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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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6.02.26
법무법인(유) 광장은 가구업체들에 대한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한샘, 에넥스 등 가구업체들이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가구업체 및 임직원 등 총 20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광장은 1심부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변호하였고, 1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2026. 2. 26.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회사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최 전 회장이 특판 영업 직원들의 담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담합을 승인하거나 독려한 바도 없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증명하였고, 재판부는 광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최 전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인의 피고인 중 최 전 회장만 유일하게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사 및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책임자가 위법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하고 다각도로 주장·증명을 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광장의 탁월한 역량을 증명한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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