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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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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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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Chambers Global 2026' 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Chambers Global Guide 2026에서 발표한 6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Band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랭킹에서도 37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분야별 선정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M&A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 cross 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International Trade 

전문가 선정
 Banking & Finance: 윤여균, 정우영, 장용재, 곽명철, 우동석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조준우
 Capital Markets: Securitisation: 권진홍
 Corporate/M&A: 김상곤, 문호준, 이형근, 윤용준, 구대훈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김새미, Zachary Sharp, 한상훈, 윤새봄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송평근, 정다주, 김선태, 박재현 
 IP: 김재훈, 김운호,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강한길, 박환성, 곽재우  
 International Trade: 정기창, 주현수, 박영기, 조영재, 김혜수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임형섭 (Foreign Expertise based abroad in South Korea)


Chambers Global Guide는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발표하는 로펌 평가 자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각 로펌의 제출 자료, 파트너 변호사·고객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02.13
세미나/행사
'2026 한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과 코어비트가 2월 11일(수) 공동개최한 ‘2026 한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전망’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광장 김지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광장 부동산그룹 박선호 고문(前 국토교통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과 한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
코어비트 류혜식 대표는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와 주요 투자자금의 이동 흐름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2026년 한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투자 여건과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시경제 환경과 자본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한 이번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법률적 고려사항
법무법인(유) 광장 정지호 변호사는 최근 투자 자산 유형이 다변화되는 흐름에 주목하며, 이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법률적 검토 사항과 실무상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사점이 공유되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최근 법적 쟁점 및 향후 방향
법무법인(유) 광장 안세호 변호사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최근 부각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 전망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및 기업형 임대주택 관련 법률 이슈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2026.02.13
인사동정
정원준 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한 정원준 박사를 수석연구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정박사는 IT·디지털 규제 분야의 법제 연구와 정책 자문을 폭넓게 수행해 온 전문가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면서 AI법제팀장을 역임하는 등 법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전문 역량을 갖춘 연구책임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 정부부처의 자문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정보통신 유공(국무총리표창)과 장관표창 3회 등 수차례 상훈을 수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AI 커버곡 사례를 통해 본 생성형 AI의 법률 문제“, “데이터 이동권 도입의 실익과 입법적 방안 모색“, “보건의료데이터를 둘러싼 오너십론: 환자데이터는 재산인가? 누가 소유하는가?“ 등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와 관련해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정원준 박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상법) 석사, 법학(지적재산권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간의 정부 자문 및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정원준 박사는 광장 TMT & DPC 그룹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인공지능법, 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법, 과학기술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과 입법컨설팅, 그 밖에 관련 규제·정책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장 TMT & DPC 그룹은 Tech & AI, 통신·방송, 데이터·개인정보보호, 해킹사고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그룹으로,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그룹장으로 하여 총 8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데이터, 인공지능,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인 정원준 박사 영입을 통해 광장 TMT & DPC 그룹의 역량을 더욱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광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법조 환경 속에서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 우수한 전문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히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 >
[법률신문] 광장, 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정원준 박사 영입
[머니투데이]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전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영입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전 한국법제硏 AI법조팀장 영입

 
2026.02.09
세미나/행사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월 29일(목)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광장 김정홍 외국변호사(국제조세 공동팀장)의 개회사 및 웨비나 소개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세션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법무법인(유) 광장 조필제ᆞ유정호 변호사가 금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도의 핵심내용과 신고대상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안내하였고, 특히 위탁자가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만일 신고대상 해외신탁임에도 신고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에 따라 적발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Caplin & Drysdale의 Kirsten Burmester 변호사를 초빙하여 미국의 신탁 종류와 국내 및 해외신탁의 구분 문제, 해외신탁의 신고 제도에 이어 한국인이 미국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Withers Khattarwong의 Kwong Wing Leon 변호사를 초빙하여 싱가폴 신탁의 개요와 신탁소득의 과세면제, 패밀리 오피스의 기능과 실제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발표 종료 후에는 발표자 및 법무법인(유) 광장 한재경ᆞ강규빈 외국변호사가 참여하여 웨비나 중 접수된 질의에 대해 미국과 싱가폴 발표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김정홍 외국변호사는 새로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에서 불명확한 부분은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웨비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6.02.04
수상소식
ABLJ Korea Law Awards 2025 '최우수 종합 로펌' 선정


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에서 주최하는 Korea Law Awards 2025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우수 종합 로펌(Best overall law firms)'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장은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로펌을 선정하는 ‘Best overall law firms’ 부문을 포함하여, AI, 항공, 공정거래, M&A,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의 분야를 포함한 총 23개 부문에 선정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ABLJ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Air Liquide가 약 4조6,000억원 규모로 DIG에어가스를 인수하는 거래 건에서 자문을 제공한 광장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주주 대출 및 인수 자금 조달의 리파이낸싱, 인수합병 이후 통합(PMI) 관련 고려사항, 외국인 매도자가 실현한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 의무 등 여러 복잡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던 건으로, 2025년 한국에서 발표된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또한 외국 고객으로부터는 '광장은 각 법률 분야마다 ‘탁월한 전문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고객이 한국에서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법률을 설명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 Business Law Journal은 국내외 로펌 및 기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로펌에서 제출하는 분야별 성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21년부터 국내 로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상분야]
 Best Overall Law Firms
 AI
 Anti-corruption & anti-bribery
 Aviation
 Banking & finance
 Blockchain & Digital Assets
 Capital markets
 Competition & antitrust
 Corporate & commercial
 Data compliance & cybersecurity
 Defense
 Energy & natural resources
 Entertainment & sports
 ESG
 Healthcare & life sciences
 Inbound investment
 Infrastructure & project finance
 Insolvency & restructuring
 Insurance & reinsurance
 Mergers & acquisitions
 Outbound investment
 Private equity & venture capital
 Structured finance & Securitisation

 
2026.01.23
수상소식
Legal 500 Asia Pacific 2026, 1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6’의 16개 분야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우수(Tier 1)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44명의 변호사들이 ‘Hall of Fame’, ‘Leading partners’, ‘Next Generation Partners’, ‘Leading associates’로 선정되며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Firm 선정
Antitrust and Competition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 and M&A  
Dispute Resolution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ur and Employment
Projects and Energy  
Real Estate  
Regulatory: white-collar,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Shipping
Tax
TMT

Individual 선정
Antitrust and Competition: 정환, 김수련, 권정원, 최정윤
Banking & Finance: 윤여균, 곽명철
Capital Markets: 오현주
Corporate and M&A: 이형근, 문호준, 김상곤, 구대훈, 김경천, 김성민
Dispute Resolution: 송평근, 장성원, 박재현, 이연우
Fintech an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주성환
Insurance: 권진홍, 정진영, 김새움
Intellectual Property: 김운호, 박금낭
Intellectual Property: PATMA: 김경진, 박수연 
International Arbitration: 한상훈, 김새미, 우한얼
Labour and Employment: 진창수, 이상훈, 최재훈, William Kim, 한성호
Projects and Energy: 고훈
Real Estate: 양진욱, 김지인
Regulatory: white-collar,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이태엽 
Shipping: 정진영, 서윤정, 윤양호, 박영재
TMT: 박광배, 고환경, 이일신

세계적인 법률출판사 Legalease에서 발행하는 The Legal 500 Asia Pacific은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와 각 분야 전문변호사의 인터뷰, 30만명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피드백을 종합하여 전세계 로펌의 역량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6.01.15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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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딜메이커] 고객의 시간을 지키려는 강박…"시간이 내 종교"
2026.2.11 딜사이트에 법무법인(유) 광장 구대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딜사이트는 “구대훈 변호사의 트랙레코드는 자본시장의 아카이브에 가깝다”며 “스카이레이크의 솔루스첨단소재와 LG생활건강의 피지오겔 브랜드 양수를 이끌었고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조인트벤처(JV) 설립부터 콜옵션 대응, 엑시트에 이르는 10여 년의 과정을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구대훈 변호사는 바이아웃 시장의 최대어 에어리퀴드(DIG에어가스)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변호사 구대훈이 이 딜에서 주목한 점은 프랑스 본사와 한국 시장 관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었으며, 단순한 법률 차이 보다는 서로 다른 법과 관행의 갭을 좁혀나가는 협상에 집중했다”며 “특히 매도자 측이 주장하는 과거 거래 방식 및 한국 시장의 관행을 프랑스에 설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지만 구 변호사는 관행 등을 하나하나 세밀한 논리로 풀어내고 때론 대안을 제시하며 양측을 설득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11
[이데일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아니라면서…거래소만 ‘금융인프라’ 규제? "
2026.2.1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한서희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아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거래소 지위만 금융상품 거래 인프라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동일 기능·위험·규제 원칙에 비춰볼 때 타당한 결론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10
[이데일리]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 회장 '무죄'…중처법 유명무실 우려
2026.2.10 이데일리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만에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정도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이태엽 산업안전중대재해팀 변호사는 “중처법상 의무 위반과 경영책임자성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고의적 직무 태만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 사망의 결과가 곧 사업주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2.10
[법률신문] "피지컬 AI, 산업 현장으로" 인공지능산업법학회, 법·제도 과제 논의
2026.2.9 법률신문에 ‘Physical AI 시대의 산업 혁신과 법제도적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인공지능산업법학회 2026년 신년 학술대회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영수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범용·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불과 3년 만에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 일상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꼽으며 “전통적인 산업 분쟁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며 “눈여겨봐야 할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2026.02.09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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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30
노바티스를 위하여 코센틱스 특허 소송 수행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계열 제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약 61억 4,100만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노바티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코센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특허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번 소송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IL-17 계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와 시장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단순한 국내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둘러싼 전략적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제약 특허 소송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본 건에서 노바티스를 대리하여 본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광장의 바이오·헬스케어 IP 분야 경쟁력과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12.30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과세당국이 원고의 포털 사이트 뉴스 공급 거래를 ‘저작권 사용 거래’로 보아 부과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원고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뉴스통신법상의 뉴스통신 용역이 아니라, 포털 내 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하는 뉴스 및 데이터 정보가 뉴스통신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뉴스통신’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포털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광장은 먼저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뉴스통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XML 형식)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뉴스를 전송할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공급 상대방이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은 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일 뿐, 거래의 핵심 목적이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 허락에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통신 용역의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12.17
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건 항소심 전부무죄 선고
SK멀티유틸리티(SK케미칼의 발전 자회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및 그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취지의 검사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첫 번째 무죄 선고에 해당합니다.

2022. 12. 20. 고객사인 A사 석탄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및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본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결과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확립된 법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건 사고의 발생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혔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현재 재판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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