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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에 대한 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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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6.02.20
법무법인(유) 광장이 변호 중인 사건에서, 검찰은 자산운용사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 교환 자료를 압수하였고, 이에 준항고를 제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변호인-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23. 자 2023보4 결정).
검찰은 위 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압수로 준항고인들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ACP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 점,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자문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와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 대상이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광장은 압수수색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사법적 판단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과 2026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우리 법제 내에서 명확한 헌법적·입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광장 형사그룹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 환경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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