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웹젠의 주요 IP ‘MU’ 상표 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기각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1.23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내 유명 게임사 웹젠이 출원한 “MU” 표장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므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특허법원 사안(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웹젠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2025.1.23. ‘MU’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판단 및 인용 판결(전부승소)을 이끌어 냈으며, 이 판결은 2025.2.18. 확정되었습니다.  

‘MU’는 웹젠이 2001년 ‘MU’ 게임을 출시한 이래 약 23년 이상 사용하여 온 국내 대표 장수 온라인 게임의 표장으로, 웹젠은 ‘MU’의 성공에 힘입어 ‘MU 시리즈(MU Origin 등)’를 연달아 출시하여 큰 성공을 거듭해 왔습니다. 본 사안에서 웹젠은 2021년 도안화하지 않은 표장인 ‘MU’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MU’ 가 알파벳 대문자인 “M” 과 “U” 가 도안화 없이 단순하게 결합한 것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므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로 등록 거절결정을 하였고, 웹젠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거절불복심판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특허법원 단계부터 새로이 웹젠을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의 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MU’ 게임의 출시 이후 심결 시까지 약 23년 동안 ‘MU’가 사용된 다양한 사용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MU’와 ‘MU 시리즈’, ‘ ’를 병행 사용하여 온 자료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포함된 ‘MU’ 표장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MU’의 식별력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법원은 ‘MU’가 웹젠이 2001년부터 ‘MU’와 관련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MU’ 자체가 심결 시 무렵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웹젠은 성공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면밀한 법리 분석과 열정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친 결과, 중요한 상표를 성공적으로 지켜낸 것으로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이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여실히 발휘된 결과입니다.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