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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F&B 및 주류 업체를 위하여 신제품 런칭을 위한 자문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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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4.30
외국 식음료, 주류 기업들의 한국 진출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한국 수요자 성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들은 다양한 신제품들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자 공략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에 더불어,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법)을 제정, 특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제품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세관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밀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수입통관 여부가 결정되는바, 특히 준법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에 철저한 글로벌 식음료 및 주류기업 입장에서는 신제품 출시 전 법률 및 규제 측면에서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3년 3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정책과 과장 등 다양한 식품 안전관리 부서에서 실무를 수행한 이강봉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하여, 위와 같은 까다로운 수입식품 규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탁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광장 헬스케어팀의 긴밀한 조력 끝에 실제로 올해 상반기 다수의 식음료 및 주류 업체가 신제품 런칭에 성공하였는바, 이는 광장 식품 규제 분야의 전문성과 노련한 경험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