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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용역이 ‘금전대부업 유사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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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6.01.15
법무법인(유) 광장은, 외국인관광객 대상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 용역이 면세 대상인 ‘금전대부업 유사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개진하여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본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의 쟁점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고 다음 달 면세판매자로부터 이를 정산 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전대부업 유사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가 선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 명목의 돈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용역이 ‘금전대부업 유사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① 금전대부업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② ‘금전대부업’이란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 개념요소로 갖추어야 하는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업무는 면세판매자와의 가맹계약에 따라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필요비를 먼저 지출하였다가 나중에 정산 받는 과정에 불과할 뿐 금전 대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③ 거래당사자들의 의사도 금전의 대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대법원에서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실질이 금전 대부가 아니라 사무처리 대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유사한 구조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다양한 대행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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