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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게시행위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한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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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5.22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민국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최초의 특허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중국 기업 Y사는 이탈리아 양말 편직기계 제조사인 로나티(Lonati)의 대한민국 등록 특허제품을 중국 플랫폼 “Alibaba”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광고·판매하였고,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는 한편, 국내 배송 가능성과 상담 서비스까지 안내하는 등 명백히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로나티는 Y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속지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게시행위가 Alibaba 플래폼의 서버가 존재하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금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온라인 상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특허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속지주의를 완화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추세, Y사가 “Alibaba”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며, 국내 배송을 명시하는 등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서버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Y사의 게시행위가 국내 소비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양도의 청약”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특허침해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금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외 기업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특허 침해제품을 게시한 경우에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 유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대한민국 특허법상 “양도의 청약”에 해당하여 특허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광장은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행위의 실질에 대한 분석과 해외 판례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에서의 게시행위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해석 기준을 이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확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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