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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외환송금검사 대응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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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12.30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팀은 2022년 6월경부터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송금거래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 및 관련 제재절차 대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된 이상 외환송금거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하여 가상자산 매매거래 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해외 송금한 범죄였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 1명이 위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여 위법한 송금거래임을 알면서 송금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면서 제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 금융규제팀은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분석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제공하였고, 제재절차에서는 법 논리뿐 아니라 이번 제재가 업권에 미치는 영향,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 등 정책적인 고려사항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공범인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은행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제재선례가 발생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인 전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심각한 혼란과 중대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 사례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 측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심거래보고(STR)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미부과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광장 금융규제팀의 검사 및 제재 대응 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안이고, 자금세탁방지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역량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특히,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금융당국 및 위원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치열하게 변론을 수행한 결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심의 보류 내지 미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절차 대응에 대한 광장 금융규제팀의 탁월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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