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분야
전통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아 온 의료기기 분야에서 품목허가, 수입절차, 유통,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및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가 강조됨에 따라 한국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령 및 공정경쟁규약뿐 아니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과 같은 해외 법령과 업계규범(industry code)에 관한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강진단•검진 관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시장에 출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입법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법무법인(유) 광장의 헬스케어 그룹은 임상시험, 의료소송, 의료광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의료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컴플라이언스가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그 영역을 확장하여 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의료서비스와 IT 기술의 융합,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화장품 분야
법무법인(유) 광장의 헬스케어 그룹은 품목별로 상이한 수입절차, 표시•기재(labeling), 광고,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다년 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의 헬스케어 그룹은 1980년대부터 해외 식품 및 화장품 기업의 국내 진출에 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국내 M&A는 물론 해외 M&A 분야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