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2025년 상반기 동안 BNK금융그룹, 수협은행, DB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D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증권, 현대캐피탈 등 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업권을 망라하는 주요 금융회사들을 위해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이와 더불어 해당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각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와 관련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당국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법률적·실무적 관점을 통합하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장 금융증권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들에서 단순한 법률 자문 역할을 넘어, 다음과 같이 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 실효성 있는 책무 배분 구조 설계: 각 사의 업무 절차와 지휘·감독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책무의 공백이나 중복이 없는 맞춤형 책무구조도를 설계했습니다.
- 내부통제 관련 제반 내규 정비: 80여개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등 주요 내규에 대한 검토와 개정 작업까지 수행하였습니다.
- 종합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안 제시: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저희 금융증권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사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금융규제 분야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