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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의 브리핑 영업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대응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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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9.30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법인보험대리점들이 단체나 조직을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설명, 홍보하는 방식의 ‘브리핑 영업’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법인보험대리점들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섭외자’들로 하여금 단체나 조직을 섭외하게 하고, 섭외자들의 섭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것이 舊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법인보험대리점들에 대하여 각각 20억 원 내지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광장 보험팀은 ① 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섭외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보험상품모집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② ‘섭외자’들은 해당 단체나 조직에 연락을 하여 브리핑 장소 및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그 역할 및 업무가 종료되고, ③ 브리핑 당일에는 보험설계사가 해당 단체나 조직을 방문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섭외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 모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영세한 법인보험대리점들에 대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과태료 감면 사유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광장 보험팀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애초 부과 예정이었던 과태료를 50% 수준으로 감경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광장 보험팀이 관계 법규, 논문,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과거 제재 조치 선례 등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하였기에 금융당국에서도 브리핑 영업 시 섭외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 보험 모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판단 하에 과태료를 대폭 감경해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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