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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다이글로벌의 서린컴퍼니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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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8.29
법무법인(유) 광장은, 구다이글로벌이 칼립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로부터 주식회사 서린컴퍼니(이하 “서린컴퍼니”) 발행주식 100%를 총 6,000억 원에 매수하는 거래에서, 매수인인 구다이글로벌(이하 “구다이글로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서린컴퍼니는 K-뷰티 산업 내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며, 매수인인 구다이글로벌 역시 화장품 회사로서 최근 다수의 K-뷰티 기업 인수를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다이글로벌은 본 거래의 인수자금을 사모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거래종결과 동일한 날 스킨푸드에 대한 별도의 인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거래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진행된 다른 거래들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거래 구조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서린컴퍼니에 대한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서를 포함한 거래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W&I 보험 관련 절차 및 문서 검토, 특수목적법인(SPV) 설립, 기업결합신고, 그리고 거래종결에 이르기까지 본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관련 법률 이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본 거래의 성공적인 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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