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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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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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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채성희 변호사, ALB '2025 Asia Super 50 TMT Lawyers'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의 채성희 변호사가 ALB가 발표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TMT 전문 변호사 50인 (Asia 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되었습니다. 

채성희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각종 IT 관련 규제, 공정거래, IP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기업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전자상거래·금융·헬스케어 등 각종 IT 관련 규제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특허, 상표, 저작권(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포함),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관련한 규제와 계약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및 우주항공 규제 분야로도 업무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ALB Magazine은 권위 있는 법률 전문 미디어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로,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상주하는 기술,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TMT) 분야의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2025.03.27
세미나/행사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7일(목) ‘2025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1부는 ‘세관 조사·불복 관련 최신 주요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법인에서 수입통관∙자문 관세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마빈 광장 변호사는 조사∙불복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관세법령과 원산지/FTA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조재웅 광장 변호사가 ‘외환검사·외환조사 실무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청(서울세관·인천세관)과 광장에서 관세전담변호사로 다년 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환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무역 담당자가 외환분야 리스크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효율적 경영까지 도모할 방향성을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부는 신승학 광장 전문위원이 ‘2025년 관세행정 운영방향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관세청은 물론 본부/일선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신승학 전문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인이 알아두면 좋은 심사ㆍ조사 부문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장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를 취합하여 답변드리는 Q&A 세션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관세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수출입 기업 운영과 무역 관계자 실무에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발표를 담당했던 조재웅 변호사도 "광장 관세팀은 관세·외환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고객에게 중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리걸타임즈] [세미나 중계]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열린 광장 '2025 관세무역실무' 세미나
2025.03.27
세미나/행사
법무법인(유) 광장, '20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에서 "기술·환경·공급망 관련 新통상질서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
2025년 3월 20일(목), 21일(금) 양일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한국기업준법포럼 주관하에 ENA스위트호텔(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략'의  제 2일차 "기술·환경·공급망 관련 新통상질서의 동향과 전망" 세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해당 세션은 포럼 2일차인 3월 21일(금) 오후 2시 10분에 김태주 변호사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준원 변호사가 "국내외 AI 규제 현황 진단" 시사점 및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잠재력 분쟁대응 전략"에 대해, 김상민 변호사가 "환경 관련 통상규제의 발전 방향: EU 자연 복원법의 시사점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정기창 외국변호사와 고선우 변호사가 "미국·EU의 새로운 공급망 규제 동향 분석: 우리 수출 기업이 고려할 정책 사항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련 링크>
● 2025년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 전체 일정
● 포럼 신청 페이지
2025.03.21
수상소식
Thomson Reuters 'Stand-out Lawyers 2025' - 광장7명 선정
법무법인 광장(유)의 변호사 7인이 글로벌 법률 정보 매체 Thomson Reuters에서 선정하는 ‘Stand-out Laywers 202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Thomson Reuters는 매년 약 2,000명 이상의 세계 각국 시니어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global Sharplegal study를 통해, 우수한 변호사를 추천받아 Stand-out Lawyers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변호사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가나다 순).

 김태주 
 박현수
 서윤정
 오현주
 이미지
 이형수
 조준우
2025.03.20
세미나/행사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3월 6일(목) ‘2025년 상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이슈와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관계 전반에 대해 기업에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김성호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현황, 역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노동위원회의 역할 확대, 대안적 분쟁해결절차(ADR) 활성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김영진 변호사가 ‘노동사건에 관한 최근 대법원 입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최근 1년간 선고된 노동사건 대법원 판결례의 주요 사항과 이에 따라 실무자들이 숙지하고 점검해야 할 항목을 손쉽게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션 발표자인 법무법인(유) 광장 이상현 변호사가 '최근 수사 및 판결례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수급업체 안전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의 필요성 및 수사단계에서의 효율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과 환경팀에는 각각 30여 명의, 중대재해팀에는 40여 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산업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03.06
세미나/행사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2월 21일(금)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러우 양국의 전후 복구를 즉각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재건 사업 진출을 추진하고자, 도시 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습니다.

이번 발족식은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유) 광장 우윤근 고문의 개회사 및 발족 선언을 시작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국민대학교 이상준 교수가 '러우 전쟁 종전과 한러 경제 협력'을 주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간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특히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수립 필요성과 한러 양자차원 통행, 통관 개선, EAEH연계협력방안, 한러 극동개발 협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RIO Institute 이대식 대표(유라시아21 회장)가 '러시아의 건설 붐 현황'을 주제로Russia under Construction 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는데, 러시아의 2019년 이후 “교통 인프라 현대화”와 “지방공항발전”프로젝트 그리고 60년대에 모스크바에 건설된 소위 낡은 Khrushchevka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등에 관하여 한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25.02.21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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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법무법인 광장 경영권분쟁팀, SM엔터테인먼트·한미약품 등 굵직한 경영권 분쟁 사건서 두각
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분쟁팀이 소개됐습니다. 한국경제는 광장 경영권분쟁팀에 대해 "경영권 분쟁의 개념 자체가 뚜렷하지 않던 2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국내 경영권 분쟁의 ‘산 역사’"라며 "최근에도 SM엔터테인먼트, 한미약품, 한진칼, 오스템임플란트 등 사회적 이목을 끈 주요 기업 경영권 분쟁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광장 경영권분쟁팀은 문호준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는 기업자문그룹 내 이세중 변호사와 송무그룹 정다주 변호사가 주축입니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이야말로 전통적 인수합병(M&A) 강자이자 송무 명가의 중흥기를 맞은 광장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습니다.
2025.04.22
[한국경제] 법무법인 광장 환경형사팀, 환경분야 종합솔루션 제공…'폐기물·물환경보전법 사건'서 기업 측 승소 이끌어 내
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형사팀이 소개됐습니다. 광장 환경형사팀은 대기·수질·토양 오염, 폐기물 처리, 유해 화학물질 및 유독물질 관리, 각종 환경규제 미이행 등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위반 사건에서 검찰, 경찰, 환경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단계별로 대응하고 소송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19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환경 범죄 중점 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환경 전담) 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파견 검사 등을 지낸 유동호 변호사를 필두로 다년간 환경규제와 관련 인허가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을 수행한 설동근 변호사,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주현 변호사 등이 광장 환경형사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5.04.22
[한국경제] 김상곤 대표변호사 "아웃바운드 딜, 국제중재 분야 중심으로 성장 지속해 나갈 것"
2025.4.22. 한국경제 로펌 특집에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인터뷰에서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아웃바운드 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 고객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분쟁 시장 겨냥을 위한 싱가포르 사무소 설립 계획도 공식화하면서, “현지 사무소를 통해 국제중재 시장과의 접점을 늘리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교류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04.22
[서울경제] "대미 협상, 방어만 해선 안 돼…존스법 특혜 등 선제 요구해야"
2025.4.21 서울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최석영 고문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최석영 고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미 통상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해지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정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약점, 즉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카드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회 요인으로는 신뢰 자산과 대미 투자를 꼽았으며, 미국이 한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5.04.21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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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선순위 대주가 개시한 공매절차를 성공적으로 중지시킨 사례(공매절차중지가처분)
1. 사건의 내용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대주단 자율협의회의 의결 없이 선순위 대주들이 공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 광장(담당 변호사 김대홍, 유재성, 홍주혜, 송창엽, 전소영, 곽희재)은 후순위 대주를 대리하여 공매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i)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사업장에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없이 특정 대주가 단독으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신탁계약서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 대주의 단독 공매신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i) 선순위 대주의 공매개시요청은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서 자율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공매개시요청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ii) 신탁회사가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상 선순위 대주에게 단독으로 공매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처분을 인용하였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신탁회사의 이의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2. 시사점

PF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대주단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정부는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개정 등을 통해 PF 사업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i)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및 그 중 공동관리절차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상 선순위 대주의 의사만으로 담보권 실행 등의 채권행사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ii) 신탁회사가 대주단이 체결한 대출약정, 『PF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담보신탁계약서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의 공매절차 개시 요청이 위 규정들에 반한다면 우선수익자인 대주단 전원(즉, 1순위 우선수익자인 선순위 대주 및 2순위 우선수익자인 후순위 대주 전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신탁회사로서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선관주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선순위 대주의 요청만으로 공매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프로젝트파이낸스팀과 건설부동산팀의 전문 변호사들은 협업하여 PF사업장 정상화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5.01.23
2025학년도 연세대 수리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연세대 대리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4.10.12. 실시된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 수리논술시험’(대입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 중 18명(신청인들)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재시험 청구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연세대학교를 대리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재시험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연세대학교의 수시모집 절차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논술시험을 본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대입 수험생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전국 대학 입시절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여, ‘① 신청인들에게는 자신이 지원하지도 않은 다른 모집단위에 대해서까지 입시절차 진행을 중지시킬 권리가 없다, ② 신청인들에게는 재시험 이행을 청구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 재시험 실시 없이 후속 절차 중지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및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주로 익명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시험전체를 무효로 할 만큼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고심은 광장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제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광장이 민사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정도,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선발 과정에서 사립학교가 가지는 자율성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논리 전개를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연세대학교 및 전국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절차의 큰 혼란을 방지한 사례입니다.
2025.01.03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 특허소송 수행 및 성공적 증거보전절차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굴지의 양극재 제조업체로서 세계 최초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양산에 성공한 LG화학이 중국의 대표적인 양극재 제조업체 론바이(Ronbay) 및 그 국내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LG화학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는 NCM 양극재, 그 중에서도 특히 니켈의 함량이 높은 이른바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의 경우,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이기 때문에 고용량·고출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등에 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낮은 구조적·열적 안정성으로 인해 그 양산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NCM 양극재에 있어서 론바이는 중국의 1위 기업으로, 국내 자회사인 재세능원의 충주공장을 자신의 주요 생산 거점 중 하나로 삼아 하이니켈 양극재의 생산을 점차 늘려 나가면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양극재 수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론바이 및 재세능원이 생산하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샘플을 확보하여 LG화학의 다양한 양극재 특허 포트폴리오와 비교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은 LG화학의 양극재 관련 특허 최소 5건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광장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허침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전적으로 론바이 측의 지배 하에 있는 특허침해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광장은 한국 무역위원회에 론바이 및 재세능원의 특허침해제품 수입·공급 행위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을 하여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역위원회 조사 절차도 진행 중이며, 대상 특허에 대해 론바이 등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도 대응하여 특허무효 주장에 대해 적극 방어하는 등 LG화학의 론바이 및 재세능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특허침해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12.31
UAE 법인세법 신규 도입에 따른 조세 컨설팅 업무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UAE(United Arab Emirates) 법인세법 신규 도입에 따른 UAE 현지 지점의 고정사업장 여부, UAE 법인소득 감소방안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UAE는 2023년 연방 법인세법을 처음 도입하였고, UAE 법인세법에 따르면 UAE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4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법인세를 2025년부터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UAE 법인세법은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계이므로 실제 과세사례나 판단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 결과 UAE 법인세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UAE 현지투자를 한 국내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본건에서는 국내기업이 UAE 지점을 설치한 경우 고정사업장 또는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인소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및 UAE 지점-국내 본사 간 거래에서의 UAE 이전가격 세제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비록 참고할 만한 UAE 법인세법상 과세사례나 판단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광장은 지난 10여년간 국제조세분야에서 outbound 투자와 관련하여 축적해 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제정된 UAE 법인세법, 범세계적으로 도입된 OECD 모델 지침과 OECD 모델 조세조약, 그리고 우리나라 세법 및 우리나라와 타국 간 체결한 조세조약 등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하여, UAE 지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나아가 법인소득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객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될 수 있는 UAE 이전가격 세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세금 부과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그로 인한 세무 위험을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수행을 통해 다시 한번 광장의 국제조세 outbound practice 컨설팅 업무역량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고객으로서도 참고할 만한 세무지침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이 제공한 용역결과를 통해 UAE 현지 세무위험에 관한 막연한 우려와 걱정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24.12.31
S사 해촉 설계사 수수료 청구소송
S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명의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한 후 S보험사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8.경 S보험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 대응하였고,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보험설계사와 그들이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사이에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광장은 복잡한 보험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분석하고, 각 수수료의 성격을 규명하며, 수수료 변경 내용 등을 모두 파악함으로써,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주장에 잘 대응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광장은 위와 같은 해촉된 설계사의 수수료 청구 소송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위촉, 해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 소송을 수행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12.31
계열회사와의 IT아웃소싱계약 갱신에 따른 법률상 리스크 및 리스크 경감 방안 검토
D사는 그의 계열회사와의 IT 아웃소싱계약 갱신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한 법률상 리스크 및 해당 경감방안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자산양도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감독당국은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넓게 보아 용역거래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에 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내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보험업법상 제한 역시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전문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IT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한 계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상 고객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IT검사 대응 자문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등 D사의 본건 IT 아웃소싱 계약과 관련하여, 다각도의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광장의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역량을 발휘한 사례로서, 보험업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D사가 직면한 주요 법률적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리스크 경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광장의 전문성과 고객 맞춤형 자문 역량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2024.12.31
블록버스터 국내 신약 펠루비® 관련 특허 분쟁 및 약가 사건 진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인 대원제약의 펠루비®를 다각도로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 분쟁 대응 및 약가 종합 전략을 제공하고, 관련 분쟁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펠루비는 대원제약이 국산 신약 12호로 개발한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대원제약의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의약품입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 하에서 제네릭사들은 대원제약의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광장은 대원제약을 대리하여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및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서 제네릭의 특허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인(제네릭사) 스스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여 대상 특허와 차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광장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균등 침해와 같은 법리적인 쟁점을 다각도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본건에 대하여 심리 중에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한 제도적·법리적 문제점을 살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광장은 특허 분쟁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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