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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 위반 손해배상청구 중재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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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3.31
법무법인(유) 광장은 상하이카이잉네트워크테크놀로지(이하 “킹넷”)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게임 저작권 라이선싱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킹넷을 대리하였고, 본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분쟁의 대상인 미르의 전설 게임은 한중 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게임 중 하나로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그 IP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킹넷은 2016년 위메이드와 해당 IP에 대한 중국 게임 개발 및 배급을 위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직후부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중국 내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계약상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킹넷은 위메이드의 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광장은 한국 및 중국의 저작권법에 관한 법리와 실무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위메이드의 계약 위반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ICC 중재판정부는 킹넷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며, 위메이드가 킹넷에게 약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르의 전설 게임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한중 양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온 사안으로, 이번 중재 판정은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중재를 단독 대리(Sole Counsel)로 수행하였으며, 이는 대규모 국제 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광장의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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