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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10 도입 관련 수출입은행 담보부대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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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6.05.29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항공의 보잉 B787-10 항공기 1기 도입과 관련한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담보부대출(ECA secured loan) 거래에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장은 대출계약 및 항공기 담보 관련 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협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대주인 한국수출입은행 측 자문사와의 협상을 통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계약서 합의안(Agreed Form)을 마련하였습니다.
항공기금융은 고가의 단일 자산을 대상으로 항공기 등록·저당, 엔진 등 부속물에 대한 권리관계, 항공사의 운항·정비 의무, 보험 및 사고 발생 시 대주의 권리 보전 등 일반 기업금융과 구별되는 고유한 쟁점을 수반합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담보부대출 구조에서는 대주의 담보 확보·권리실행 요구와 차주인 항공사의 운영상 유연성 확보 요구가 충돌하기 쉬워, 양측의 이해관계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거래의 핵심입니다.
광장은 차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면서도 대주 측이 요구하는 담보·권리 보전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거래 당사자 전원이 수용 가능한 계약 체계를 효율적으로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국적 항공사의 친환경·고효율 신형 기종 도입을 정책금융이 뒷받침한 항공기금융 사례로서, 차주 측 자문을 통해 균형 잡힌 계약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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