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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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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 Shipping

해상법 분야는 국제간 물류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산업이며, 더욱이 3면이 바다이며 해상교역을 통한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그 법률적 수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해상팀은 설립 이래로 수많은 국내외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선하증권 분쟁, Cargo Claim, 용선계약분쟁, 해상보험(선체), 선박집행, 선박충돌 및 유류오염 등 해상법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건을 취급하여 오면서 해상분야에 선례가 되는 판례(leading precedent)를 만들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클라이언트와의 튼튼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현재에도 국내외 해상관련 기업으로부터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선하증권 분쟁

선하증권은 용선계약과 더불어 해상운송계약의 중요한 한 가지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발행형태, 배서양도성, 제척기간, 선일자 선하증권, 화물인도시점, 보증도, 부지조항(unknown clause) 다양한 이슈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Cargo Claim (적하보험자의 구상청구 포함)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shortage, rust, breakage & wet claims 등 다양한 종류의 화물 손상사고를 취급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적하보험자 또는 국내외 화주를 대리하여 국내외 선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아울러 채권보전을 위하여 국내에 기항 중인 선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는 업무, 선사를 대리하여 고장부 선하증권(Claused B/L), "Said to Contain" 계약조항, “CY to CY” 계약조항, Identity of Carrier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선계약 분쟁

나용선계약, 선박임대차, 선박리스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 의견서 작성업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박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용선료채권의 양도, off-hire, repudiatory breach, lien on sub-hire 및 anti-technicality notice 등)와 관련된 수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다수 선사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용선계약 분쟁이 다수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용선분쟁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체보험 사건 

선박운항 중 발생하는 좌초, 침몰로 인한 분손 및 전손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나아가 선체보험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국내외 다수의 선체보험자를 대리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KR 선급 및 감항능력의 유지 등 묵시적 담보의무 위반, 고의성 여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선박집행사건 

선박집행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일반 상사채권에 기하여 그 소유선박을 가압류하는 것이며, 둘째는 선박저당권이나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소유자와 채무자의 일치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이나 우선특권의 대상 선박을 압류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그 동안 주로 국내외 해운회사나 P&I Club를 위하여 1) 우리나라 법상 선박집행절차일반, 2) 특정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실제로 국내외 법원을 통해 수백여 척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 내지 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Casualty 사건 - 충돌/유류오염/ 공동해손/피납 등 해난사고 

선박충돌, 유류오염, 해적에 의한 선박피납과 공동해손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asualty 사고와 관련하여 주로 선주, P&I Club 및 IOPC 기금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최근 동양 최대의 유류오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MV Hebei Spirit cw Crane Barge (owned by Samsung Heavy Industry)" 사건에서 유류오염, 방제작업, 책임제한 절차 및 형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full-ranged Professional Service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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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선하증권 분쟁
  • 국내 S은행 vs 국내 K 해운회사 간 소송
    (국내 선사가 woodchip 화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수입자에게 인도하자 선하증권 소지인인 국내은행이 국내 선사를 상대로 운송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척기간 도과항변을 제기하여 국내 선사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 국내 기업 vs 국내 H 선사
    (선하증권의 배서양도 및 그 요건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 국내 K 은행 vs 국내 H 선사
    (국내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이자 선하증권상 수하인으로서 유류화물의 멸실사고와 관련하여 국내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류 등 액화화물의 경우에는,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시점이 아니라 “보세구역 내 유류탱크에 입고되는 시점”을 인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로 국내 선사를 면책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유류 등 액체화물의 인도시기에 관한 선도적 사건입니다.)
  • 페타코(Petaco Petroleum) 사건
    (2003년경 페타코의 부도로 인하여 국내은행들과 운송인 사이에 발생한 다수의 분쟁 사건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先일자 선하증권의 유효성 문제 BL상 “Freight Prepaid” 기재의 효력문제 

Cargo Claim (적하보험자의 구상청구 포함)
  • 국내 여러 보험사를 대리한 다수의 적하보험 구상사건
  • MV VAJA호 사건
  • MV Tanto Ocean호 관련 적하보험금 구상청구의 건
  • 다수의 적하보험 관련 사건  

용선계약 분쟁
  • MV Cape Europe 항해용선분쟁
    (대만의 선주가 국내 제철회사를 상대로 체선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철로이탈에 따른 불가항력 주장을 하여 신청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 MV Bright Sun호의 침몰사고
  • MV Donna V호: Safe Port 지정의무 관련 분쟁
  • MV Ocean President호 관련 영국중재사건
  • MV Fareast Star호와 MV Tyson 4호 관련 항해용선계약 분쟁(대한상사중재신청 사건)
  • MV Cosmos, MV Georgeana
  • MV Bulk Monaco호
  • 파크로드의 파산신청에 따른 다수 용선분쟁
  • 삼선로직스 vs 국내 K 해운회사 등 선주간 정기용선계약 분쟁
  • MV Tigris, MV Saphire Seas, MV Nicolas A 호 등 10여척의 TC-out 선박관련 자문
  • 국내 K 해운회사의 회생개시로 인한 다수의 정기용선분쟁  

선체보험 사건 
  • MV Hera호 침몰사고
  • MV Moscow Senator
  • MV Jang Yung 8호 및 17호
  • MV Marine Dove호 / MV Arizona호
  • MV Hanjin Spirit호 좌초 사고
  • MV Hanjin Pusan호 화재사고
  • 동창 제3호의 침몰사고

선박집행사건 
  • MV Samsun Veritas의 가압류
  • MV Yuan Geng 가압류 취소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시킨 사안입니다.)
  • MV KC Rainbow
  • MV Captain Kharlamov의 가압류 해제
  • MV Halla Ace호 관련 중국 법원의 가압류 사건
  • MV Taurus, MV Ocean Star, MV Primar, MV Silky Way 등 수백척 선박에 대한 가압류
  • MV Donna V (저당권자를 대리하여 싱가폴에서 경매를 신청,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 MV Chem Orchid에 대한 중국법원의 압류 사건
  • MV Golden Emerald호와 그 Sister Vessel에 대한 임의경매사건
  • MV Dolphin Ulsan: 여객선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
  • MV Timor Sea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취소 건
  • MV Mare Ionia호 등 Fleet Vessel에 대한 임의경매  

Casualty 사건 - 충돌/유류오염/ 공동해손/피납 등 해난사고 
  • MV Bright Ruby호 피납사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 선원 그리고 화물을 납치한 사건으로서, 선주를 대리하여 공동해손을 선언하고, 용선계약분쟁, 선체보험분쟁 및 화주에 대한 유치권 행사문제에 관하여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MV Samho Jewlery호 피납사건
  • MV Hebei Spirit와 Samsung No 1 크레인 바지선의 충돌사고
    (위 충돌사고 및 그로 인한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Crane Barge의 소유회사를 대리하여 민,형사 절차 및 해난심판절차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Typhoon Maemi 사건
  • MV Surf cw MV CHS Star
  • 유조선 승해호 cw 유조선 정양호 충돌사고
  • MV Sun Maria호 cw an unidentified vessel 충돌사고
  • MV Qingdao Express호 cw MV Hua Kun호 충돌사고
  • 제5복성호 cw 해금강3호
  • MV Kyung Yang호 cw MV Xin Tai호 충돌사고
  • MV Sea Sparkle호 cw MV Korex Inchon호 충돌사고
  • MV Arktis Sirius cw 유성제15호 충돌사고
  • MV Hope cw 동남제6호 충돌사고
  • MV Yukong Commander호 연료유 유출사고
  • MV Sea Prince호 좌초 및 유류오염사고에서 IOPC Fund 대리
  • 금동제5호의 침몰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 MV Samsung Finder호의 침몰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 MV Almujeeb호 관련 유류오염사고
  • MV Bella호 관련 유류오염사고
  • 세봉호와 해승제7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 기타 선박충돌 및 유류오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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