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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분쟁 관련 주식반환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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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6.05.26
법무법인(유) 광장의 경영권분쟁센터는 콜마그룹 경영권분쟁과 관련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 내어, 종국적으로 경영권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은,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가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게 추가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콜마비앤에이치의 대표이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콜마흘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청구에 대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증여해제 등을 원인으로 콜마홀딩스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금지청구가처분 신청 등 고강도의 경영권분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광장 경영권분쟁센터는, 처분문서인 ‘가족간 합의서’는 그 문언과 회사법상 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고려할 때, 경영권 합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제시하여 가족간 합의와 증여계약은 무관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가족간 합의에 기한 금지청구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고, 콜마비앤에이치의 추가 이사 선임, 대표이사 변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진행되었으나, 2025. 10. 첫 변론기일로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공방 후 결국 상대방의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궁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광장의 경영권분쟁센터가 기업자문 그룹과 송무 그룹의 원활한 협업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고난도의 경영권분쟁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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