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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K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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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정
장원지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주요 법원에서 풍부한 재판 실무를 쌓은 장원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장원지 변호사는 2007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후,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주요 지방법원에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2024년부터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복잡·다중한 기업 관련 소송과 중대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하였으며 탁월한 재판 관리 능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쌓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법관 재직 기간 동안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업규제, 가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경험을 쌓았으며, 특히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분쟁 사건 처리에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송무그룹에 소속되어 기업 자문, 민사 및 형사 소송, 감사·조사 대응, 규제 리스크 관리 등 폭넓은 분야에서 고객에게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장원지 변호사는 오랜 재판 경험을 통해 쌓은 탁월한 법률 판단력과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라며 “특히 복잡한 기업 분쟁과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광장의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원지 변호사는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고객이 직면한 복잡한 법률 리스크를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2026.03.06
인사동정
이승규 전 삼성 SDI 법무팀장(부사장) 영입


삼성SDI에서 법무팀장(부사장)을 역임한 이승규 변호사가 법무법인(유) 광장에 재합류하였습니다. 

이승규 변호사는 199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형사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후배 법조인 양성에 기여했고, 2014~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사법제도 개혁과 정책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2016~2018년에는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광장에서 근무하였고, 2022년 삼성SDI 법무팀장(부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계약 관리, 소송 대응,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글로벌 리스크 관리 등 전사적 법무 업무를 총괄하며 그룹 내 핵심 법무 전략을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규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 소속되어 기업 자문, 내부 조사,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M&A 리스크 진단, 민사·형사 소송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이승규 변호사는 법조계와 산업계를 모두 정통한 희소성 높은 인재”라며 “특히 글로벌 기업의 법무 책임자로서 쌓은 경험은 우리 고객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승규 변호사는 “이번 재합류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복잡한 법률 과제를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6.03.06
세미나/행사
법무법인(유) 광장·한국경제인협회 '개정 노동조합법 및 최근 노동 현안 설명회' 개최 참가 신청 접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3월 16일(월) 오후 2시, FKI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및 최근 노동 현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본 설명회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짚고, 최근 경영성과급 대법원 판결과 노동안전·중대재해처벌법 정책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진창수, 김영진, 허훈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설명회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2026.03.05
인사동정
신상록 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다년간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정책 수립과 규제 대응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신상록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신상록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 소속되어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컨설팅, 행정 대응,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 및 산하 기관에서 약 14년간 주요 실무와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깊이 있는 금융규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을 역임하였고, 아울러 보험과, 금융분쟁대응팀 등에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더불어 론스타(ISDS) 사건을 포함한 주요 국제 분쟁 대응과 조사 주도 경험은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업의 복잡한 규제 리스크 대응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신상록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광장 금융그룹의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정책 현장의 생생한 통찰과 실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한층 더 정교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복잡해지는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인재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2026.03.05
인사동정
이현동 전 삼성물산 준법지원인 부사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기업 준법경영(컴플라이언스) 및 형사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이현동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현동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서울·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에서 역량을 쌓았습니다. 이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듀크대학교 로스쿨(LL.M.)에서 연수를 마치며 글로벌 법률 감각을 강화했습니다. 

2000년 삼성그룹에 합류한 이후, 이 변호사는 기업구조조정본부 상무, 그룹법무실 전무 및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그룹 차원의 주요 법무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특히 ESG경영의 핵심 축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주도하면서 삼성그룹의 준법 문화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삼성중공업 준법경영실장 부사장으로서, 2020년부터는 삼성물산 준법지원인으로 재임하며 삼성그룹의 준법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현동 변호사는 이번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 그룹 합류를 통해 기업의 내부조사, 부패방지(anti-bribery), 거버넌스 구축, 형사 리스크 대응, 감사 및 조사 대응 등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과 대그룹의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이현동 변호사는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이끌어온 희귀한 실무 전문가”라며, “국내외 기업들의 거버넌스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의 경험과 통찰력이 고객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변호사 역시 “오랜 기업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신뢰받는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광장과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명 경영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6.03.05
수상소식
'Chambers Global 2026' 6개 분야 최우수 등급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Chambers Global Guide 2026에서 발표한 6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Band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랭킹에서도 37명의 전문가들이 전분야에서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분야별 선정
 Banking & Finance  
 Capital Markets  
 Corporate/M&A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 cross Border Capabilities: South Korean Firms
 International Trade 

전문가 선정
 Banking & Finance: 윤여균, 정우영, 장용재, 곽명철, 우동석
 Capital Markets: 오현주, 현승아, 조준우
 Capital Markets: Securitisation: 권진홍
 Corporate/M&A: 김상곤, 문호준, 이형근, 윤용준, 구대훈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김새미, Zachary Sharp, 한상훈, 윤새봄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 송평근, 정다주, 김선태, 박재현 
 IP: 김운호, 박금낭, 류현길, 이은우, 강한길, 박환성, 곽재우  
 International Trade: 정기창, 주현수, 박영기, 조영재, 김혜수
 North Korea - general business law: 임형섭 (Foreign Expertise based abroad in South Korea)


Chambers Global Guide는 영국의 세계 최대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 발표하는 로펌 평가 자료로,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로펌을 대상으로 각 로펌의 제출 자료, 파트너 변호사·고객 인터뷰, 최근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02.13

Press &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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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한·미 조세조약의 유보조항 "다른 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 [조세 판례광장]
2026.3.4 조세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강규빈 변호사의 한·미 조세조약의 유보조항 "다른 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아"(조세심판원 2024. 3. 27. 조심 2023서9381 결정) 판례평석이 보도되었습니다. 
2026.03.04
[이데일리] "'책임 어디까지' 중처법 기류 변화…형사법 원칙 잘 따져봐야"
2026.3.4 이데일리에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 김후곤 센터장, 이상현, 송현석, 허훈, 차동호 변호사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데일리는 “광장이 중처법과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배경에는 사실관계가 모두 다른 중처법 위반 사건에서 ‘사고 발생과 의무 위반 간 인과관계’ 등을 정밀하게 따질 수 있는 ‘맨파워’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석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중처법의 핵심은 결국 ‘업무상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써라’, 그리고 ‘인적 조직을 구성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적 조언을 지속 해오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3.04
[아시아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로펌, '실질적 지배력' 방어 총력전
2026.3.4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기존 조직을 50명 규모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으로 신설 및 확대해 선제 대응 체계를 갖췄다”며 “진창수 변호사(21기)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제8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을 영입했으며, 검찰 경력 변호사와 법원 경력 변호사들이 두루 포진해 있고, 파견법과 노란봉투법의 차이, 하청 노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 적용 여부 등 복잡한 실무 쟁점에 대해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6.03.04
[한국경제] 2025년 IPO 법률자문 실적
2026.3.1 한국경제가 선정한 2025년 IPO법률자문 파워변호사에 법무법인(유) 광장 조준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경제는 “2위는 조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차지했다”며 “LG CNS, 달바글로벌 등을 비롯해 9개 기업의 IPO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해 1조4336억원 규모의 주식 공모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2026.03.01

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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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국내 1위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에스에프에이(이하 ‘SFA’)를 대리하여, 오스트리아 소재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스템 기업인 K사가 2021. 5. 25. 물류 자동화 시스템 설치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NDA’)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약상 약정된 위약벌 금액인 1,000,000유로(약 17억 원)를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K사는 SFA가 제공받은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들을 출원함으로써 비밀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SFA는 K사가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들을 출원한 것이므로 ND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설령 일부 공유된 정보가 있더라도 이는 계약상 보호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NDA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광장은 K사가 문제 삼은 SFA의 특허 명세서 도면과 K사 설계도면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일견 동일·유사해 보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공지기술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K사만의 고유한 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기술전문심리위원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3년 이상 심리한 끝에 2024. 8. 21.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K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K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장은 SFA가 K사가 주장하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재차 입증하였고, 추가 공지기술 자료를 더 제출하여 철저하게 방어를 한 결과 항소심은 2026. 1. 16. K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후 K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면밀한 기술 검토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5년 가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실무상 종종 문제되는 NDA 위반 여부 사건에서 17억 원의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한 어려운 사안으로, 다수의 영업비밀·특허 및 NDA 위반 소송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의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6.02.03
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12.30
노바티스를 위하여 코센틱스 특허 소송 수행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는 인터루킨(IL)-17A 억제제 계열 제제로, 2024년 기준 전 세계 매출 약 61억 4,100만 달러(한화 약 8조 6,000억 원)를 기록한 노바티스의 대표 제품입니다. 셀트리온은 노바티스의 코센틱스 특허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코센틱스에 대한 본격적인 특허 도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번 소송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IL-17 계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향후 경쟁 구도와 시장 지형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이미 진행하며 상업화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단순한 국내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 진입을 둘러싼 전략적 정면 승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여겨집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년간 축적된 바이오·제약 특허 소송 경험과 글로벌 제약사 대리 실적을 바탕으로, 본 건에서 노바티스를 대리하여 본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광장의 바이오·헬스케어 IP 분야 경쟁력과 글로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5.12.30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의료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성공적 수행
법무법인(유) 광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투석전문기업의 국내자회사를 대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특성상, 대규모 과세처분이나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중대한 리스크가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외국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이루어진 세무조사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결과, 범칙조사로의 전환 없이 최소한의 과세로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은 국내자회사인 고객과 해외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TP, Transfer Pricing)과 경영자문용역(SLA, Service Level Agreement), 접대비 이슈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영자문용역과 관련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 최초의 세무조사였고,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방대한 양의 자료(raw data)를 단기간 내 취합·분석하여 조사반에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세무조사 대응팀은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쟁점별 핵심 사항을 사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고, 조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취합·정리하여 조사반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병행하였고, 세무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기타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계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 본사에 대한 보고와 설명 역시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aily reporting 및 외국 본사와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주요 쟁점과 조사 진행 상황을 상시 공유하였고, 한국 세법과 실무 관행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호평을 얻었습니다. 

본건을 통해 본 광장 조세그룹은 외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23
글로벌 사모펀드 Exit 및 Post-M&A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세무이슈 해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글로벌 최대 산업가스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리퀴드 그룹의 DIG에어가스 인수 거래와 관련하여, 다수의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되 최종 투자자(LP) 정보가 거래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는 글로벌 사모펀드(PE) 매도 구조 하에서 발생하는 조세 이슈 전반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5년 최대 규모 거래 중 하나로 약 4.6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M&A로, 특히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범위가 거래 성사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매도인 측에서 개별 LP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구조 하에서도 거래가 원활히 종결될 수 있도록, 외국계 매도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Tax Insurance(W&I 보험 포함) 구조를 설계·구현하였습니다. 이건 업무는 글로벌 PE Exit 거래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 관리 및 보험 활용 트렌드를 잘 반영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광장 조세팀은 거래 종결 이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인수 이후 단계(Post-M&A)에 있어서도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여 인수 후 지배구조 및 사업 운영 구조가 조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광장 조세팀은 촉박한 일정 하에서도 거래 구조, 보험 약관, 원천징수 메커니즘 및 계약 문언 간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핵심 세무 쟁점을 해결하여, 고객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22
뉴스통신사의 포털 뉴스 공급에 대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과세당국이 원고의 포털 사이트 뉴스 공급 거래를 ‘저작권 사용 거래’로 보아 부과한 수십억 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원고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뉴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뉴스통신법상의 뉴스통신 용역이 아니라, 포털 내 기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서비스 권한을 부여한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경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포털사에 제공하는 뉴스 및 데이터 정보가 뉴스통신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뉴스통신’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당국은 다른 뉴스통신사들이 포털과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광장은 먼저 뉴스통신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뉴스통신’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원고가 포털사에 뉴스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XML 형식)이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뉴스를 전송할 때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공급 상대방이 포털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은 뉴스통신사로서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보호 장치일 뿐, 거래의 핵심 목적이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 허락에 있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통신 용역의 면세 범위를 명확하게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12.17
중국 회사를 상대로 한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국제 중재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상하이국제중재센터(SHIAC) 국제 중재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본건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와 소속 연예인들의 IP를 이용하여 게임을 개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Licensing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상대방 측 개발 지연을 두고 귀책사유가 어느 당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계약상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본건은 준거법이 중국법인 사건으로 중국법에 따른 사건의 면밀한 분석과 계약 해지 법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각각 중국과 SHIAC으로 중국에서의 국제중재 절차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국제중재팀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여러 건의 중국 내 국제 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단독으로 대리하여 서면 및 심리 기일 공방을 주도하였고, 중국 현지 로펌을 상대로 전부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광장 국제중재팀의 중국 관련 국제 중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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