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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관련 대형 증권사의 금융상품 사기판매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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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5.01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국내 유수의 증권회사인 A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사업의 메자닌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고소인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해당 메자닌 대출 구조상 특유한 미국법상의 ‘DIL(Deed in Lieu)’이라는 담보실행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소인 측의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기각시키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이 중단되자 관련 선순위 대출과 메자닌 대출에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결국 선순위 차주가 대주에게 담보목적물인 개발대상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DIL(Deed in Lieu)이 실행됨에 따라 메자닌 대출 또한 회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수백억 원 규모의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 역시 전액 손실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기업형사그룹은 한국의 자본시장법은 물론 미국의 법률 문헌과 네바다 주법 등까지 자세히 분석하여, DIL은 대출계약상의 특별한 조항이 아니라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로 금융상품 투자 여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 이 사건 계약 관련 서류에 있는 DIL 관련 조항은 이 사건 금융상품 투자여부 결정이나 투자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메자닌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고 고소인은 충분히 이를 고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등이 없었다는 것을 검찰을 상대로 상세하게 논증함으로써 고객사를 형사 절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로써 A사는 관련 민사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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