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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통해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인정받아 77억 원의 법인세 환급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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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6.11
법무법인(유) 광장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77억 원을 환급받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건에서 청구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하면서 이전하였는데, 그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익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광장은, 완전자회사가 회사의 주주를 대신하여 그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는 거래는 ‘현물자산을 양도’하는 국면이므로 손익거래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주식이 포괄적 교환 이후 상장폐지 되었다는 일련의 사정을 볼 때 흡수합병이라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소각(자본거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흡수합병은 그 법률관계 및 법률효과,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여 서로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반박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청구법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법인세 77억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명시적인 선례가 존재하지 않던 상황에서, 위 환급 결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게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손금산입대상임을 분명히 확인하여 준 사례입니다. 본건과 같이 문제되는 세액이 크고, 중요한 법령해석이 문제되는 경정청구 사례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건은 광장의 높은 대응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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