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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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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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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ALB Asia Top ESG Law Firms 2026, 역대 세 번째 수상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ESG Law Firms (ALB Asia Top ESG Law Firms 2026)’ 에 법무법인(유) 광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통산 세 번째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ESG 분야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환경,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노동 등 ESG 관련 조직을 통합한 ESG그룹을 중심으로 원스톱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자문 역량과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이번 선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광장ESG그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국형 녹색화학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화학물질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하였고, 메탄 저감 미생물 기술을 활용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방법론 개발 자문을 통해 기업의 탄소감축 및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녹색채권 등 ESG 금융 자문, 공급망·인권 실사 프로젝트, 그린워싱 조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omson Reuters 계열의 법률 전문 매체인 Asian Legal Business(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로펌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시장 평판,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SG 분야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05.15
세미나/행사
임한솔 변호사, 제131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서 “자기주식 소각의무화에 따른 세법상 개정 이슈 분석”을 주제로 발제
임한솔 변호사가 5월 8일(금)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개최된 제131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발제는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금융조세의 주요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임한솔 변호사는 제2주제인 “자기주식 소각의무화에 따른 세법상 개정 이슈 분석”의 발제를 맡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2026년 개정상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과세체계를 전망하고 관련된 해석상 쟁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2026.05.12
수상소식
'Benchmark Litigation Asia Pacific 2026' 9개 부문 최우수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 전문지인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6’ 평가 결과, 9개 분야(아래)에서 최우수등급(Tier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Government and Regulatory 분야에서도 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전문분야별 선정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Construction 
 Insolvency 
 Intellectual Property 
 Labor and Employment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Tax 
 White Collar Crime 

또한, 광장 소속 54명의 변호사들이 ‘Litigation Star’와 ‘Future Star’로 선정되며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문가 선정
- Litigation Star
 Competition/antitrust: 박장우, 선정호, 송평근, 이미지, 정환, 김수련
 Commercial and transactions: 고원석, 박재현(31기), 정다주, 한진수, 성창호, 이기리
 Construction: 김명종, 김선태, 장찬익, 김양락, 유재성
 Government and regulatory: 이태엽, 박광배
 Intellectual Property:  김운호, 박금낭, 전하윤, 이헌
 International arbitration: 한상훈, 박은영
 Insolvency: 이완식, 이정현, 임지웅
 Labor and employment: 김영진, 송현석, 이상훈, 진창수
 Tax: 권오혁, 김성환, 마옥현, 김경태, 김민후, 유정호
 White collar crime: 배재덕, 소진, 이태엽, 장영섭, 박장우

- Future Star
 Competition/antitrust: 정병기
 Construction: 추강철, 윤장희, 홍주혜
 Intellectual Property: 곽재우, 류현길
 International arbitration: 윤새봄 
 Labor and employment: 김우종, 강세영, 오용수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정다주, 오수연
 White collar crime: 성기정, 윤경섭

Euromoney가 발행하는 Benchmark Litigation은,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와 변호사, 클라이언트, 소송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05.06
인사동정
손경민 변호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손경민 변호사 2026. 4. 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8년 4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6.04.30
인사동정
조재웅 변호사, 인천공항세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조재웅 변호사 2026. 5. 1. 인천공항세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9년 4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6.04.28
인사동정
정원준 수석연구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 위촉



법무법인 광장(Lee & Ko)의 정원준 수석연구위원이 2026. 4. 27.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사회정책 포럼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2026.04.26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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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피싱, 사기 범죄 제로로…‘금융범죄예방교육센터’ 출범
2026.5.13. 국민일보는 법무법인(유) 광장 진웅섭 고문이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산하 금융범죄예방교육센터에 고문으로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한 진웅섭 고문은 “금융 당국에서 쌓은 제도적 식견과 민간의 현장 노하우를 결합해 시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6.05.13
[산업일보]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도 마냥 보호만 받지는 않는다
2026.5.12. 산업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성만 변호사의 발표 소식이 실렸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12일 개최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에서, 김성만 변호사는 발표에 나서 중소기업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26.05.12
[연합뉴스] 국회서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우려…"'통제 거점' 사라진다"
2026.5.12. 연합뉴스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의 발표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자금세탁방지)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간담회에서, 한서희 변호사는 국내에서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하게 된다면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자금세탁과 탈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5.12
[아시아경제] "자사주 소각 예외, 새 과세논란 될 것…금융세제 재정비해야"
2026.5.11.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임한솔 변호사의 세미나 발표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금융조세포럼 등이 5월 8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임한솔 변호사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발표를 맡아, "자기주식의 자본적 성격을 명확히 한 개정상법과 자산성을 토대로 형성된 현행 과세체계가 당분간 병존하게 되면서 다양한 해석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6.05.11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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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입찰담합 형사사건 1·2심 무죄 판결 성과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A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성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탄핵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행위의 고의 여부가 아니라 담합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가 유지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증거에 대한 정교한 이해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역량,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방어전략을 구사하는 종합적 대응 능력이 결합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진술을 포함한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및 신빙성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다투고, 개별 증거의 한계를 설득력 있게 부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공정거래그룹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2.06
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국내 1위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에스에프에이(이하 ‘SFA’)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K사가 2021. 5. 25.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NDA’)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1,000,000유로(약 17억 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SFA가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출원함으로써 비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SFA는 K사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들을 출원한 것이므로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일부 공유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NDA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K사가 문제 삼은 SFA의 특허 명세서 도면과 K사 설계도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견 동일·유사해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공지기술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K사만의 고유한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술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3년 이상 심리한 끝에 2024. 8. 21.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K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K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장은 SFA가 K사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재차 입증하였고, 추가 공지기술 자료를 더 제출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한 결과 항소심은 2026. 1. 16. K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K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5년 가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NDA 위반 여부 사건에서 17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영업비밀·특허 및 NDA 위반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2.03
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30
노바티스를 위하여 코센틱스 특허 소송 수행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계열 제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약 61억 4,100만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노바티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코센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특허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번 소송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IL-17 계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와 시장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단순한 국내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둘러싼 전략적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제약 특허 소송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본 건에서 노바티스를 대리하여 본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광장의 바이오·헬스케어 IP 분야 경쟁력과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12.30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과세당국이 원고의 포털 사이트 뉴스 공급 거래를 ‘저작권 사용 거래’로 보아 부과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원고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뉴스통신법상의 뉴스통신 용역이 아니라, 포털 내 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하는 뉴스 및 데이터 정보가 뉴스통신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뉴스통신’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포털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광장은 먼저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뉴스통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XML 형식)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뉴스를 전송할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공급 상대방이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은 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일 뿐, 거래의 핵심 목적이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 허락에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통신 용역의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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