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업무분야

|
|
|
|

Industrial Technology Team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확보를 위한 M&A나 불법적인 기술유출이 다면화됨에 따라, 각국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을 통해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에 대한 관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수출승인 및 해외 M&A 심사 제도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법령상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러한 기술 보유기업의 현실적 요구에 발맞춰 산업기술팀을 신설했습니다. 산업기술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등 정부·규제기관에서 정책 수립과 현장 실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기술유출방지, 보안관리체계 구축,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관련 승인·사전신고, 외국환(FX) 거래 및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민·형사 분쟁 대응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산업기술팀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기술 유출 발생 시 신속한 수사 대응, 전직자 관리 및 보안 체계 구축,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법령 개정 등 기업이 실제로 마주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각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 신청 절차 지원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및/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는 기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술 보유자에게 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 1. 21.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에게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을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기술팀은 변화된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판정 신청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신고 및 승인 절차 지원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및/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거나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해당 기술 분야, 수출 대상국가, 활용 용도, 기술 유출 가능성,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수출이나 해외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안에 따라 짧게는 3~4 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승인 시기나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제 때에 해외에 기술 제공 기타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기술 수출이나 해외 해외 인수·합병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는 신속하게 승인을 얻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인 신청 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고,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기술팀은 관계기관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쌓은 깊이 있는 법령 해석 능력과 다수의 승인이나 신고 대리를 통해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핵심기술 및/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해외 인수·합병(Cross-Border M&A)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에서 국내외 다양한 고객을 성공적으로 대리해왔습니다. 특히, 관련 규제와 절차에 대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객 맞춤형 전략 수립부터 실질적인 신고 및 승인 절차 진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및 수사 대응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분쟁은 각기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기술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배경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여, 유출된 기술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공학 전공 변호사, 형사절차 및 전략에 정통한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가처분 및 전직금지소송 등 민사 분야에 강점을 지닌 법원 출신 변호사 등이 한 팀을 이루어, 사건의 전 과정을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또한, 기술탈취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해외 기술유출 및 Discovery 절차에 특화된 국제 IP 전문 변호사까지 모여, 원 팀(One-Team)으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원팀 시스템을 통해, 그 어떤 로펌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외국환(FX) 거래 관련 자문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해외 인수·합병 등에는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엄격한 신고 및 승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사안으로서 국가안보위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승인 또는 미신고 상태의 거래는 즉각적인 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술 유출 방지와 합법적 거래 구조 설계에 있어 외국환 거래에 대한 전문적 자문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규제기관과의 실무에 능통한 전문가들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복잡한 외국환 신고·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관리
기업이 경쟁사 등 제3자의 산업기술·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 경쟁사간 이직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발생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리스크 분석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내 규정·정책·윤리강령·서약서 등 문서의 작성과 보완, 임직원 교육 및 의식 개선 캠페인까지 전방위적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현장점검 등 실무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령 제도 개선 
산업기술팀의 전문가들은 국가 학술원, 정부, 학계의 다양한 연구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기술 및 외국인 투자 등과 관련한 최신 규제와 정책 동향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대표사례
  •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 제조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에 설립하는 자회사에게 위 기술을 수출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고 기술 수출승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리.
  • 국가핵심기술(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외국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해외 인수·합병승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리.
  • 국가핵심기술(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외국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해외 인수·합병승인 업무 및 위 기술에 대한 수출승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리.
  • 국가핵심기술(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리하여 해외에 설립하는 자회사에게 위 기술을 수출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고 기술 수출승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대리.
  • 국가핵심기술(디젤엔진 제조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해외에 글로벌 기업과 합작하여 설립 예정인 JV에게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하고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업무를 대리하여 진행 중.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미승인 해외 수출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음.
  •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을 보유한 다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에게 회사별로 보유한 기술과 관련된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수출 승인, 보안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여러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거나 대리 업무를 수행.
  •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상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
  •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각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에 참여.
더보기
주요 구성원
최근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