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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E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를 무효화시켜 비즈니스 리스크 종국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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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8.21
법무법인(유) 광장은 쿠팡의 자회사 CPLB를 대리하여,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면서 무효심판 및 관련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특허권 전부를 무효화함으로써 의뢰인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종국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NPE가 CPLB의 모바일 기기 충전기 제품을 타겟으로, 특허 제2392278호 및 제1984076호를 근거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허 제2392278호 무효심판에서 NPE는 정정을 통해 선행기술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효과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정정으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부적법한 정정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NPE의 정정 청구를 기각하였고, 정정 전 청구항 또한 선행기술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고 보아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허법원 단계까지 이어진 특허 제1984076호 사건에서 NPE는 주요 선행발명에 없는 구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해당 구성요소가 주요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변 전력 충전 표준에 이미 개시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기술임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소 제기 및 상고를 포기하였고, 문제된 특허권 전부가 소멸됨에 따라 진행 중이던 침해 소송 역시 NPE의 청구 포기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여, 정교한 법리 구성과 고도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분쟁의 근원이 되었던 특허를 무효화함으로써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결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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