄 판결 확정
㈜위대한상상이 자사 배달앱인 요기요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과 타 경로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청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약 3년간 운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되, 형사고발은 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하여(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검찰은 ㈜위대한상상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이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대한상상이 검찰에 고발된 후부터 변호하여, 1심, 2심, 그리고 3심 모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배달앱 입점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서비스의 출시 초기에 소비자의 배달음식 가격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필요했고, 배달음식점의 본질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부당한 경영간섭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 없이 곧바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쟁법의 글로벌한 집행 트렌드에 벗어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2022. 9. 15., 2심 재판부는 2024. 7. 12.에 모두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대한상상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2025. 2. 20.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달앱과 같이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혁신과 신제품의 출시가 저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02.20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주가 개시한 공매절차를 성공적으로 중지시킨 사례(공매절차중지가처분)
1. 사건의 내용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대주단 자율협의회의 의결 없이 선순위 대주들이 공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담당 변호사 김대홍, 유재성, 홍주혜, 송창엽, 전소영, 곽희재)은 후순위 대주를 대리하여 공매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i)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없이 특정 대주가 단독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계약서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 대주의 단독 공매신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i) 선순위 대주의 공매개시요청은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공매개시요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신탁회사가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상 선순위 대주에게 단독으로 공매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하였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신탁회사의 이의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2. 시사점

PF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대주단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정부는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개정 등을 통해 PF 사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및 그 중 공동관리절차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상 선순위 대주의 의사만으로 담보권 실행 등의 채권행사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ii) 신탁회사가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약정,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의 공매절차 개시 요청이 위 규정들에 반한다면 우선수익자인 대주단 전원(즉,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 및 2순위 우선수익자인 후순위 대주 전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신탁회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선순위 대주의 요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프로젝트파이낸스팀과 건설부동산팀의 전문 변호사들은 협업하여 PF사업장 정상화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5.01.23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연세대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10.12. 실시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수리논술시험’(대입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 중 18명(신청인들)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재시험 청구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재시험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의 수시모집 절차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논술시험을 본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입 수험생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국 대학 입시절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① 신청인들에게는 자신이 지원하지도 않은 다른 모집단위에 대해서까지 입시절차 진행을 중지시킬 권리가 없다, ② 신청인들에게는 재시험 이행을 청구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 재시험 실시 없이 후속 절차 중지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및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익명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시험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은 광장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광장이 민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정도,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선발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논리 전개를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연세대학교 및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절차의 큰 혼란을 방지한 사례입니다.
2025.01.03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 특허소송 수행 및 성공적 증거보전절차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양극재 제조업체로서 세계 최초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LG화학이 중국의 대표적인 양극재 제조업체 론바이(Ronbay) 및 그 국내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LG화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NCM 양극재, 그 중에서도 특히 니켈의 함량이 높은 이른바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의 경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고용량·고출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등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낮은 구조적·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그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NCM 양극재에 있어서 론바이는 중국의 1위 기업으로, 국내 자회사인 재세능원의 충주공장을 자신의 주요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삼아 하이니켈 양극재의 생산을 점차 늘려 나가면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양극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론바이 및 재세능원이 생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샘플을 확보하여 LG화학의 다양한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은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특허 최소 5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허침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전적으로 론바이 측의 지배 하에 있는 특허침해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장은 한국 무역위원회에 론바이 및 재세능원의 특허침해제품 수입·공급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며, 대상 특허에 대해 론바이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도 대응하여 특허무효 주장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등 LG화학의 론바이 및 재세능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침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2.31
UAE 법인세법 신규 도입에 따른 조세 컨설팅 업무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UAE(United Arab Emirates) 법인세법 신규 도입에 따른 UAE 현지 지점의 고정사업장 여부, UAE 법인소득 감소방안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UAE는 2023년 연방 법인세법을 처음 도입하였고, UAE 법인세법에 따르면 UAE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4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세를 2025년부터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UAE 법인세법은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므로 실제 과세사례나 판단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결과 UAE 법인세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UAE 현지투자를 한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에서는 국내기업이 UAE 지점을 설치한 경우 고정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인소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및 UAE 지점-국내 본사 간 거래에서의 UAE 이전가격 세제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비록 참고할 만한 UAE 법인세법상 과세사례나 판단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광장은 지난 10여년간 국제조세분야에서 outbound 투자와 관련하여 축적해 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제정된 UAE 법인세법, 범세계적으로 도입된 OECD 모델 지침과 OECD 모델 조세조약, 그리고 우리나라 세법 및 우리나라와 타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 등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하여, UAE 지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나아가 법인소득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객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될 수 있는 UAE 이전가격 세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그로 인한 세무 위험을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수행을 통해 다시 한번 광장의 국제조세 outbound practice 컨설팅 업무역량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고객으로서도 참고할 만한 세무지침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제공한 용역결과를 통해 UAE 현지 세무위험에 관한 막연한 우려와 걱정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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