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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흥대(文興大)

Litigation & Arbitration

최근 본 구성원
문흥대 변호사는 1997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이래 증권, 금융, 회사법 등 관련 소송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주식, 파생상품 등에 관한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융소송, 제조물책임 등 기업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금융소송] 동양종합증권 대 고객 사이의 자본시장법(구 증권거래법) 관련 다수 분쟁에서 증권사를 대리해 승소, 하나은행 대 고객 사이의 금융분쟁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기업은행 대 고객 사이의 펀드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국민은행의 부동산펀드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 기타 다수의 금융 관련 소송에서 금융기관을 대리
[기업소송] 주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 과정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엘지화학 등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민사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 서울메트로의 당산철교 하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 IBM 제조물책임 분쟁 처리, 어울림그룹 지배주주에 대한 경영권 분쟁 관련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현 경영진을 변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냄
[기타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 전역한 군인 출신 항공기 조종사들을 대리하여 구 군인연금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청구에서 위헌확인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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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M&A의 이론과 실무’ 전문과정
2006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 합격
2004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과정 전문과정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87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1986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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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997-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6-2017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2008-2014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개정위원회 위원
2009-2013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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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1997 변호사, 대한민국
2006 외국변호사, 캘리포니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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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주식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문제점 (2008. 12. 14.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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