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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문제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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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10.10
법무법인(유) 광장은 합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 818억 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4개 법인 및 각 대표자가 피의자로 입건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모든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회사들은 PG 대행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회사들이 실제 용역 공급대가 외에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지급될 이른바 ‘페이백’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대가를 의도적으로 과다 산정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가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본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회사들의 사업 구조와 거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심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① 의뢰인 회사들은 PG 대행 서비스사로서 PG사를 매개로 병·의원에 대해 일괄 무이자 할부 서비스, 특정 매출일 정산 서비스, 매출·매입 관리 서비스, 수기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용역을 실제 제공해 온 점, ② 병·의원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PG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용역대가인 PG 대행 수수료율이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해당 수수료에 하위 영업 법인에 지급할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각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문제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800억 원을 초과하고, 다수의 법인 및 대표자가 연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드문 사례로서, 본 법무법인의 정교한 법리 분석 역량과 조세형사 분야에서의 탁월한 대응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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