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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ppeal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심판청구의 성공적 수행으로 우수한 명성과 입지를 확보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국세청 심사과장,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위원, 조세심판원 심판관 등을 역임하는 등 충분한 실무감각을 갖춘 변호사들 및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들이 상황과 단계에 맞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만족과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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