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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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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 Maritime Litigation

과거 보험을 둘러싼 분쟁은 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개인가입자를 위한 보험상품에 대한 분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산종합보험, 건설공사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체의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형태의 각종 보험상품들이 활발하게 판매되면서, 이러한 보험상품들과 관련된 전혀 새로운 내용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운송은 해상, 항공, 육상운송이 결합된 복합운송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건설, 플랜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에 소요되는 일체의 설비와 자재를 일관 운송하는 프로젝트 운송이 운송산업의 중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송산업의 발전과 변화는 국제운송과 관련된 국제조약과 법령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외적으로 조약 및 법령의 제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7년 법무법인(유) 광장이 설립된 이래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랜 기간 국내외의 여러 보험사, 재보험사, P&I, 선사, 항공사, 프레이트 포워더, 화주를 위해 보험금 청구소송, 구상청구소송, 선박의 침몰, 충돌 관련 소송, 유류오염 관련 소송, 운임청구소송, 용선계약 관련 소송, 화물의 멸실, 손상에 관한 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쌓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유) 광장은 보험, 해상, 항공산업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보험금 및 재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 보험사의 구상청구 관련 분쟁 
  • 선박 침몰, 충돌 사고 관련 분쟁 
  • 유류오염 사고 관련 분쟁 
  • 용선계약 관련 분쟁 
  • 항공기 추락 사고 관련 분쟁 
  • 화물 멸실, 손상 사고 관련 분쟁 
  • 승객 사망, 상해 사고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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