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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금융규제·금융전문가 제옥평 변호사 영입
제옥평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유) 광장이 금융규제 및 금융분쟁 분야 전문가인 제옥평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를 금융증권그룹 파트너로 영입했습니다.
 
제옥평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기업자문 및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 제재심의국, 자본시장조사1국에서 근무하며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감독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 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 금융당국 외부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근무 경력과 금융당국 외부전문가 활동을 겸비한 제옥평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의 금융증권 분야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제재,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금융분쟁 조정 등에서 독보적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옥평 변호사는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자문 실무 양쪽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당면하는 감독당국 규제 사건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분쟁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장은 최근 금융증권 분야 인재 확보에 주력하며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신상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을 영입한 데 이어, 정완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채문석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안병남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장, 그리고 금융투자검사 2국과 분쟁조정 3국에서 근무한 김용진 변호사 등 금융당국 핵심 인사를 연이어 영입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검사·감독 준비단 TF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증권성 판단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한서희 변호사를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의 가상자산팀 팀장으로 영입하고,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잇따라 영입하는 등 금융증권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 전문가 제옥평 변호사 영입
[법률신문] 광장, 금융규제 전문가 제옥평 변호사 영입
[이데일리] 광장, 금융규제·분쟁 분야 전문가 제옥평 변호사 영입
 
2026.10.01
세미나/행사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지난 9월 29일(수)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수사·기소 구조를 살펴보고, 공정거래·금융·중대재해·노동·경찰 수사 등 주요 분야에서 기업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후곤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총 2부에 걸쳐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발표 후에는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질문에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발표 1부]

■ 중수청·공소청 개편에 따른 수사·기소 구조 변화

첫 번째 발표에서는 광장 차호동 변호사가 '중수청·공소청 개편 구도 정리'를 주제로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 및 인원 구성, 경찰·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중수청·공소청 간 업무 프로세스와 사건 처리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차호동 변호사는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 현황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해진 형사사법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관할과 사건 진행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춰 변론 방향과 대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대재해·노동 사건의 수사 구조와 대응 방안

이어 광장 홍정연 변호사는 '중대재해/노동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의 변화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입건까지의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지도·조언이나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해 공소청이 수사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공소청 대응 역시 중요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다음으로 광장 천재인 변호사와 정규종 수석전문위원은 '금융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금융범죄 수사체계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금융범죄 관련 첩보 생성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환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등으로 수사 이전 단계인 조사 과정에서도 형사절차를 염두에 둔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사건에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 뿐만 아니라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단계부터 형사절차를 고려한 선제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금융규제팀과 형사그룹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금융규제 및 형사절차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제발표 2부]

■ 공정거래 사건 수사 구조와 기업의 대응

주제발표 2부에서는 먼저 광장 김아름 변호사가 '공정거래 사건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공정거래 형사집행 체계의 변화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역량 및 반독점 수사조직 확대, 중수청과 공소청 간 수사·기소 분리,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리니언시 등 향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와 주요 실무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중수청의 수사 및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권 강화에 따른 수사 절차와 기업 대응

이어 광장 김유덕 변호사와 이권규 변호사는 '경찰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 전망'을 주제로 형사소송법 개정과 중수청·공소청 개청에 따른 경찰 수사 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사기능과 공소기능의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는 구조를 살펴보고,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범위 및 사건 통보·이첩 절차 등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변화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간 협력 및 관할 조정에 따른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관할과 사건 이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고 방어권 행사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 변경된 제도에 따른 각종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질의응답 및 마무리]
각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들이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질문에 답변하며 참석자들과 수사 구조 및 실무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수사 및 사건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정거래, 금융, 중대재해·노동, 경찰 수사 등 주요 분야에서 예상되는 수사 구조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가 실제 사건 및 기업의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6.09.29
수상소식
ALB M&A Rankings 2026 최우수 등급(Tier 1)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M&A Rankings 2026'에서 또 다시 최우수 등급인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며, 국내외 주요 기업의 대형·고난도 인수합병(M&A)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입증했습니다.올해도 광장은 글로벌 사모펀드 TPG의 롯데렌탈 인수, 네이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국내외 굵직한 기업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ALB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에어리퀴드(Air Liquide)의 DIG에어가스 인수 및 LS MnM의 인도네시아 PT Teluk Metal Industry 투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블룸버그(Bloomberg)와 머저마켓(Mergermarket) M&A 리그테이블에서 최상위권의 자문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광장이 자문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아시아나항공 화물운송사업부 매각 거래는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M&A Deal of the Year(올해의 M&A 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26.09.18
인사동정
국제분쟁·프로젝트 전문가 박선아(Michelle Park) 외국변호사 영입
박선아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유) 광장이 국제소송, 국제중재 및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박선아(Michelle Park) 외국변호사를 영입하며 국제분쟁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로펌과 국내 대기업 법무조직에서 10년 이상 국제분쟁 및 글로벌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입니다. 광장 합류 전에는 HD한국조선해양에서 국제분쟁, 미국 정부조사 대응, 해외 조선소 투자 및 리스, 해양 EPC 계약,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및 수주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인프라, 에너지, 조선·해양, 방위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프로젝트 개발, 금융조달, 계약 협상, 클레임 관리 및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분쟁과 미국 정부조사 사안에서 전략 수립과 위기 대응을 주도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미국 뉴욕 소재 Wilson Elser Moskowitz Edelman & Dicker LLP와 Cullen and Dykman LLP에서 건설, 제조물책임, 보험 및 상사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소송 및 중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기업 법무조직에서의 경험을 통해 법률적 분석 능력은 물론 사업적 관점과 실무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까지 갖추게 되면서, 국제분쟁과 프로젝트 자문을 아우르는 복합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장은 박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국제중재, 국제소송, 정부조사, 해외 프로젝트 및 에너지·방산 분야 자문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및 방위산업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박 변호사의 미국 소송 경험과 기업 법무 경험이 결합된 실전형 역량은 국내외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변호사는 미국 뉴욕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를 취득했으며, 뉴욕주 및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 변호사들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위 2.5%의 젊은 변호사에게 수여되는 Thomson Reuters의 ‘Super Lawyers New York Metro Rising Stars’에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Best Lawyers: Ones to Watch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광장은 최근 국제중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며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해 온 박은영 변호사의 리더십 아래, 글로벌 국제중재 전문가인 Zac Sharpe 외국변호사와 국제중재·국제소송 분야의 베테랑 윤석준 변호사가 잇따라 합류한 데 이어, 이번 박선아 외국변호사 영입까지 성사되면서 국제중재팀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Zac Sharpe 외국변호사는 에너지, 건설, 인프라, 조선·해양 및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CC, LCIA, SIAC, HKIAC, KCAB 등 세계 주요 중재기관 사건을 두루 담당해 온 글로벌 중재 전문가입니다. 윤석준 변호사는 론스타 및 엘리엇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 부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중재기관 운영 경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써 광장 국제중재팀은 국제투자분쟁(ISDS),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정부조사,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조선·해양 및 방위산업 분쟁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 진용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특히 국제중재 실무, 투자자-국가분쟁(ISDS),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 인하우스 기업 법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결집함으로써 분쟁 예방 단계부터 협상, 중재, 소송 및 판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해외 프로젝트와 국제분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광장이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 분야의 핵심 인재들을 연이어 영입하며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국제분쟁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기사>
[이데일리] 광장, 국제분쟁·프로젝트 전문가 박선아 외국변호사 영입
[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프로젝트 경험 박선아 외국 변호사 영입
[법률신문] 광장, 국제분쟁 전문가 박선아 외국변호사 영입
 
2026.09.14
수상소식
법무법인(유) 광장, 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ESG Deal of the Year 및 Projects Lawyer of the Year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은 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ESG Deal of the Year(ESG 분야 올해의 딜)’와 ‘Projects Lawyer of the Year(프로젝트 분야 올해의 변호사)’를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법무법인 광장이 수행한 ESG 및 프로젝트 분야의 주요 법률 자문 업무와 김광열 변호사의 프로젝트 분야 업무가 The Asia Legal Awards 2026의 수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ESG Deal of the Year’ 수상


법무법인 광장은 ‘ESG Deal of the Year(ESG 분야 올해의 딜)’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 프로젝트·에너지팀과 환경팀을 포함한 ESG 그룹은 전국의 염해농지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태평염전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환경, 산업안전, 신재생에너지,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노동 등 ESG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ESG 그룹을 운영하며 기업의 ESG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ESG 그룹은 태평염전 태양광발전소 사업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국형 녹색화학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했으며, 화학물질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메탄 저감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개발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의 탄소감축 및 ESG 관련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장 김광열 변호사, ‘Projects Lawyer of the Year’ 수상


‘Projects Lawyer of the Year(프로젝트 분야 올해의 변호사)’ 부문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광열 변호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광열 변호사는 발전·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e), 건설, 사회기반시설, 국내외 기업 및 펀드의 국내외 투자, 자본시장법 관련 업무, 부동산 개발, 실물거래 및 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여 년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광열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프로젝트·에너지팀을 이끌며 발전·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건설,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Asia Legal Awards 2026


The Asia Legal Awards는 글로벌 법률·비즈니스 정보회사 ALM Media가 운영하는 법률 전문 플랫폼 Law.com International이 매년 주최하는 법률 분야 시상식입니다.

The Asia Legal Awards는 아시아 지역의 로펌, 변호사, 법률 딜 및 사내법무팀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The Asia Legal Awards 2026에서 ‘ESG Deal of the Year’와 ‘Projects Lawyer of the Year’를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해당 수상 부문과 관련된 주요 업무 및 변호사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관련기사>
[중앙일보] 법무법인 광장, ‘The Asia Legal Awards 2026’ 2개 부문 수상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6’ 국내 로펌 최다 수상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The Asia Legal Awards 2026' 국내 로펌 최다 수상


 
2026.09.11
세미나/행사
‘광장 노동 그룹 · 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노동 그룹 ·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지난 9월 10일 ‘광장 노동 그룹 · 중대재해대응센터 공동 주관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후곤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2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홍정연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신 경향과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른 전망’ 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형사절차법 개편에 따라 중대재해 수사 실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중대재해 수사 및 판결 선례에 비추어 기업 실무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할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법무법인(유) 광장 이정우ᆞ노재인 변호사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제 이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향후에는 어떠한 쟁점이 새롭게 떠오를지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발표 후에는 사전 또는 세미나 당일 온ᆞ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상현ᆞ김영진ᆞ홍정연ᆞ이정우 변호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고, 안경덕 고문의 마무리 인사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게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산업관계 고객 세미나' 성료
[조선비즈]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노란봉투법 세미나…기업 실무자 700명 참석
[법조신문] 검찰 수사지휘 폐지 이후 중대재해사건… “노동청 수사 빨라지고 공소청 변론 중요해질 것”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오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세미나 개최
 
2026.09.10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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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2026 한-미 전력망 뉴욕포럼] 뉴욕 집결 한미 전력 리더들…AI 전력 슈퍼사이클 해법 모색
2026.10.8. 딜사이트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진현 고문의 ‘2026 딜사이트 한-미 전력망 뉴욕포럼(MAEGA in NY)’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산업부 차관을 지낸 한진현 고문은 “여러 에너지 산업 전문가들이 뉴욕에 한 데 모여 유익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일회성 행사를 넘어 더 발전적인 모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10.08
[이데일리] "해킹 당한 기업에 일률적 책임 안돼…AI규제 기준 정비 필요"
2026.10.7.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지훈 변호사의 ‘최근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향후 과제’ 세미나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최근 데이터, 개인정보 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지훈 변호사는 최근 정당행위를 인정하거나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10.07
[디지털투데이] MNO 자회사 절반 차지한 알뜰폰…전문가들 "공정경쟁 판 다시 짜야"
2026.10.2. 디지털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대근 전문위원의 '알뜰폰 2.0,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세미나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조대근 전문위원은(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은 독립 알뜰폰 사업자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존의 '보호·육성' 중심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02
[이투데이] 코인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규율 도마⋯제도 정비 과제 부상
2026.10.2. 이투데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안병남 수석전문위원의 ‘코드(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 참여 소식이 실렸습니다. 안병남 수석은 기본법 제정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짚으며, “공적 규제로 다뤄야 할 부분을 자율규제로 메우면서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부분도 생겼다.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송금이 확대되면 기존 외환 규제가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해외 결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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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자산운용의 화성코스메틱 및 나우코스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문호준 변호사, 강기욱 변호사, 박경균 변호사, 류남구 변호사, 김준엽 변호사, 홍준성 변호사 및 강민형 변호사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을 대리하여 화성코스메틱 및 나우코스 인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약 3,435억 원 규모의 본 거래는 국내 주요 화장품 ODM 업체인 화성코스메틱 및 나우코스를 동시에 인수하는 거래로, K-Beauty 산업의 핵심 제조 기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장은 대상회사들에 대한 법률실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 협상 및 체결, 인수금융 관련 자문, W&I 보험 관련 자문 및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광장은 화성코스메틱 및 나우코스의 동시 인수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률 및 규제 이슈에 대하여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거래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9.18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및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사업부문 인적분할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이준택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송희 변호사, 류경석 변호사, 고대웅 변호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자산총액 약 2조 600억원)을 인적분할하여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함으로써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증대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분할 일정 및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분할계획서 등 제반 서류의 작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인허가 이전조치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026.08.27
SK텔레콤의 SK호라이즌(가칭) 주식 매각 및 투자 유치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이준택 변호사, 김문섭 변호사, 권구범 변호사, 김준엽 변호사, 구상원 변호사, 송희 변호사, 고대웅 변호사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KKR 및 IMM Investment-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을 상대로 그 자회사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가칭)의 구주 24,481,427주를 약 1조 8,800억원에 매각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약 1조 2,000억원 규모의 후속 신주발행을 통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데이터센터(CDN 서비스 포함)와 자가 해저케이블 기반의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될 예정인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사업 성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디지털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인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상당한 거래 규모 및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추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거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적의 거래구조 검토 단계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관련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매수인들의 실사 대응, 복잡한 거래구조의 집행을 위한 최적의 거래 일정 검토,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에 이르기까지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각 매수인과의 사이에 2건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에스케이호라이즌 주식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추가 신주 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3자간 주주간계약이 체결되는 등 복잡한 거래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거래구조의 검토 및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이슈를 적절히 분석하고 그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8.27
조합원 상대 이전고시 전 증가된 정비사업비 관련 '부과금' 부과 항소심 판결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의 장찬익 변호사, 유동규 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김승민 변호사는 재개발조합이 이전고시 이후 해산결의까지 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전고시 전 정비사업비 관련 부과금 처분의 위법을 다투면서 부과금 납부를 거부하자, 조합이 적극적으로 부과금 미납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과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발조합이 이전고시 전 증가된 정비사업비를 ‘청산금’이 아닌 ‘부과금’ 형식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 졌고, 특히 관련 사건에서 조합의 당초 부과금 부과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광장은 조합을 대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로써 이전고시 및 해산결의까지 완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비 부과를 통한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8.27
토큰증권 역외 발행 구조에 관한 유권해석 자문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그룹의 한서희 변호사, 신상록 변호사, 이철훈 변호사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최초의 법령해석 회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판매하는 원화 머니마켓펀드(MMF)를 역외 기관투자자가 역외펀드를 통하여 매수하고, 해당 역외펀드가 이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역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 및 이에 수반되는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개정 전자증권법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역외 토큰증권의 발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그 법적 효과가 국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이러한 발행 구조를 인지하면서 역외 기관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전자증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 일련번호 260142).

광장은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관련 법리의 검토 및 금융당국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구조가 전자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으며,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역외 토큰증권 발행 구조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6.08.20
칼라일그룹의 청호나이스㈜ 등 3개사 인수금융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인수금융의 곽명철 변호사, 조의연 변호사, 박재웅 변호사, 황민선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 최윤정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및 그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마이크로필터, 주식회사 엠씨엠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본건 인수거래의 대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나은행,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주선하여 차주에게 최대 금 8,030억 원을 대출하는 인수금융거래에서 대주단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인수대상회사가 3개사였을뿐 아니라, 담보대상주식에 대하여 본건 인수금융 대주단을 위한 1순위 담보권과 함께 매도인에 대한 이연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2순위 담보권이 병존하도록 설정됨에 따라 담보목적물과 담보권자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보권 실행 및 처분대금 배분의 우선순위와 담보권자 간 권리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획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대주단의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거래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계약·대출계약·담보계약 상호 간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로 한 정교한 법률적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스폰서로 참여한 Cross-Border Deal로서, 다수의 국내외 당사자가 관여하는 복잡한 협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합적으로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의 협의 단계부터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계약 및 제반 서류의 작성, 스폰서 측과의 협상, 거래종결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을 포함하여 본건 인수금융거래의 대주단을 위한 광범위한 금융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크로스보더 인수금융 자문을 통해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대주단의 권리 보전과 스폰서 측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킨 최적의 금융구조를 고안하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일정 속에서도 본건 거래의 적기 종결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6.08.13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완화 프로젝트 성공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그룹의 주성환 변호사, 최우영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 임성흡 변호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선불업자 고객을 대리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부채비율 200% 이하' 신고 요건의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해당 건의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선불업자인 고객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 시 재무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준수하여야 하는데, 선불업자의 경우 선불충전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경우 200%를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는 바, 상당수 선불업자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액 외부에 예치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용자에게 전액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자산임에도 그 전체가 부채로 계상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현행 개정안상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성격인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투자자 예치금이 부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 전자금융업 등록 시에도 선불충전금은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 가상자산업과 전자금융업은 지급결제를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어 향후 양 업권 간 교차 라이선스 취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은 물론 전자금융업 전반에 걸친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자금융업, 가상자산, 제도개선 건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빛을 발휘한 것은 물론, 향후 선불업자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위한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양 업권에도 매우 의미 깊은 프로젝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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