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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접착시트 관련 특허무효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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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9.11
법무법인(유) 광장은 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점착시트에 관한 3건의 특허무효소송에서 무효심판청구인을 대리하여 3건의 특허가 모두 진보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아 승소하였고(특허법원 2025. 4. 17. 선고 2023허11951, 11968, 11975 판결), 최근 대법원도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11.자 2025후10190, 10191, 10192 판결).
일본 회사인 원고는 2021년 국내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유한 3건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피고가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조, 판매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3건의 특허가 종래 화상 표시 장치용 투명 양면 접착시트와 대비하여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부가된 바 없어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분석한 다음, 특허심판원에 3건의 특허 모두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광장의 청구를 인용하여 3건의 특허 모두에 대해 무효 심결을 하였고, 이에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는 3건의 특허의 진보성에 대해 약 2년간 치열한 공방을 거쳤습니다. 특히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선행발명들의 결합의 곤란성, 부정적 교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서면 공방과 법정 변론을 거쳐 특허법원은 결국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3건의 특허가 모두 진보성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 제기에 맞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특허소송에서의 광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잘 보여주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