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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 적립마일리지등 에누리액 관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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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7.11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5. 7.경 2017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17. 4.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 사용 및 그에 대한 타 사업자로부터 받는 정산금은 여전히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좇아 에누리액이라는 제2심판결을 업계 최초로 받아 냈습니다. 

종래 대법원이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마일리지등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이라는 법리를 선고한 직후 2017년 제3자 적립마일리지등 사용 관련 정산금은 공급가액에 끼워넣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7년 말에 부가가치세 법률에 해당 개정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설시한 법리와 관련 2017년 개정 시행령 및 2017년 말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7. 4. 이후 과세기간 마일리지등 사용 및 관련 정산금의 세법상 취급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였고, 법무법인(유) 광장을 포함 다수의 대형로펌 등은 동일 쟁점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각각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불복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광장은 기존 판례법리의 논거, 관련 법령의 입법연혁 및 체계, 우리 부가가치세의 본류가 되는 유럽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례 및 관련 학계 문헌까지 심층분석하여, 2017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17. 4. 이후 과세기간, 법률에 위임근거 마련된 2017년 말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8년 이후 과세기간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업계 최초로 고등법원 항소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의 개념징표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판례법리를 법률 규정 개정 없이 함부로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번복할 수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여, 납세자 보호를 위한 시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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