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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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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s

법무법인(유) 광장은 스타트업 기업의 설립·투자, 회사의 운영, 기업공개(IPO),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조세(Tax),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등 신생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스타트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스타트업팀은 스타트업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투자자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단계에서는 사업별 수익모델에 적합한 최적의 기업형태와 지배구조가 무엇인지 조언하고 사모투자펀드(PEF)·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유형의 투자유치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단계에서는 핵심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자문, 핵심인력 유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자문, 사업별 근거법령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공개(IPO) 및 기타 해외진출 관련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스타트업팀은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업 환경에 최적화된 회사의 체계(System)를 완비(Set-Up)하여 법률적합성을 도모하고,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되는 인·허가, 공정거래, 조세 등 각종 규제에 관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적재산권 등 원천기술의 개발 및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기업법무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한국의 기업법무 분야를 선도하는 M&A 전문 로펌으로서 풍부한 M&A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설립과 관련된 각종 자문, 법인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관련 자문, 외부투자자와 관련된 투자계약 관련 자문,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법률분쟁 관련 자문, 적대적 M&A 등 경영권 방어 관련 자문, 국내 및 Cross-border M&A 관련 자문 등 각종 기업경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법인심사. 기업심사), 관세평가(이전가격 포함)

스타트업 기업은 고유의 독창적 사업모델 및 컨텐츠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므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보호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특성상 회사의 설립단계부터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라이센싱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스타트업팀에 소속된 전문가들은 전기/전자, 화학, 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다양한 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에 활용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및 법제컨설팅 관련 자문

스타트업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IT기업과 관련된 방송통신 관련 법령,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금융관련 법령 등은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복잡하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춘 스타트업 기업이 각종 규제 등 법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스타트업팀은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제정, 내부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 예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타트업 기업의 선진적 사업모델에 관하여 국내의 관련법령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존재하여 사업수행에 결정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스타트업팀은 법제처 출신 등 법제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 유권해석의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제를 개선하는 법제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사ㆍ노무 관련 자문 

스타트업 기업은 대개 소수의 인력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므로 인적 자원이 기업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인적자원이 이직하거나 기업과 분쟁상황에 돌입할 경우 기업의 노하우(know-how) 등 중요자산이 유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채용∙관리∙보상∙전직 등 인사∙노무 관련 이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스타트업 기업의 인사·노무에 관련된 기본적 전략수립에 관한 법률자문, 스타트업 기업의 주요 구성원 전직에 따른 경업금지·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자문, 스타트업 기업의 구조조정 및 조직변동에 따른 법률자문, 기타 노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 및 개인정보 관련 자문 

스타트업 기업은 인터넷 내지 모바일 앱(App)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전자서명, 전자상거래, 모바일 전자결제 등 다양한 IT 및 방송통신 기술이 접목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스타트업팀의 전문가들은 인터넷 플랫폼(포탈, 검색엔진 등), 컨텐츠 규제, 인터넷 광고, 온라인 게임, IT 아웃소싱, 시스템개발과 시스템솔루션 공급, 도메인네임 등록, 전자서명인증,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등을 자문 및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세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의 스타트업팀은 조세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세 관련 자문 및 세무 관련 법률쟁송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조세 관련 이슈, 신설법인의 회계∙세무처리 원칙 수립, 주식 증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공개(IPO) 관련 조세 전략 등 조세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공개(IPO) 관련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기업공개(IPO) 분야에서 독보적 업무능력과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상장구조 분석, 상장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벤처기업 등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상장 제도 활용 지원 포함), 기업공개와 관련한 인수계약, 매출계약, 예탁계약 등 필수계약 자문을 비롯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기업공개(IPO)와 관련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특례적용 지원 업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 각종 법령에 벤처기업 등 스타트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특례 및 혜택이 규정되어 있는바, 법무법인(유) 광장의 스타트업팀은 사전적 정보제공 및 전문적 법제컨설팅 등을 통하여 스타트업기업이 적기에 필요로 하는 법적∙제도적 특례 및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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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스타트업 기업의 적격투자자 유치를 위한 법적 구조 자문 
  • PEF의 C사 투자 자문 
  • N사의 중국, 일본 퍼블리싱 계약 자문 
  •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간의 지분투자 표준계약서 작성 
  • 모바일앱 개발사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퇴출 철회 협상 
  • 모바일 게임에서의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관련 자문 
  •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광고 정보 전송 관련 
  • 스타트업 기업의 게임 퍼블리싱 관련 제휴협약 업무 자문 
  • 스타트업 기업의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해외 특허출원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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