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난 11월 14일(금)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김후곤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광장 이태엽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태엽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압수수색 적법성 판단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에서 참여권 보장, 무관정보 탐색 금지, 저장매체 자체 압수 제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장 제시, 절차 준수, 무관정보 삭제 의무 등 실무자들이 압수수색의 범위와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박양호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양호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저장정보는 영장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법상 Plain View 원칙의 한계와 관련해, 무관정보를 보관하거나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동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이주현 변호사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주현 변호사는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 압수 시 명확한 특정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후 선별·별도 영장도 위법하다고 설명하면서,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 기재 내용과 영장 집행 절차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사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를 후행 사건에서 활용하는 행위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복제본을 장기간 보관 후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이한재 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한재 변호사는 영장 제시를 누락하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더라도 영장 사본 제시 후 원본을 최종 제시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참여권은 ‘피압수자’ 중심으로 보장되며, 단순히 정보 이용 사실만으로는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한 대법원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광장 김승현 변호사가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김승현 변호사는 이미 압수수색을 집행한 경우 영장 유효기간 내 재집행은 허용되지 않으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압수물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경우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변호인의 동의나 재압수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물 원본을 장기간 미반환하는 행위도 위법하며,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 동의로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장 김균해 변호사가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균해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증거는 공익과 개인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부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판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며 이를 부인한 명시적인 사례는 아직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권자 외 사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기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장 형사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 기업들에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압수수색 절차와 범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기업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무관정보 삭제 및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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