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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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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pace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앞두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적인 자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에 관한 법률서비스는 일반적인 기업자문 서비스와는 달리 우주항공산업분야라는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정부계약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우주항공산업만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전문가 그룹으로서 방위산업, 지식재산권, 항공기금융 및 M&A, 방송 · 통신 · 위성, 입법컨설팅팀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전문가들이 모여, 독보적인 실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찰 단계, 계약 체결 및 계약 진행 전 과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고객은 물론 소관부처에 대해서도 정부규제 및 입법컨설팅 대응을 수행하며, 신기술 · 신사업 분야에서 고객의 IP를 보호하는 등 새로운 이슈들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우주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자문, 공공계약 검토, 법제컨설팅
우주항공산업은 절충교역,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절충교역 시의 지원, 공공계약의 검토 및 우주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유)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향후 우주항공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제 ·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법제컨설팅 업무를 제공합니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우주항공산업은 해당 산업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기술 이해가 중요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사체 탱크 및 엔진 부속 용기는 우주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께보다 얇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위성, 발사체, 항공기 분야 등의 우주항공분야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출신,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무효심판 등의 분쟁 대응, 영업비밀 · 방위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컨설팅, 국내 외의 특허 출원,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합니다.

우주항공 금융
법무법인(유)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기업들이 우주항공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문제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우주자산 중 주로 우주에 소재하게 될 자산의 경우 담보로 제공 받더라도 실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점유를 회수(repossess)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관계로, 전통적인 개념의 asset-financing에서 사용되던 수단들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주로 항공기금융 등에 적용되던 케이프타운조약(Cape Town Convention)이 우주자산에까지 확장되어, 그 부속서로 우주자산에 관한 의정서(Space Protocol)가 기안된 바 있으며, 해당 의정서는 아직 발효 중이지 않지만 우주항공 금융에 관한 여러가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금융팀은 기존 항공기금융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금융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분야인 우주항공 금융 전반에 관하여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국내외 규제 및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기업들이 개발한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영· 운행 · 소유권 귀속 · 우주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미국법상 규제, 우주조약 해석 등 국제조약 규범에 관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수출통제, 미국의 경제재제 및 수출통제 규정 등 통상 이슈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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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주요 처리 사례]
  • A사의 전투기 및 훈련기에 탑재되는 비행제어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의 원천기술회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자문
  • B사의 전투기 · 훈련기 부품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상의 수출규제 조항 위반에 관한 검찰 수사 대응
  • C사의 드론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하고, 무인기 양산사업 및 해상초계기(P-3C) 정비사업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하는 자문 및 소송 수행
  • D사를 대리하여 FA-50(경전투기), T-50(연습용 전투기) 부품개발과 관련하여 자문 수행
  • E연구소의 425 사업 SAR위성체계관련 자문, 위성 SAR 영상용 시한성 긴급표적 탐지식별 기술관련 자문, 고체추진위치자세제어장치 관련 자문 등 우주항공관련 자문 수행
  • F사의 드론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
  • G사의 드론 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자문 수행
  • H사의 헬기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
  • 해외 위성통신 수출용 철강소재기업인 I사를 대리하여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준법 감시 체제 구축 자문
  • J사의 미국 생산법인 투자 관련 미국 국방부 조달 규정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자문
  •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 출원/등록 업무
  •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L사를 대리하여, 퇴직 임원과 퇴직 임원이 이직한 회사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 철강 소재 분야에 관하여,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1조원 상당 청구액의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M사를 대리
  • N사 등 국내 대기업들을 대리하여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에 대한 다수의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
  • 국내 대기업들의 내 · 외부 영업비밀 관리, 정보보안에 관한 컨설팅, 표준 계약서 작성, 특허 · 상표 등 IP 포트폴리오 구축
  • S사를 대리하여, 보병용대전차중거리유도무기 ‘현궁’ 개발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 작성해 발사시험용 이동표적 및 전차자동조종모듈 제작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공판 전 과정을 방어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
  • T사를 대리하여,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부체계인 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개발과정에서 군운용적합성 관련 공문서를 허위작성하였다는 혐의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
  • P사 등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의 실사업무에 대한 대응
  • R사의 위성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제 자문
  • 우주개발진흥법상 우주물체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제 자문
  • 각종 기업들의 신사업 분야에 대하여 AI, big data, 위치정보, 개인정보 관련 자문
  • 각종 통신비밀 관련 프라이버시 개선 프로젝트,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 수행
  • 다양한 방식의 항공기, 엔진 및 부품 도입 관련 금융 자문
  • 항공산업 지원 금융 구축 관련 국토부 주관 정책 포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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