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자문, 공공계약 검토, 법제컨설팅
우주항공산업은 절충교역,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절충교역 시의 지원, 공공계약의 검토 및 우주항공산업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무법인(유)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향후 우주항공산업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제 · 개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법제컨설팅 업무를 제공합니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우주항공산업은 해당 산업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기술 이해가 중요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사체 탱크 및 엔진 부속 용기는 우주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께보다 얇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위성, 발사체, 항공기 분야 등의 우주항공분야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출신,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침해소송 또는 특허무효심판 등의 분쟁 대응, 영업비밀 · 방위산업기술 ·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컨설팅, 국내 외의 특허 출원, IP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합니다.
우주항공 금융
법무법인(유)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기업들이 우주항공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문제에 대한 자문을 지원합니다. 우주자산 중 주로 우주에 소재하게 될 자산의 경우 담보로 제공 받더라도 실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점유를 회수(repossess)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관계로, 전통적인 개념의 asset-financing에서 사용되던 수단들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주로 항공기금융 등에 적용되던 케이프타운조약(Cape Town Convention)이 우주자산에까지 확장되어, 그 부속서로 우주자산에 관한 의정서(Space Protocol)가 기안된 바 있으며, 해당 의정서는 아직 발효 중이지 않지만 우주항공 금융에 관한 여러가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금융팀은 기존 항공기금융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금융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분야인 우주항공 금융 전반에 관하여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국내외 규제 및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법무법인(유)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기업들이 개발한 우주물체의 발사 및 운영· 운행 · 소유권 귀속 · 우주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법 및 미국법상 규제, 우주조약 해석 등 국제조약 규범에 관하여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상 수출통제, 미국의 경제재제 및 수출통제 규정 등 통상 이슈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