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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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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IP & Technology 그룹은 지난 11월 27일(목) ‘기술혁신 시대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광장 IP&Technology 그룹의 고객 초청 세미나는 매년 지식재산 분야의 핵심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올해는 광장 IP그룹이 IP & Technology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통적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제반 이슈들에 함께 초점을 맞춰 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전반부 세션에서는 기업 실무와 직결되는 분쟁 대응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술 분쟁에 있어서 증거 확보 방안과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신실 변호사(변시 5회)가 ‘부정경쟁행위 분쟁 대응 전략’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 행위 관련 각종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박수연 변호사(변시 4회)는 ‘제품 결함·리콜·분쟁 대응 전략’ 발표에서 의약품·의료기기·생활화학제품 등 기술 제품의 하자와 결함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사례와 해결방안들을 소개하며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후반부 세션에서는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글로벌 분쟁 트렌드가 논의됐습니다.
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AI 기술 규제·법률이슈 최신 동향’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 AI 산출물 관련 명예훼손 및 제조물 책임 소송 등 세계 각지의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등 국내 AI 규제 동향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아현 변호사(변시 6회)는 ‘미국 ITC·PTAB 최신 동향’이라는 주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에서의 '국내산업 요건(Domestic Industry Requirement)'과 미국특허심판원(PTAB)의 '재량적 기각(Discretionary Denial)’과 같은 미국 현지의 최신 동향을 전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변시 6회)는 ‘크로스보더 기술분쟁 최신 동향’ 발표에서 국제 거래에서 기술장벽 회피 시도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다각도로 살펴보며, 국가간 거래에 있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최신 동향을 짚어보았습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 80여 명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각 기술 분야에 골고루 포진한 약 80여 명의 변리사로 이뤄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BIO, AI, 데이터, 반도체, 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 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11.27
세미나/행사
광장 우주항공산업팀ᆞ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지난 11월 26일(수)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조찬포럼에서는 법무법인(유)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가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인수 변호사는 국제 우주항공법의 개관과 국내 우주항공법 현황을 소개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발표를 마무리하며,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래 법적 분쟁에 대한 예상과 대비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해 2월 대형 로펌 중 최초로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염두에 두고 창설하였으며,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11.26
세미나/행사
법무법인(유) 광장-ISS Corporate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1월 20일(목) ISS Corporate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도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ISS Corporate Compensation & Governance Advisory 부문의 Global Head인 Jun Frank Managing Director가 직접 발표자로 참여하여, “2025 AGM season digest : market observations by ISS Corporate”이라는 주제로 2025년 주총 시즌을 리뷰하는 한편 ISS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및 ISS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김유석 변호사가 내년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개정상법 대응 시나리오들을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세번재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고일규 팀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상장기업들의 주주소통 확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이번 공동 세미나가 고객들이 2026년 정기주주총회, 나아가 그 이후의 제반 주주총회 관련 이슈 및 거버넌스 이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과 함께, “광장은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영역을 넘어 주주총회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기사] [아주경제] 광장·ISS Corporate 기업 거버넌스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2025.11.20
세미나/행사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1월 19일(수) (사)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과 특허법’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운호 변호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사내 변호사님들을 위한 특허법과 상표법 총 2개의 세션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광장 이은우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법’을 주제로, 상표 분쟁 발생시 상표권 보유자의 입장 및 표장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 상표권의 확보 및 상표의 관리 방안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광장 김경진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법’을 주제로,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사전 및 사후 분쟁 예방방법에 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 80여명의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각 기술 분야에 골고루 포진한 약 80여명의 변리사로 이루어진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분야 전문가 집단입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와 같은 전통적 지식재산권 업무뿐만 아니라 제조물 책임, 제품 하자 분쟁, 의료기기,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AI와 데이터 관련 분쟁, 공정·설비 관련 분쟁 등 기술·관련 제반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쟁과 관련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회사의 사내변호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최고 수준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관련 기사]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한국사내변호회와 특허 및 상표 세미나 성료
 
2025.11.19
세미나/행사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1월 14일(금)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후곤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광장 이태엽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태엽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 적법성 판단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에서 참여권 보장, 무관정보 탐색 금지, 저장매체 자체 압수 제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장 제시, 절차 준수, 무관정보 삭제 의무 등 실무자들이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박양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양호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저장정보는 영장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법상 Plain View 원칙의 한계와 관련해, 무관정보를 보관하거나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이주현 변호사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주현 변호사는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 압수 시 명확한 특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선별·별도 영장도 위법하다고 설명하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기재 내용과 영장 집행 절차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사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를 후행 사건에서 활용하는 행위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복제본을 장기간 보관 후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이한재 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한재 변호사는 영장 제시를 누락하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더라도 영장 사본 제시 후 원본을 최종 제시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참여권은 ‘피압수자’ 중심으로 보장되며, 단순히 정보 이용 사실만으로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한 대법원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광장 김승현 변호사가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승현 변호사는 이미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 재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나 재압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물 원본을 장기간 미반환하는 행위도 위법하며,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 동의로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장 김균해 변호사가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균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판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며 이를 부인한 명시적인 사례는 아직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외 사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기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장 형사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 기업들에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압수수색 절차와 범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기업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무관정보 삭제 및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총성없는 전쟁' 압수수색 흐름은…로펌 광장, 판례동향 세미나
[국민일보] 법무법인 광장, 압수수색 실무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압수수색=수사의 시작과 끝’…대법, 참여권·적법절차 강화 추세



 
2025.11.14
수상소식
2025 Asia IP Awards에서 대한민국 저작권 및 상표소송 부문 최우수 로펌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11월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2025년도 아시아 지식재산권 어워즈 (Asia IP Awards)' 에서 저작권(Copyright) 부문과 상표소송(Trademark Litigation) 부문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그룹은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특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수기 특허 대전” 소송에서 코웨이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을 얻는 데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시키는 등 대역전극을 이끌어 내었고, 온라인 판매업체의 서버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특허 침해품에 대한 청약행위가 우리나라 수요자를 겨냥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례를 이끌어 냄으로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주요 모바일 게임 소송을 비롯한 다수의 저작권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표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소송 및 자문 업무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P 소송 전문 변호사와 특허법인의 변리사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효과적인 IP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 출원은 물론 IP 소송에 더 나아가 첨단 기술 및 각종 기술관련 분쟁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sia IP Awards 는 특허, 상표, 저작권 분야에서 아시아 각 국가별 우수 로펌 5곳을 후보로 선정, 전 세계 5,000명 이상의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최우수 로펌을 선정합니다.
2025.11.14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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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회장님의 단골 변호사는
2025.11.26 법률신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재판이 끝난 대기업과 중견기업, 금융사 회장 36명의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 법무법인(유) 광장 성창호 변호사가 꼽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법률신문은 “성창호 변호사는 홍원식 회장, 허영인 SPC 회장, 최양하 전 한샘 회장,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의 형사 변론을 맡았는데 허 회장 주식 저가 양도 배임 사건은 1~3심 무죄, 최 전 회장 담합 사건은 1~2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11.26
[아시아투데이] [로펌zip중탐구] 광장 ‘고위급·실무’ 인재영입 사활건 로펌
2025.11.23 아시아투데이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인재영입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광장은 올해 단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인재 영입이 아닌 각 분야에서 '최정점'에 있던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노동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고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광장의 고문으로 영입하며 부동산·건설·의료 등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과 허훈 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영입하며 정책, 실무, 수사 모두를 아우르는 대응력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각 분야 '최정점급' 전문가를 영입하고 곧바로 전략팀을 신설해 신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11.23
[뉴스1] "한미 관세 타결, 불확실성 하나 제거됐을 뿐…제3국 진출 전략 유효"
2025.11.21 뉴스1에 법무법인(유) 광장 유현기 변호사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2025 미국 시장 진출 세미나'에 참석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유현기 변호사는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에서 M&A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 법률, 전략적 환경을 신중히 고려하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부터 조세 이슈 등을 고려한 거래 구조 검토, 거래 종결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그리고 미국 M&A에서 중점적으로 협상이 필요한 주요 항목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11.21
[중앙일보] 초대형 건설·부동산 분쟁 해결사, 유재성 변호사[2025 베스트 변호사]
2025.11.19 중앙일보에 올해 부동산·건설 분야 ‘2025 베스트 변호사’로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재성 변호사는 광장 건설부동산그룹 팀장으로, 최근 3년간 약 490건의 자문과 200건의 분쟁을 다루며 건설 분야 전 영역에서 압도적 실무 역량을 입증했다”며 “특히 이집트 엘다바(El Dabaa) 원전 터빈 공사 사업에서 한수원이 러시아 로사톰(Rosatom)과 체결한 계약의 핵심 법률 자문을 맡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이후 한국 원전의 첫 해외 진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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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짚와이어 사업 실시협약 관련 손해배상 사건 – 대주 측 승소
법무법인(유한) 광장 건설부동산그룹은 대주(특수목적법인(SPC)를 대리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한 ‘남원관광지 일원 모노레일 및 짚와이어 설치·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된 이후,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본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제19조에 “협약이 해지될 경우 시는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대주단으로부터 약 40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받았고, 남원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설 준공 이후 남원시는 사업자의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1년의 대체시행자 선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남원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주단은 협약 제19조에 근거해 대출원리금 상당액 약 4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남원시는 소송 과정에서 실시협약이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의회의 동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 광장은 실시협약 제19조가 대주단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명시하고 있고,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미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협약 체결, 이행 등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대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24나2239)는 2025년 8월 14일, 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출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협약 해지 후 12개월 내 대체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대주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에서 손해배상 예정조항의 효력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민간투자사업(PF)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서의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책임, 지방의회의 동의 효력, 투자심사 절차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본 사건에서 대주단을 대리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복잡한 공공·금융계약 구조가 결합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2025.08.14
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및 본안 사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06.30
넷플릭스 시리즈 등 제작 관련 계약자문 및 IP Clearance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6.30
리제네론·바이엘의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소송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리제네론과 바이엘이 공동개발 및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관련 특허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주요원인인 심각한 안질환으로서, 아일리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전세계에서 수십여개의 회사들이 수년 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였고, 광장은 아일리아®를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특허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아일리아 특허 사건은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진행 중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이오시밀러들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은 여러 국가에 걸친 제조 과정을 통해 공급되는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판매 및 청약에 대하여 해외 각국의 법리를 연구, 검토하여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아일리아를 다각도로 보호하는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에 근거하여, 여러 국가들에 걸쳐서 복잡하게 진행되는 침해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특허침해 판단이라는 특허법의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쟁점 및 법리, 판례가 도출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중요 사건입니다.
2025.06.30
호텔화재사고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금 청구소송 1심 승소 및 항소심 대리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G호텔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약 4년간의 기나긴 분쟁 끝에 최근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물류창고 또는 공장 건물, 주거지의 화재발생에 관한 보험금 분쟁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대형 호텔 화재사고에 관한 보험금 청구소송은 국내에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호텔의 특성상 그을음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보상될 수 있는지 문제되었고, 화재사고의 복구 기회에 리모델링 공사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를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화재사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사건 초기부터 회계법인 및 손해사정법인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교하게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감정인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성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보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장 보험팀은 보험법리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치밀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보험금 분쟁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06.30
전기자동차 리콜보험 분쟁 관련 소송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202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및 이에 따른 리콜조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리콜보험 관련 대부분의 분쟁 및 법률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H사가 제조한 차량, 미국, 캐나다 등에서 2020년부터 화재사고가 발생한 G사에서 제조한 차량, 유럽 V사에서 제조한 차량에서 각각 수십 건의 화재사고가 보고되어, 피보험자인 배터리 셀 제조업 L사에게 의뢰인인 국내 원수보험사가 원수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에서, 재보험자들이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수 건의 재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보험약관의 해석 등 분쟁을 둘러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리콜보험은 2010년대부터 상품화되어 그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에 대한 선례가 많지 않고, 보험약관에 대해서도 확립된 해석례가 없는 분야입니다. 이에 위 소송의 결과들은 모두 리콜보험은 물론, 리콜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리딩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특수 보험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선례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보험팀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2025.06.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2025년 상반기 동안 BNK금융그룹, 수협은행,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등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주요 금융회사들을 위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관련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법률적·실무적 관점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들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다음과 같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효성 있는 책무 배분 구조 설계: 각 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습니다.

  • 내부통제 관련 제반 내규 정비: 80여개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에 대한 검토와 개정 작업까지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안 제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저희 금융증권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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