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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5.30
IFRS17, K-ICS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 자본 건전성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이 논의됨에 따라, 2020년경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공동재보험 거래 근거가 마련되고, 2023.3.경 금융감독당국은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머, 특히 최근 보험회사들의 K-ICS 비율이 낮아지면서 보험업권에서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합니다(전통적인 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만을 이전하는 구조입니다).
공동재보험의 유형은 자산이전형과 자산유보형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법무법인(유) 광장은 관련 거래조건 등을 검토하면서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계약뿐 아니라,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계약 및 관련 담보계약을 여러 차례 자문하였습니다. 공동재보험계약의 기본 구조 및 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준수 한도 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을 진행하였고, 새로운 재보험계약 형태인 공동재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을 하면서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