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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계열회사가 추진하는 리츠와의 거래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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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8.29
법무법인(유) 광장 보험팀은 생명보험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펀드의 수익권을 그 생명보험회사의 계열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자산관리회사로 있는 리츠에게 양도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본건 거래”)에 관하여,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본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계열사간의 거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거래, 부당지원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법령들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고객이 구상하고 있는 본건 거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관련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장 보험팀은, 보험회사 자산운용에 관한 여러 사례를 자문하면서 쌓은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 내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본건 거래에 내재하여 있는 법률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고객이 본건 거래 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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