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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5.05.13
포항지진 관련 민사사건은 잠재적인 배상 규모가 1조5,000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된 국책사업과 관련한 국가와 관련기관들의 배상책임이 문제되어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 모두에서 다수의 복잡한 쟁점들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관련기관들의 업무 미흡사항이 존재한다는 공적기관들의 감사, 조사결과가 이미 존재하는 지극히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열발전 및 지진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적 분석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리 모두의 측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과 달리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는 공적기관들의 감사, 진상조사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관련된 사안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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