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분쟁
선하증권은 용선계약과 더불어 해상운송계약의 중요한 한 가지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발행형태, 배서양도성, 제척기간, 선일자 선하증권, 화물인도시점, 보증도, 부지조항(unknown clause) 다양한 이슈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Cargo Claim (적하보험자의 구상청구 포함)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shortage, rust, breakage & wet claims 등 다양한 종류의 화물 손상사고를 취급하여 왔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적하보험자 또는 국내외 화주를 대리하여 국내외 선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아울러 채권보전을 위하여 국내에 기항 중인 선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는 업무, 선사를 대리하여 고장부 선하증권(Claused B/L), "Said to Contain" 계약조항, “CY to CY” 계약조항, Identity of Carrier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 등과 관련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선계약 분쟁
나용선계약, 선박임대차, 선박리스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항해용선계약서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검토, 의견서 작성업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박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용선료채권의 양도, off-hire, repudiatory breach, lien on sub-hire 및 anti-technicality notice 등)와 관련된 수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로 다수 선사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용선계약 분쟁이 다수 발생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용선분쟁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체보험 사건
선박운항 중 발생하는 좌초, 침몰로 인한 분손 및 전손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나아가 선체보험금 청구소송 사건에서 국내외 다수의 선체보험자를 대리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KR 선급 및 감항능력의 유지 등 묵시적 담보의무 위반, 고의성 여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선박집행사건
선박집행사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일반 상사채권에 기하여 그 소유선박을 가압류하는 것이며, 둘째는 선박저당권이나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소유자와 채무자의 일치 여부를 불문하고 저당권이나 우선특권의 대상 선박을 압류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그 동안 주로 국내외 해운회사나 P&I Club를 위하여 1) 우리나라 법상 선박집행절차일반, 2) 특정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왔으며, 실제로 국내외 법원을 통해 수백여 척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 내지 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Casualty 사건 - 충돌/유류오염/ 공동해손/피납 등 해난사고
선박충돌, 유류오염, 해적에 의한 선박피납과 공동해손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casualty 사고와 관련하여 주로 선주, P&I Club 및 IOPC 기금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최근 동양 최대의 유류오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MV Hebei Spirit cw Crane Barge (owned by Samsung Heavy Industry)" 사건에서 유류오염, 방제작업, 책임제한 절차 및 형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full-ranged Professional Service를 제공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