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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정보 크롤링 관련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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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6.01.15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부동산[(구)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및 네이버파이낸셜('원고')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 ‘다윈중개’를 운영하는 다윈프로퍼티('피고')를 상대로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침해금지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를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정보라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수집·검증·분류·갱신한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 경쟁 사업자가 무단으로 대량 수집·활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복제·배포·전송·양도 금지는 물론 복제 데이터의 삭제를 명하고, 1심보다 증액된 손해배상액을 인정함으로써 플랫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만을 이용하였고, 설령 복제가 있더라도 일시적 복제에 불과하므로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을 장기간 반복적·체계적으로 복제·전송하고, 이를 자신의 서비스 운영에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스코드, API 요청 내역, 크롤링 로그 등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크롤링 및 데이터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광장은 1심 및 항소심 기술설명회에서 이미지, 동영상을 활용한 변론을 통해 크롤링 구조, API 요청 방식, 데이터 수집·저장·게시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원고의 데이터가 피고 사이트에 반영되는 과정을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장의 법리와 기술을 결합한 입증 전략은 재판부가 피고의 행위를 단순한 일시적 접속이 아닌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로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잡코리아-사람인, 야놀자-여기어때 사건의 계보를 잇는 크롤링 사건의 주요 판결로서, 플랫폼 데이터 및 AI·데이터 활용 비즈니스에서 공개 데이터의 무단 수집과 상업적 이용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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