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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랜우드크레딧의 메가존에 대한 투자거래 및 인수금융거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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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6.06.24
법무법인(유) 광장 인수금융의 곽명철 변호사, 황민선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 최윤정 변호사는 글랜우드크레딧㈜가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기업 메가존클라우드㈜의 모회사인 메가존㈜에 6,000억원을 대출하고 메가존㈜가 발행하는 2,000억원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투자거래(“본건 투자거래”) 및 본건 투자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인수금융 차입거래(“본건 인수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글렌우드크레딧을 위한 법률자문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글랜우드크레딧㈜가 투자자로 참여한 본건 투자거래는 메가존㈜에 대한 대출거래와 교환사채 인수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 대출거래와 사채인수거래 각각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두 계약 사이의 정밀한 유기적 연계와 조건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투자거래에 더하여 투자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본건 인수금융거래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 거래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협상 등 준비과정 역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3건의 금융거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적시에 종결되기 위해서는 각 계약 조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면밀한 법률 검토와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의 협의 단계부터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대출계약, 교환사채인수계약, 인수금융 대출계약을 포함한 각종 금융계약의 작성, 거래 상대방와의 협상, 거래종결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을 포함하여 본건 투자거래의 투자자 겸 본건 인수금융거래의 차주를 위한 광범위한 금융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다수의 인수금융 대출 자문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투자자와 사채발행인 및 인수금융 대주단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킨 최적의 금융구조를 고안하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일정 속에서도 각 금융거래의 적기 종결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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