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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IP & Tech 그룹, 맥스센드 대리하여 무라타 SAW 필터 특허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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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6.07.09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의 이헌 변호사, 류현길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전하윤 변호사, 곽준영 변리사, 김가빈 변리사, 성태헌 변리사, 유소희 변리사는 중국 반도체 기업 맥스센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맥스센드)를 대리하여, 반도체 RF(무선주파수) 프론트엔드용 탄성파(SAW) 필터 관련 특허를 둘러싼 일본 무라타 세이사쿠쇼(무라타)와의 특허분쟁에서 무라타 특허의 핵심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라타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맥스센드를 상대로 특허 제2142866호(『탄성파 장치, 고주파 프론트 엔드 회로 및 통신 장치』)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2024가합112662), 2025년에는 특허 제2515732호(2025가합7347), 제2294237호(2025가합7330)에 대해서도 각각 침해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현재 국내에서 총 3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급성장하는 중국 RF 반도체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특허소송의 일환으로, 무라타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독일(뮌헨 지방법원 및 UPC) 등에서도 맥스센드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무라타가 국내에서 제기한 3건의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무라타가 주장하는 특허 3건 모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라타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심결이 내려진 특허 제2142866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26. 7. 8. 무라타가 정정청구한 명세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정발명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라타가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 전부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2025당882).
이로써 맥스센드는 무라타가 국내에서 주장하는 특허 3건 중 1건에 대하여 심판단계에서 완승을 거두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한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에서도 효과적인 무효·비침해 주장을 통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스센드는 이번 심결을 계기로 무라타와의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며, 급속히 성장하는 RF 프론트엔드/SAW 필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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