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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전부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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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5.05.15
검찰은 한샘, 에넥스 등 가구업체들이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혐의로 각 가구업체 및 임직원 등 총 20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1심부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변호하였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2025.5.15.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장은 최 전 회장이 특판 영업 직원들의 담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담합을 승인하거나 독려한 바도 없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주장·입증하였고, 재판부는 광장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최 전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인의 피고인 중 최 전 회장만 유일하게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회사 및 일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책임자가 위법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다각도로 주장·입증을 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으로,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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