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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구성원
진광철 변호사는 2001년부터 19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였으며, 일반 민사, 형사, 행정, 건설/부동산 소송 등 각종 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력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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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8-2020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6-20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2014-2016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20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0-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8-2010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5-200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2003-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1-2003 서울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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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회원
2001 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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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및 영어
저서/활동/기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법발전재단,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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