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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Litigation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도메인 이름 등 모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침해소송,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고소, 통관보류신청(세관절차), 불공정무역구제신청(무역위원회절차), 공정거래위원회절차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인 소송 수행
저희 광장의 지식재산권 소송전문가들은 대부분 전기/전자, 화학, 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학위를 보유함으로써 해당 기술지식을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술은 변리사가 법리는 변호사가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통상의 국내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의 관행과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지식재산권 그룹의 소속 변호사들은,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연구관, 특허법원,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특허청, 특허심판원 등에서 지식재산권 전담 판사, 심사관, 심판관 등을 역임하거나 각종 랜드마크 사건에 참여하는 등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습니다.

타 전문그룹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분쟁해결
형사업무나 세관업무, 무역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형사팀, 관세팀, 무역위원회팀 또는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형사적 제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규제 또는 방어, 지식재산권의 남용 규제 등을 통하여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이슈가 M&A, 조인트 벤처, 상장, 기업금융 등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그룹의 소속변호사들은 기업자문그룹이나 금융그룹 소속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적인 기술분쟁에서 외국 로펌과의 업무 분담 및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 도출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법원이나 ITC, EU, 독일, 일본, 중국 등에 제소되는 특허사건에서 외국 로펌과 협력하여 실제 소송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전반적인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분쟁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그 소속 변호사들이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의 기술분쟁에서 탁월한 소송전략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법정공방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첩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법원이나 ITC, EU, 독일, 일본 등에 제소되는 특허사건에서 소송전략 수립, 디스커버리, 기술분석, 특허분석 등을 통하여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발명 및 저작물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직무상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고용계약, 사규 등에 관한 자문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업무에서도 국내외 유수 기업들을 대리함으로써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표, 디자인, 도메인 이름 및 부정경쟁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상표,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고객의 저명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보호와 관련된 자문, 송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제품의 형태, 색 등의 모방으로부터도 성공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의 보호업무에서도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들 간에 발생한 다수의 국제적인 영업비밀 침해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저작권, 엔터테인먼트 및 전자상거래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출판물,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 등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거래, 등록, 보호 등에 관하여 저작자, 방송국, 제작사, 소프트웨어 회사,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 전자상거래회사 등을 위하여 자문, 송무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소송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소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법원, 주법원, ITC 등에서 벌어지는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초동 대응(litigation hold, document preservation, custodian interview 등), 선행문헌 검색, 디스커버리 업무(document collection, document review, deposition prep, expert support 등), 재판지원업무 등 국내 어떠한 로펌도 필적할 수 없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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