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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 재산종합보험 담합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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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3.31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재산종합보험 입찰과 관련하여 다수의 보험사가 담합에 참여하였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보험사 및 임직원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이후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는 담합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리니언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공정거래팀 및 형사팀과 긴밀히 협업하여, 본건과 관련된 형사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담합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면밀히 다투는 한편, 입찰 결과가 각 보험사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항소심에서 관련 임직원 전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자진하여 담합 사실을 신고(리니언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본건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법원이 리니언시 진술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본 판결은 향후 담합 관련 형사 방어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규제·형사·민사적 쟁점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광장 보험팀의 분쟁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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