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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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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5.27
법무법인(유) 광장은 LG유플러스를 대리하여,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5G 서비스 개시 초기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광고, 28GHz 주파수 기지국 구축, 3.5GHz 기반 상용망의 기술적 한계,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약관 설명의무 등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G 서비스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그 제재가 민사상 계약책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광장은 5G 국제표준상 목표 성능과 실제 상용 서비스의 법적 급부 내용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28GHz 주파수는 일반 가입자에게 일상적으로 전국망 형태로 제공될 것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LG유플러스가 가입계약서 등을 통해 3.5GHz 대역 제공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지한 점, 원고별로 문제된 광고 접촉 및 5G 서비스 이용 제한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을 치밀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28GHz 기지국 설치나 20Gbps 속도 제공 의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정보제공의무나 설명의무 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신기술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광고와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으로서, 향후 유사 쟁점의 분쟁에서 선도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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